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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esla Model 3 테슬라 모델 3


그것은 3 (마즈다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또 다른 차의 크기와 자세를 가지고있다, 그 단독의 도구는 돌진에서 빛나는 광고 판 같은 15 인치의 터치 스크린이다, 그것은 치타가 그들의 점심을 먹기 위해 사용하는 거의 조용한 서둘지와 더불어 촉진한다. 이 순간에 고객에게 도달하면 3 만 5 천 달러부터 시작합니다.이 순간은 2017 년 말이라고합니다. "비밀스러운"Tesla Model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5,000 명의 사람들이 기밀을 요하는 차량이 캘리포니아 주 호손에 본사가있는 테슬라의 자매 회사 인 SpaceX의 론칭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옆에서 그리고 뒤로, 세단 형 자동차 모델 3는 매우 높은 지붕과 꼬리를 자른 코와 꼬리와 더불어 모델 S와 닮았다. 정면의 위로, 그것은 모델 X의 새롭고 밀봉되었던 prow뿐만 아니라 최초의 테 슬러 승용마를 불러 일으키는 무딘 위로 향한 주둥이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스타일과 많은 파운드의 양쪽에서 그 조상의 모두와 유 전적으로 관련이있다. 바닥에 포장 된 리튬 이온 배터리 (로드스터를 제외하고 모두 전방 및 후방 트렁크 포함). 그것은 테슬라의 라인업에서 다른 차들에게 많은 빚을지고있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 (Els Musk) 테슬라 (Tesla) 사장은 모델 3을 테슬라의 "비밀 마스터 플랜"을 서둘러 완결시킨 것으로 언급하면서 군중들에게 "모델 3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 S 나 X를 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제로 - 방출,자가 운전 운송의 도래. "어떤 신기술이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반복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대중 시장 용 자동차 "가 가능했다. . . 이전 단계를 거친 후. "


이것은 테슬라를 구하거나 죽일 차다. 테슬라는 생산량, 소매 및 서비스 용량을 늘리는 데 많은 자금을 투입 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델 3 테슬라는 - 순간. 공장 부품 재고에서 보디 숍의 로봇 수까지 리콜의 재정적 위험에 제품을 선적하는 데 필요한 트럭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더 커질 것입니다.





위에서 쓴 것 이외에 Model 3에 대한 세부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Musk에 따르면 기본 모델의 거리는 215 마일이며 6 초 이내에 0에서 60mph까지 가속됩니다. 듀얼 모터, 전 륜구동 버전도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5 성급 충돌 테스트 등급을 달성하고 자동 조종 장치 하드웨어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회사는 그렇지 않으면 세부 사항에 아주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한 배터리의 크기 (40 ~ 60kWh 사이 여야 함) 또는 자동차의 구성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는 주로 알루미늄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모델 3의 가격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운전 중에 다양한 외부 패널, 내부 도어 및 문 사이의 구조 기둥에 작은 자석을 조용히 대었습니다. Tesla 엔지니어는 차가 강철과 알루미늄의 혼합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성 들여 보내기를 거부했다. 우리가 앉아있는 프로토 타입이 비 생산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시체에는 많은 철강이 없습니다.


머스크는 외관 3 차원 모델이 어떤 차보다 더 많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의심 스럽다. 뒷 자석은 무릎에 꼭 맞습니다. 주로 언더 플로어 배터리 팩은 높은 캐빈 층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앞 좌석은 두터운 보톰 (thron)이기도합니다. 높은 쪽 유리는 많은 헤드 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방 승객의 머리 위로 곡선을 이루는 막대한 파노라마 리어 글래스가 캐빈에 통풍이 잘되는 느낌을줍니다. 앞쪽의 운전자는 대형, 수평 방향의 터치 스크린을 위해 완전히 벌거 벗은 대시 보드를 마주합니다. 속도계 판독 값은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습니다.



Musk은 더 높은 성능의 변형이있을 것이고, 프로토 타입은 커다란 탄소 섬유로 강조된 바퀴와 무광택 페인트 작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성능 하위 브랜드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Ludicrous를 위해 L이라고 부르면됩니다.


짧은 역사에서 테슬라는 열렬한 팬층을 형성 해왔다. 불과 2 주 전,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로스 앤젤레스에 와서 모델 3의 공개 여부를 알기 원하면 회신하라는 이메일을 소유자에게 보냈습니다. SpaceX 플랜트에 인접한 잭 노스 롭 드라이브 (Jack Northrop Drive)의 위아래로 분당 송영. 모든 계정에 의해 수천 명이 응답했습니다. 테슬라 표준에 의해 비교적 친밀한 사건이었던 발사 파티를 위해 제작 한 650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멀리 떨어져서 Musk가 전기 자동차를 소개 할 것을 목격했다. 12 년 전 테슬라.


오스카 상대로 경쟁했던 보안 망과 협상 끝에 헐리우드 로프 라인의 베테랑들 (테슬라 사건들로부터의 또 다른 변화, 오히려 난폭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었던), 꽉 끼는 정장을 입은 헐크들, acolytes의 열린 막대기로 처리하고 오르되브르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전달했다. 사건 그 자체는 오히려 짧았습니다, 머스크는 20 분 동안 간헐적으로 이야기했고, 응원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모델 3이 공개되면 테슬라 주인들에게 친숙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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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4.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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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암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W.H.O. 결론

세계 보건기구 (WHO)가 소집 한 영향력있는 전문가위원회는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어도 2 가지 유형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패널은 또한 다른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발표는 이전에 커피를 1991 년에 "발암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방광암에 연결시킨 패널에 대한 드문 반전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커피를 놀라운 마약으로 묘사하여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 심장병, 2 형 당뇨병, 신경 장애 및 여러 암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연구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커피와 차 술꾼에게 놀라운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뜨거운"음료를 마시는 것이 "발암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식도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많은 증거는 원인과 결과를 증명할 수없는 대규모 역학 연구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커피 소비에 대한 유리한 결과는 최근 수년간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많은 건강 당국이 건강한 식단의 일환으로이를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방 정부의 2015 년 식량 지침을 구체화 한 과학자 패널은 매일 3 ~ 5 잔의 커피가 해롭지 않으며 "적당한"소비가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인 세계 암 연구 기금 (World Cancer Research Fund International)은 커피가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한다고보고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일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


세계 보건기구 (WHO)의 국제 암 연구소 (ISH)는 18 일 발표 한 보고서에서 세계 23 개 국제 과학자 팀을 구성 해 1,000 가지가 넘는 연구 결과를 조사했다. 이 기관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방암, 전립선 암, 췌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자궁암과 간암 위험이 낮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발암 물질과 보고서의 첫 번째 저자를 분류하는 에이전시 프로그램의 부국장 인 다나 루미스 (Dana Loomis)는 20 가지의 다른 유형의 암에 대해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적절한"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수십 년 전에이 그룹은 방광과 췌장암에 대한 약한 연관성을 제시 한 연구 결과로 커피를 "가능한 발암 물질"- 납과 디젤 연료와 함께 -에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연구에서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의 흡연율이 높지 않았고, 그 이후로보다 엄격하고 수준 높은 연구가 가능하게되었다고 루미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우려할만한 것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이 단체는 커피 음주자의 간암 발병 위험이 "하루에 한 컵씩 15 % 씩 감소한다"는 증거를 인용했다. 그러나이 그룹은 커피에 대한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불소, 저주파 전기장, 매니큐어를 만드는 데 사용 된 용매 인 톨루엔과 같은 발암 가능성에 대한 "부적절한"증거가있는 그룹 3 카테고리에 커피를 넣었습니다.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의 암 역학자인 제프리 카바트 (Geoffrey Kabat)는 그 기관이 그 보고서에서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커피가 전 세계 인구 집단에서 연구되었으며, 연구 결과에 해를 입혔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기관이 더 많은 이득을 보여줌으로써 수적으로 많을지라도 해를 나타내는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피 마시는 것은 여러 암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다른 암이 확실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있습니다."


1971 년 이래 암 연구 기관은 암을 증진 할 수있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약 1,000 가지의 환경 및 생활 방식을 평가했습니다. 약 120 종은 석면, 담배 및 플루토늄을 포함 해 인체에 발암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발암 물질로 분류 된 다른 것들로는 나무 분진, 소금에 절인 생선, 베이컨, 햄,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그러나이 기관의 보고서는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있다. 평론가들은 기관의 순위 시스템을 비밀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위험 수준이 아니라 전체 연구의 힘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카밧 박사는이 평가 시스템은 암 연구자들에게 유용하지만 대중에게 유용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아직도, 커피에 뉴스는 wel 일 것이다


여전히 커피에 관한 뉴스는 매일 많은 커피를 마시는 약 1 억 3 천만명의 미국인들이 환영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16 억 잔 이상의 커피가 매일 소비되어 차를 마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료가되었습니다.


기관은 커피가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시는 커피는 임상 시험에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실험실 연구에서 암세포의 죽음을 촉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우 뜨거운"음료에 대한 보고서의 우려는 전통적으로 남아메리카, 중동 및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에서 흔히 마시는 차 유형의 메이트에 대한 언급을 포함했습니다. 기관은 식과 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소수의 연구에 근거 해 화씨 149도 이상의 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마도 발암 성"이라고 말했다.


한 가지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뜨거운 음료를 마구 섞으면 목구멍에 상처를 입히는 세포가 희귀 해져 희귀 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미스 박사는 매우 높은 온도, 일반적으로 화씨 158도 이상의 온도에서 차나 친구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커피가 일반적으로 화씨 1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비되는 미국과 유럽의 평균 차 또는 커피 술꾼과는 매우 다릅니다. 쉽게 피할 수있는 문제이기도합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몇 분 더 기다려야합니다."라고 루미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コーヒーが癌に対して防御できる、W.H.O.結論


世界保健機関(WHO)が招集した有力な専門家集会が、水曜日にコーヒーを定期的に飲むことで、少なくとも2種類のがんの予防が可能になるとの結論を下した。パネルはまた、他のタイプの癌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証拠がないと述べた。


この発表は、以前はコーヒーを1991年に「発癌性がある可能性がある」と記述し、それを膀胱癌と関連づけた、まれな逆行であった。しかし、それ以来、大量の研究がコーヒーを驚異的なエリキシルとして描き、定期的に飲む人に心臓病、2型​​糖尿病、神経学的障害、およびいくつかの癌の発生率を低下させました。


彼らの報告では、科学者はコーヒーとお茶の驚くべきリスクを特定しました。彼らは、「非常に熱い」飲料を飲むことは、おそらく発癌性であると言いました。これは、いくつかの研究で練習が食道がんに関連していたためです。


コーヒーの健康上の利点の証拠の多くは、原因と結果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大きな疫学研究に由来しています。しかし、近年、多くの研究を通じて、コーヒー消費に関する好調な知見が一貫しており、多くの保健当局が健康的な食生活の一部としてそれを支持しています。


昨年、連邦政府の2015年の食事ガイドラインを構成する科学者たちは、毎日3〜5杯のコーヒーが有害ではなく、「中程度の」消費が慢性疾患を軽減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強い証拠があると述べた。別のグループ、World Cancer Research Fund Internationalは、コーヒーが複数のタイプの癌を予防すると報告しました。何百万人もの人々が関わる研究を体系的にレビューした結果、通常のコーヒー飲料は他のものより長く生き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世界保健機関(WHO)の国際癌研究機関(ISC)は、ランセット腫瘍学会(Lancet Oncology)の水曜日に発表された報告書によると、1,000人以上の研究をレビューした23人の国際科学者チームを集めたと語った。当局は、コーヒーを飲むことで、乳がん、前立腺がん、膵がんなど数種類のがんが発生する可能性は低いとし、子宮癌や肝臓がんのリスクが低いことを示した。発癌物質とその報告書の最初の著者を分類する代理人のプログラムの副代表、Dana Loomis氏は、他の20種類の癌については、癌との関連が「不十分」である証拠があると述べた。


数十年前、このグループは、鉛やディーゼル燃料とともに「可能性のある発癌物質」としてコーヒーを挙げており、膀胱癌や膵臓癌との関連が弱いことが示唆されています。しかし、これらの初期の研究では、コーヒー喫煙者の喫煙率の高さについては十分に考慮されておらず、より厳密かつより質の高い研究が利用可能になってきたという。 「以前よりも懸念されることは少ない。


同グループは、コーヒー喫煙者の肝がん発症リスクが「1日当たり1カップで15%減少する」という証拠を引用している。しかし、このグループはコーヒーを賞賛していない。それはフッ化物、低周波電場、およびマニキュア液を作るために使用されるトルエンなどの発癌性の可能性が「不十分」であることを示すグループ3のカテゴリーにコーヒーを入れました。


ニューヨークのアルバート・アインシュタイン医科大学のがん疫学者、ジェフリー・カバット氏は、同局が報告書で十分には行き詰まっていないと感じたと述べた。彼は、コーヒーは世界中の人口で研究されており、研究によって害の証拠が明らかに欠落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同博士は、たとえ多くの利点が見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害を示す研究に大きな重みを与える傾向があると述べた。


「コーヒーの飲酒は、いくつかのがんのリスクの低下、または他のがんの明らかな増加がないという証拠である。 「これはおそらく私たちが心配する必要があ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強いシグナルがある」


1971年以来、癌研究機関は、がんを促進する程度を決定するために、およそ1,000の環境および生活習慣要因を評価してきた。約120件がアスベスト、たばこ、プルトニウムなど人間に発癌性物質と分類されています。発ガン性物質として分類されている他のものには、木粉、塩漬け魚、ベーコン、ハム、ホットドッグなどの加工肉が含まれます。


しかし、当局の報告は時々議論の余地があった。批評家は、機関のランク付けシステムを非凡で分かりにくく、紛らわしいと呼んでいる。なぜなら、実際の危険レベルではなく、全体的な研究の強さに基づいて分類するからだ。カバット博士は、この評価システムは癌研究者には有用だが、公衆には役に立たないと述べた。


「これは公益に貢献していないと本当に感じている。なぜなら、これらの懸念を煽っているからだ」と彼は語った。


それでも、コーヒーに関するニュースは私たちである可能性が高い


それでも、コーヒーに関するニュースは、毎日コーヒーを飲む約1億3千万人のアメリカ人が歓迎されるようです。世界中では、毎日16億本以上のコーヒーが消費され、世界で最も人気のあるお茶のひとつです。


当局は、コーヒーが少なくとも2つのタイプの癌に対して保護すると思われる理由は明らかではないと述べた。しかし、コーヒーを飲むと臨床試験で「強力な抗酸化効果」が得られ、実験室での癌細胞の死が促進されたことに留意した。


「非常に暑い」飲み物に関するこのレポートには、南米、中東およびヨーロッパの一部の地域で伝統的に消費されてきたお茶の1つである仲間の言及が含まれていました。同局は、練習と食道癌との関連性を示す少数の研究に基づいて、華氏149度を超える定期的な飲酒が「おそらく発癌性」であると語った。


1つの理由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熱い飲み物を飲むと喉を覆う細胞が傷つき、まれな癌の舞台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ルーミス博士は、通常、華氏158度以上という、非常に高い温度で紅茶や仲間を定期的に飲む人にはリスクが高いことを警告しました。


それは、コーヒーが一般に華氏140度以下の温度で消費される米国とヨーロッパの平均紅茶またはコーヒー飲料とは大きく異なります。それは容易に回避できる問題でもあります。


「ルーミス博士は、心配している人は、飲み物を飲む前に数分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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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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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이 페이지를 인쇄하십시오

현재의 과학은 적당한 커피 마시는 것이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제안합니다.

2016 년 국제 암 연구소 (IARC)는 "인간에 대한 발암 성으로 분류 할 수없는"대리인에 대해 그룹 3의 커피를 분류했습니다.

커피 소비와 방광, 구강, 인두, 폐, 후두, 난소, 위, 식도, 신장 또는 결장암의 암과의 연관성을 제안하는 부적절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는 소아 백혈병.

커피 섭취와 췌장암, 유방암 및 전립선 암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커피 마시는 것이 실제로 간과 자궁 내막 암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주제 개요의 내용은 2016 년 7 월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최신 연구 섹션의 논문과 추가 자료가 정기적으로 추가됩니다.


概要このページを印刷する

現在の科学では、適度なコーヒー摂取はがんのリスク上昇と関連していない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2016年に国際がん研究機関(IARC)は、「ヒトに対する発がん性に分類できない」薬剤について、グループ3のコーヒーを分類した。

コーヒー消費と膀胱、口腔、咽頭、肺、喉頭、卵巣、胃、食道、腎臓または結腸直腸の癌との間に何らかの関連性を示唆する証拠は不十分である。 または小児白血病を伴う。

データは、コーヒー消費と膵臓、乳房および前立腺がんのリスク上昇との間には関連がないことを示唆している。

研究結果はまた、コーヒー飲用が実際に肝臓および子宮内膜の癌の発生を減少させるのに役立つことを示唆している。

このトピックの概要の内容は、2016年7月に最後に編集されました。最新の研究セクションの論文とその他のリソースは定期的に追加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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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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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과 암

문제:


커피 나 카페인이 많으면 암 위험이 증가할까요?


대답:


대부분의 암 유형에서 커피는 암 위험을 줄이거 나 암 위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이 커피에서 섭취하는 카페인 섭취량이 매우 많은 국가에서도 연구 결과는 커피 또는 카페인과 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폐암 일 수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 연구 결과가 상충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폐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 나 다른 연구에서는 위험성이 없거나 커피 소비가 많으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하더라도,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커피 자체가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사이의 다른 건강 행실은 비난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담배를 피우면 커피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가 아니라 무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흡연이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커피와 카페인이 함유 된 건강 전문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이 다른 건강 상태에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혈압, 빠른 심박수 또는 기타 심장 관련 문제가있는 경우 카페인이 얼마나 안전한 지 의사와상의하십시오.


또한 카페인의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면증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부작용이있는 음료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한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이 소다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커피와 차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항산화 제 및 기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다는 건강에 좋은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과량의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소비하게됩니다. 카페인 함량에 상관없이, 소다를 가끔씩 마셔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아닙니다.


カフェインとがん

質問:


私がコーヒーやカフェインをたくさん持っていると、これが癌のリスクを高めるでしょうか?


回答:


ほとんどの種類のがんについて、コーヒーはがんのリスクを低下させるか、またはがんのリスクに全く影響しないように見えます。スカンジナビア諸国のようなコーヒーからのカフェイン摂取量が非常に多い国でも、研究はコーヒーやカフェインと癌リスクとの関連性を支持していません。


唯一の例外は肺がんである。肺がんの場合、研究結果は矛盾しています。いくつかの研究では、重度のコーヒー喫煙者の肺がんリスクが低下する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が、他の研究では危険性がなく、コーヒー消費量が多い場合にはリスクが増加しません。


そしてそれでも、多くの健康専門家は、コーヒーそのものは肺がんリスクを増加させないと信じています。むしろ、大量のコーヒーを飲む人たちの間の他の健康行動は責任を負うべきです。たとえば、大量のコーヒーを飲む人が喫煙する可能性が高い場合、コーヒーが肺がんを引き起こす原因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実際には、それはコーヒーではなく、責めるべき重いコーヒーの酒飲みの中での喫煙です。


要するに、コーヒーやカフェインの場合、ほとんどの健康専門家は、これらのことはがんリスクを増加させず、場合によってはリスクを低下させる可能性があることに同意しています。しかし、カフェインが他の健康状態の人々に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高血圧、急速な心拍数、またはその他の心臓関連の問題がある場合、カフェインがどれくらい安全かについて医師に相談してください。


また、カフェインの原料が重要であることに注意してください。あなたが不眠症や不安などの負の副作用を経験するこれらの飲料をあまり持っていない限り、飲むコーヒーやお茶はソーダよりも良い選択です。


コーヒーや紅茶には、健康に良い抗酸化物質やその他の栄養素が含まれています。ソーダで、あなたは健康のために価値のあるものを手に入れません。結局、過剰な量の砂糖や人工甘味料を消費することになります。カフェインの含有量に関係なく、毎日の習慣ではなく、たまにソーダを扱うことをお勧め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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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명예사서 모집 안내

 

1. 모집 기간 : 418()~421() 오전

2. 모집 인원 : 5~6학년 재학생 중 희망학생 10

3. 활동내용

. 어린이 명예사서

- 활동시간 : 아침 820~840

점심 1220~13

- 봉사 내용 : 대출, 반납, 도서 정리

. Book Reader(책 읽어주는 선배)

- 어린이 명예사서가 매주 목요일 아침독서 시간에 읽어주기

- 1~3학년 각 교실로 찾아가서 읽어주기

- 선정된 도서를 매주 다른 학급으로 돌아가면서 읽어주기

. 독서동아리

- 매주 수요일 아침독서(830~9) 시간 활용

- 어린이 명예사서를 대상

- 독서를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소통의 기회 제공

- 책을 통한 소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 극대화

- 여러 분야의 도서선정으로 편독 예방

- 분석- 느낌나누기-생각나누기- 생각쓰기를 거쳐 표현 능력을 기른다.

4. 혜택

- 도서대출 권수(4) 및 대출 기간(기본 2) 연장

- 6학년 명예사서는 졸업시 공로상 수여 예정

 

* 어린이 명예사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소정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학생 선정(봉사정신, 책임감, 협동심 등)

* Book Reader(책 읽어주는 선배), 및 독서동아리 활동요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子供名誉司書募集案内

 

1.募集期間:4月18日(金)〜4月21日(月)午前

2.募集人員:5〜6年生の学生のうち希望の学生10人

3.活動内容

が。子供の名誉司書

- 活動の時間:朝8時20分〜8時40分

ランチ12時20分〜13時

- 奉仕内容:ローン、返却、図書整理

私。 Book Reader(本を読んでくれる先輩)

- 子供の名誉司書が毎週木曜日の朝読書の時間に読み聞かせ

- 1〜3年生の各教室に訪ねて行って読んでサイクル

- 選定された本を毎週、他のクラスに戻りながら読み聞かせ

である。読書サークル

- 毎週水曜日の朝の読書(8時30分〜9時)の時間を活用

- 子供の名誉司書を対象

- 読書を通じたストーリーテリング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機会を提供

- 本を通じ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空間としての図書館活用の最大化

- 様々な分野の本選定でピョンドク予防

- 分析 - 感じ改 - 考え分割 - 考えの書き込みを経て表現力を養う。

4.特典

- 図書貸出冊数(4巻)と貸出期間(2週間)の延長

- 6年生の名誉司書は、卒業時に功労賞授与予定

 

*子供の名誉司書に興味のある学生のたくさんのご応募ください。

所定の審査基準に適合し、学生選定(奉仕の精神、責任、協調など)

* Book Reader(本を読んでくれる先輩)、および読書サークル活動曜日は

スケジュールに従って変更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Recruitment guide for children's honorary librarian

 

1. Application period: April 18 (Fri) to April 21 (Mon) AM

2. Number of students: 10 students from 5th to 6th grade

3. Activities

end. Children's honorary librarian

- Hours: 8:20 am to 8:40 am

Lunch 12: 20-13: 00

- Service contents: Loan, return, organize books

I. Book Reader

- Children's honorary librarian reads every Thursday morning reading

- Grades 1-3 Please go to each classroom and read it

- Reading selected books every week to return to another class

All. Reading club

- Reading every Wednesday morning (8: 30 ~ 9: 00)

- Target children's honorary librarian

- Providing communication through storytelling through reading

- Maximizing library utilization as a communication space through books

- Prevention of amnesty by selecting books in various fields

- Analyze - Share feelings - Share thoughts - Raise expressive skills through thought writing.

4. Benefits

- Book volume (4 books) and loan period (basic 2 weeks) extension

- 6th grade honorary librarian will be awarded the Achievement Award upon graduation

 

* Please apply for a lot of students interested in children's honorary librarian.

Selection of students who meet the prescribed examination standards (service spirit, sense of responsibility, cooperation, etc.)

* Book Reader (readers of books), and reading club activities

It may change according to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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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2017. 4.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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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채용 공고문


 

 율길초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계획 공고

율길초등학교 계약직 사서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율 길 초 등 학 교

(null)

학교 소개

1. 학교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454번지

2. 학교구분 : 공립

3. 학급수 : 6

4. 연락처 : 교무실 031)585-0585 , 행정실 031)585-0588

5. 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ulgil.es.kr

 

채용내용 및 근무조건

1. 채용인원: 1

2. 임용기간: 20111021~2012228(4개월 10)

3. 보수: 1,492,850(4대 보험료 중 개인 부담금 포함)

4. 근무시간: 6(격주 5), 전일제 근무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급 가입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1. 응시연령: 제한 없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12. 2. 28.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4. 자격조건 : 사서자격증 소지자(사서교사실기교사, 정사서, 준사서 등)

5.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6. 채용 우선 순위

1) 청년 대졸실업자

2)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 우선 채용 권고

 

담당 업무

1.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제반 업무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자료의 수서 및 정리, 열람, 대출/반납업무

- 교수학습 관련자료의 수집보관제공 등

- 도서 및 비도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DLS 활용

- 시청각자료의 관리 및 운영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시행 관련 협력 지원

- 각종 학교도서관 통계 작성

- 학교도서관 운영결과의 평가와 개선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 도서관 소장 자료의 소개 및 도서관 이용 홍보

- 독서지도 및 독서관련 상담, 독서논술토론회 운영 행사 업무

-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협력 지원

- 도서관 이용법 지도

- 신착자료 안내 및 참고봉사

- 독서관련 동아리 및 봉사자 관련 업무

학교도서관 관련 행정 업무

- 학교도서관의 환경정리와 시설비품의 정비 및 관리

- 각종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조사 및 통계처리

- 학교도서관 제장부 기록

-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학교 신문 및 문집 발간

- 월별 학교 신문 편집 및 발행

- 학기별 학교 문집 편집 및 발행

교과서 주문 및 배포 관련 업무

-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주문 및 배포

- 검정 교과서 선정 관련 업무

- 기타 교과서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11. 10. 07()~2011. 10. 14()

2. 접수처: 율길초등학교 교무실

3. 접수방법: e-mail 접수 또는 방문접수

e-mail : nanvingo@hanmail.net(접수 후 반드시 학교로 연락 주세요. 031-585-0585)

e-mail 제목은 반드시 율길초 계약직 사서교사 지원서(홍길동)”로 기재

 

심사방법

1. 1차 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1. 10. 17() 개별통보예정

2. 2차 심사: 면접시험

일자: 2011. 10. 19() 14:00, 율길초등학교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합격자: 2011. 10. 20()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1.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율길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2.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학력증명서 1(대원학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 증명서 동봉)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

경력 증명서 및 병적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Librarian teacher employment announcement


 

 Yulgil Elementary School librarian teacher recruitment announcement

Yulgil Elementary School Contractor Teacher Teacher Announcement of the recruitment plan as follows.


Yul Gil Elementary School

(Null)

◉ School introduction

1. School address: 454 Yulgil-ri, Gamyeong-gun, Gapyeong-gun, Gyeonggi-do

2. School Classification: Public

3. Number of classes: 6

4. Contact: Office 031) 585-0585, Office 031) 585-0588

5. School homepage address: http://www.yulgil.es.kr

 

◉ Recruitment and Working Conditions

1. Number of employees: 1

2. Term of appointment: October 21, 2011 to February 28, 2012 (4 months and 10 days)

3. Remuneration: 1,492,850 per month (including the deductible of the four major premiums)

4. Working hours: 6 days a week (5 days a week), full-time work

5. Welfare: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s insurance, national insurance

 

◉ Qualifications and Preferential Conditions

1. Age of applicant: No limit

2. Those who do not have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33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3. If a man is a person who has fulfilled his military service duty or has been exempted or has been postponed since February 28, 2012

4. Qualifications: The librarian's license holder (librarian teacher, practical teacher, guru, quasi-teacher)

5. Preferential conditions: national merit, low income

6. Priority for hiring

1) Unemployed youth college graduates

2) Unemployed due to economic crisis

- Recommendations for priority employment of low-income people within the same rank

 

◉ Responsibilities

1. School library (reading education) and other duties designated by the principal

❍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library

- Sorts and arrangement of materials, reading, loan / return work

- Collection, storage and pro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 Building a database of books and non-books, using DLS

-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 Cooperation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library operation plan

- Statistics of various school libraries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school library operation result

❍ Library use instruction and reading education

- Introduce library materials and publicize library use

- Reading guidance and reading consultation, reading essay discussion forum event work

- Collaborative support for classes using school libraries

- Instruction on how to use the library

- New information guide and reference service

- Reading related club and volunteer related work

❍ School administration related to school library

-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school library's facilities and equipment

- Investigation of various school library related materials and statistical processing

- School library records

- Other activities for school library activation

❍ Publication of school newspapers and essays

- Editing and publishing monthly newspaper

- Editing and publishing school books by semester

❍ Ordering and distribution of textbooks

- Order and distribut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 Selection of black textbooks

- Other tasks related to management of other textbooks

 

◉ Application

1. Reception period: 2011. 10. 07 (Thursday) ~ 2011. 10. 14 (Fri)

2. Reception Office: Yulgil Elementary School Office

3. How to apply: Receive e-mail or visit

○ e-mail: nanvingo@hanmail.net (Please contact the school by phone 031-585-0585)

○ The title of the e-mail should be written as "Yulilong Secondary Contractor's Teacher Application Form (Hong Gil-dong)"

 

◉ Screening method

1. First screening: Document screening

○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Monday, October 17, 2011

2. Second Screening: Interview

○ Date: October 19, 2011 (Wed) 14:00, Yulil Elementary School scheduled

○ Qualification for applicants who passed the screening and verification of competency and eligibility required to perform the job

3. Final Admission: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on Thursday, October 20, 2011

 

◉ Required Documents

1. Documents to be submitted upon application

○ Application sheet and self-introduction letter (prescribed form) - Refer to Yulgil Elementary School homepage

2. Documents to be submitted for interview (submitted on the day of the interview)

○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 Certificate of the last scholastic ability 1 week (Graduation certificate is enclosed in the case of graduate student)

○ One copy of qualification or qualification certificate

○ One copy of career certificate and medical certificate (only applicable person)

○ Certificate of employment protection / support applicant (only applicable person)

○ Certificat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 (one copy)


司書教諭採用公告


 

 ユルギル小学校司書教諭採用計画発表

ユルギル小学校契約司書教諭採用計画を次のように公告します。


率道秒など学校

(null)

◉学校紹介

1.学校のアドレス:京畿道加平郡上面ユルギルリ454番地

2.学校区分:公立

3.学級数:6

4.連絡先:召喚031)585-0585、行政室031)585-0588

5.学校の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http://www.yulgil.es.kr

 

◉採用の内容と勤務条件

1.採用人員:1人

2.任用期間:2011年10月21日〜2012年2月28日(4月10日)

3.保守:月の1,492,850(4大保険料のうち、個人負担金を含む)

4.勤務時間:週6日(隔週5日)、全日制勤務

5.厚生福祉:健康保険、雇用保険、労災保険、国民年金加入

 

◉受験資格と優遇条件

1.受験年齢:制限なし

2.国家公務員法第33条による欠格事由がない者

3.人なら兵役義務を済ませた者又は免除された者であるか、2012年2 28.以降で入営が延期された者

4.資格:司書資格所持者(司書教諭実技教師、ジョンサソ、ジュンサソなど)

5.優遇条件:国家有功者、低所得

6.採用の優先順位

1)青年大卒失業者

2)経済危機による失業者

- 同じランク内では、低所得層の優先採用勧告

 

◉担当業務

1.学校図書館(読書教育)諸般の業務やその他の学校長が指定する業務

❍学校図書館運営と管理

- データの水棲と整理、閲覧、貸出/返却業務

- 教授・学習関連資料の収集・保管・提供等

- 書籍や非図書資料のデータベースの構築、DLS活用

- 視聴覚資料の管理及び運営

- 学校図書館運営計画実施に関連協力支援

- 各種学校図書館統計作成

- 学校図書館運営の結果の評価と改善

❍図書館利用指導と読書教育

- 図書館所蔵資料の紹介と図書館利用促進

- 読書指導と読書関連の相談、読書論述討論会運営イベント業務

- 学校図書館活用授業協力支援

- 図書館の利用法地図

- 新着資料案内とレファレンス

- 読書関連サークルとボランティア関連業務

❍学校図書館関連行政業務

- 学校図書館の環境のクリーンアップと設備。備品の整備と管理

- 各種学校図書館関連資料の調査や統計処理

- 学校図書館第帳簿記録

- その他の学校図書館活性化のための業務

❍学校新聞や文集発刊

- 月別学校新聞の編集と発行

- 学期別の学校文集の編集と発行

❍教科書注文と配布関連業務

- 教科書と教師ジドソ注文と配布

- 検定教科書選定関連業務

- その他の教科書管理に関する諸業務

 

◉願書受付

1.受付期間:2011年10 07(木)〜2011年。 10. 14(金)

2.受付:ユルギル小学校召喚

3.受付方法:e-mail受付または訪問受付

○e-mail:nanvingo@hanmail.net(受付後、必ず学校に連絡してください。031-585-0585)

○e-mailのタイトルは必ず「ユルギル秒契約司書教諭願書(ホン・ギルドン)」に記載

 

◉審査方法

1. 1次審査:書類選考

○書類選考合格者発表:2011年10 17(月)個別通知予定

2. 2次審査:インタビュー

○日:2011年10 19(水)14:00、ユルギル小学校予定

○書類選考合格者に限り、当該職務遂行に必要な能力と適格性検証

3.最終合格者:2011年10 20(木)個別通知予定

 

◉提出書類

1.願書受付時に提出書類

○受験願書と自己紹介書1部(所定の様式) - ユルギル小学校のホームページを参照

2.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提出書類(インタビュー当日提出)

○住民登録謄本1部

○最終学歴証明書1週間(隊員学卒業の場合、大学院卒業証明書同封)

○資格または資格認定調書のコピー1部

○経歴証明書と病的証明書各1部(該当者のみ)

○就業保護支援対象者証明書(該当者のみ)

○国民基礎生活受給者などの証明書1部(該当者の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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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분) 이 규정에서 특임교수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상명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와의 특별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자격)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한다.

4(위촉기간)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와 관련된 특임교수는 위탁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때에는 잔여 임용기간에 상관없이 당연 면직된다.

5(임용절차) 특임교수는 대학()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특임교수를 임용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임용추천서(서식 1)

2. 활용계획서(서식 2)

3. 이력서

4. 학력경력증명서

6(처우) 특임교수의 보수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정한다.

특임교수에게는 연구실 및 집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특임교수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6조의 2(개별계약의 원칙) 특임교수의 계약 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임용계약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임무) 특임교수의 임무는 학교와의 계약에 따른다.

8(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52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특임교수 임용추천서

 

인적 사항

성 명

 

구 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회사)

핸 드 폰

 

소속

기 관 명

 

직 위

 

인사담당

및 연락처

 

 

학력

학 위

학 교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세부전공

학위명

학 사

 

 

 

 

 

석 사

 

 

 

 

 

박 사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내 용

 

 

 

 

 

 

 

 

 

 

 

 

 

 

 

임용 내용

소속

 

직 급

 

임용

기간

부터 까지 (1년간)

기타 사항

 

 

 

위와 같이 특임교수로 임용코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대학장(소속기관장) () (서식 2)

특임교수 활용계획서

소속

 

구분

 

활 용 계 획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기관명

 

직 위 ()

 

담당

업무

계약학과 개설·관리

및 학생유치

 

 

 

연구과제 수주 및

관 리

 

 

대외교류 프로그램

개발 · 관리

 

 

 

발전기금 모금

 

 

 

기 타

 

 

 

활용

기간

부터 까지

활용의 필요성 및 처우(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추천 부서장(대학장, 대학원장) ()

위와 같이 특임교수를 활용코자 합니다.

 

년 월

 

상명대학교총장 귀하


Regulations on Special Teaching Profile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special education professors.

Article 2 (Classification) In this regulation, the term "special professorship" means a teacher who has been appoin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nder a special contract with Sangmyung Un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in school")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Article 3 (Qualifications) Specialized professors qualify for those who are recognized for their ability and achievement in the specific tasks assigned by the school.

Article 4 (Duration of Appointment) The term of appointment of a special professor shall be one year, but may be renewed. However, the special professors related to the research expenses will be disqualified irrespective of the period of the remaining appointment when the funding of the funding agency is suspended.

Article 5 (Appointment Procedure) (1) A special professor may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college (university) or his / her department head, but may be subject to separate deliberation if necessary.

② When recommending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fessor, the following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1. Recommendation letter (Form 1)

2. Application Plan (Form 2)

3. Resume

4. Certificate of academic achievement

Article 6 (Treatment) (1) The remuneration of special professor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based on performance-based performance bonuses.

② The special professor can provide facilities such as laboratory and furniture.

③ IDs can be issued to special professors.

Article 6-2 (Principle of Individual Contract) At the time of the contract of the special professor, the person who performs the same job may set the conte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erson to be contracted.

Article 7 (Duties) The duties of the special professo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with the school.

Article 8 (Other) (1)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② For the special-purpose professor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upplement

 

① (Enforcement date) This regulation will be effective from May 29, 2014.

 

 

(Form 1)

 

Recommendation letter for special professors

 

Personal Information

name

 

divis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elephone

(House) (company)

cell phone

 

belong

Organization name

 

Position

 

Human Resources

And contacts

 

 

Education

degree

school

Date of admission

Date of Graduation

Specialized Major

Degree name

Bachelor

 

 

 

 

 

Master

 

 

 

 

 

doctor

 

 

 

 

 

Major Career

term

Career Contents

 

 

 

 

 

 

 

 

 

 

 

 

 

 

 

Contents of appointment

belong

 

rank

 

Appointment

term

From to (1 year)

etc

 

 

 

It is recommended to appoint a special professor as above.

 

Year Month Day

 

(Person) (person in charge) (person in charge) (form 2)

Professor Application Plan

belong

 

division

 

Planning Your Activity

Human

matter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mer (current) organization name

 

Position (grade)

 

charge

task

①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ntract department

And student attraction

 

 

 

② Research projects and

management

 

 

③ Foreign Exchange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④ Fund raising

 

 

 

⑤ Others

 

 

 

uses

term

From

※ Make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utilization and treatment (scope of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please give it to me.

 

 

Recommendation Head (Dean, Dean)

I would like to use the special professor as above.

 

Year Month Day

 

Dear Sangmyung University President


特任教授に関する規定

 

第1条(目的)この規定は、特任教授に関する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区分)が規定の特任教授とは、本規定に基づいて祥明学校(以下「本校」という。)との特別契約により一定期間任用された教員をいう。

第3条(資格)特任教授は、学校が付与される特定の業務に適した能力と実績が認められている者を資格基準とする。

第4条(委嘱期間)特任教授の任用期間は、1年を原則とするが、再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研究費に関連特任教授は委託機関の研究費支援が中断されるときには残りの任用期間に関係なく、当然免職される。

第5条(任用手続)①特任教授は、大学(院)枚または所属部門長の推薦で総長が任命され、必要に応じて別の審議を経ることができる。

②特任教授を任用推薦するときは、次の各号の書類をすべて備え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任用推薦状(書式1)

2.利用計画書(書式2)

3.履歴書

4.学歴及び経歴証明書

第6条(処遇)①特任教授の報酬は、業績に応じた成果給を基準にして個別に定める。

②特任教授は研究室や什器などの設備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③特任教授は身分証明書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6条の2(個別契約の原則)特任教授の契約時、同じ職務を遂行する者といえども任用契約対象者ごとに、その内容を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7条(任務)特任教授の使命は、学校との契約に従う。

第8条(その他)①この規定に定めのない事項は、総長が別に定める。

②産学協力団特任教授に対しては、産学協力団特任教授運営に関する規定及び実施細則による。

 

附則

 

①(施行日)この規定は、2014年5月29日から施行する。

 

 

(書式1)

 

特任教授任用推薦

 

個人情報

性人

 

区分

 

住民登録番号

 

電話

(家)(会社)

ハンドフォン

 

所属

機関名

 

座位

 

人事担当

と連絡先

 

 

学歴

学位

学校

入学年月日

卒業年月日

詳細専攻

ハクウィミョン

学社

 

 

 

 

 

席社

 

 

 

 

 

パク社

 

 

 

 

 

主な経歴

期間

軽力内容

 

 

 

 

 

 

 

 

 

 

 

 

 

 

 

任用内容

所属

 

直級

 

任用

期間

からまで(1年間)

その他の事項

 

 

 

上記のように特任教授として任用高座お勧めします。

 

年月日

 

チュー千人(人)大学長(所属機関長)(人)(書式2)

特任教授活用計画書

所属

 

区分

 

弓の計画

人的

内容

性人

 

住民登録番号

 

前(県)直機関名

 

座位(級)

 

担当

業務

①契約学科開設・管理

と学生の誘致

 

 

 

②研究課題受注と

管理

 

 

③対外交流プログラム

開発・管理

 

 

 

④発展基金募金

 

 

 

⑤その他

 

 

 

活用

期間

からまで

※活用の必要性と処遇(実績に応じた成果給の範囲など)を具体的に作成して

してください。

 

 

おすすめ部長(大学長、大学院長)(人)

上記のように特任教授を活用こざいます。

 

年月日

 

祥明学校総長、あな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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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전임교수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형사법 (Criminal law)

1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1

2. 지원 자격

필수 요건

­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서류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예정자(: 논문심사 완료, 학위수여예정 등) 불인정

우대 요건

­(공통)외국어 강의 가능한 자

3. 임용 요건

조교수 :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가 5년 이상인 자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기간이 포함됨(석사 최대 2, ·박사 전체 최대 5)

4. 선발 방법

구 분

기간

내 용

비고

공고

(접수)

2개월

(공고) 경찰청·경찰대학, 관련 학회, 채용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

(접수) 경찰대학 학사운영계로 등기우편방문접수 등

교무과

자격요건심사

3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학력조회 등 심사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붙임2 참조)

전공적부심사

3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60점 이상 적격)

- 학사학위 취득 학과 : 20%

- 석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20%

- 박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40%

- 학위 취득 이후 연구활동 기간 및 실적물 : 20%

심사

소위원회

연구실적심사

4

연구실적물에 대한 양적·질적 심사

- 양적 심사 (600% 이상 만점)

- 질적 심사 (200%를 만족하는 2편 이상 최소 편수 심사)

공개강의

3

발표의 내용·방법, 청중 평가 등

교수인사

위원회

면접심사

2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 심사

종합평가

2

연구실적(60%), 공개강의(30%), 면접심사(10%) 기준으로 평가

5. 결과 통지

본교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적으로 결과 통지

6. 임용예정 시기

2017년도 2학기 개강 전(예정)

7. 제출 서류

공개채용지원서(붙임2 참조) 1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6

최근 4년 이내(2013. 3. 20 2017. 3. 19) 게재된 200%를 만족하는 2 4연구실적물을 제출하되, 심사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에 발표예정인 연구실적물의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 이후 발간된 즉시 논문 제출하고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지원서 제출시의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 삭제, 수정 불인정)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중 5부는 심사용이므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제출, 공동저자 이름은 삭제하지 않음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 www.isinet.com,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www.nrf.re.kr 접속 후 해당 학술지 부분을 출력하고 학술지명에 밑줄로 표시하여 연구실적물 앞에 첨부하여 제출

공동연구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최종학위논문 1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 1

박사학위의 경우 지원서 제출당시 박사학위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1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공개채용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해 지원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명서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자기소개서 (주요 연구업적과 수상 경력 등, A4 3page 이내) 1

교육 및 연구계획서(A4 3page 이내) 1

강의가능 과목,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과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1

기본증명서 2

신원진술서 (붙임 3 참조) 1

추천서(지도교수 등) 1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도 제출

학력증명서 등 인쇄물은 스캔하고, 지원서 및 연구실적물 등 워드로 작성한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USB 또는 CD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 4 참조) 1

8. 서류제출 기한

2017. 3. 24까지 (기간 중 평일 09:0017:00 접수 가능)

9. 서류 제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교무과 학사운영계 전임교수 신규채용 담당자 앞, 우편번호 31539

10. 기타 유의사항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예정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용절차 진행시의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경찰대학 교수인사관리규칙 등에 의함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되 임용후보자로 통지된 직후 본 대학에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도착된 것만 접수

마감시한까지 지원서류가 미비된 경우, 최종 지원자명단에서 제외되며 접수 승인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채용 후에도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 학사운영계 교수인사담당 [041-968-2551, knpuhaksa@police.ac.kr]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24.

 

경 찰 대 학 장

 

警察大学前任者役採用

1.採用分野とインセン

分割ヤ

イン・ワン

型刑法(刑法)

1名

行政学(行政)

1名

2.援助の資格

○必須要件

国民の迷惑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

※論文提出予定者(例:論文審査終了、受収了等等)

○ウーダ要件

(共)外国掃除

3。

○ジョジョ:研究と訓練研修連発が5年以上になる

※研究歴釜・博士課程期間は限られています(最大2年間、石・師全部5年)

4.先駆的方法

区画

期間

私用

ビーゴ

公理

(受付)

2ヶ月

(公立)警察・警察大学、関連学会、求職者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支援サポート2ヶ月前まで

(受理)警察大学曹操オペレーター等等。

教師との

資格を要求する

3週

神原조회、犯罪歴조회、学力問合せ

※締め行け:教育空母法第10条4(接頭2参照)

全宇宙重心

3週

(60点以上の正格)

- 学士養成学科:20%

- 入学奨学金および授業料:20%

- 博士課程卒業と中卒:40%

- アクセス訓練研究活動期間と成果:20%

吟味する

ソニーパス

研究開発

4週

研究成果に重点を置く

- 正義審査(600%以上の独占点)

- 法的裁判(200%合理的な最低没収査定)

公開サイト

3週

発表の内容・方法、青重評価等

面接

委員会

審査

2週

慈悲と性財、自己紹介書、教育・研究計画書

総合評価

2週

研究成果(60%)、公表講義(30%)、面接(10%)評価

5.結果通知

○本部倫理遵守覚書および離散措置の結果通知

6。

○2017年度2学術改革前(予定)

7.身長

○公開しない

○雇用研究財団6部

※最近4年以内(2013年3月20日〜2017年3月19日)、2〜4日以内に200%に達したと発表しました研究成果を提出し、

※学術論文への発表予定者の研究成果の遺体発刊発行機関責任者の発令一見受診と併せての提出、延期された即時開示及び提出された研究成果は、修正不倫)

※審査対象研究成果中5査定用代替受領者本人の氏名を抹消し、

※英語以外の外国語を作成した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国際学名学術雑誌www.isinet.com、韓国研究財団等学術講座はwww.nrf.re.krに接続して学術論文の部分を出力し学問名を下線記号で示した。

※共同研究は第1著者又は宗教者に一葉

○発表論文1部

○学力と成績証明書(学士、修士、博士前学科)各1部

※救急救命救急車

※英語以外の外国語を作成した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職歴1部

※英語以外の外国語を作成した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就職不能就職就職支援のための就職支援

○自己紹介(主研究上向と受賞歴等、A4 3ページ以内)1部

○教育・研究計画書(A4 3ページ以内)1部

※短時間の研究計画と目標等

○住民投票所(1)

○基本認証2部

○神源進術師(助言3参照)1部

○推奨書(地図など)1部

○すべての納品書はPDFファイルに記録されています

※学歴証明書等の印刷物は、USBやCDの提出によりPDFに変換されます。

○個人情報収集許諾(接任4参照)1部

8.提出者

○2017. 3. 24まで(期間中平日09:00〜17:00受け付け可能)

9.提出書類

○忠清南道アサンシ新撰面산山道100-50(硫酸山理)警察大学本管仏教学科勤務先全職就任者求職者、メール番号31539

10.その他の注意事項

○○○○○○○○○○○○○○○○○○○○○○○○○○○○○○○○○○○○○○○○○○○○○○○○○○○

○警察官の警察官設置法、警察官警察官の警察官の警戒

○申請者は、

※前のページに戻る前の記事へ次の記事へ前の記事へ次の記事へ記事一覧|フォトチャンネル一覧お知らせIE9登場!

○郵便受けは終了時代に到着した。

※終了時に至るまでの期間は、

○提出された書類は返されません

○後で助けてもらえますか?

○問合せ:学科運営教授陣募集[041-968-2551、knpuhaksa@police.ac.kr]給与電子ロゴを受け取ります。

 

2017.1.24。


Full-time faculty recruitment announcement of police university

1. Recruitment and personnel

Field

Person

Criminal law

1 person

Public Administration

1 person

2. Eligibility

○ Requirements

As a person who has no reason for disqualification for the appointment of a public official, a doctoral degree holder

※ Those who are expected to hold a doctorate (eg, dissertation will be completed, degree will be awarded)

○ Preferential Requirements

(Common) Foreign language lecturer

3. Appointment requirements

○ Assistant Professor: Those who have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in research and education

※ Research experience includes period of doctoral and doctoral degree (maximum 2 years for master, maximum 5 years for master and doctor)

4. Selection method

division

term

Contents

Remarks

Announcement

(Receipt)

2 months

(Announcement) Announcement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College, related academic societies, recruitment internet homepage, etc 2 months before the deadline

(Receptionist) Registered by the Polic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registered by mail

Faculty Affairs Division

Qualification screening

3 weeks

Screening of identity, criminal history, academic records

※ Reason for Disqualification: Article 10-4 of the Education Civil Service Act (see Annex 2)

Major

3 weeks

(More than 60 points eligible)

- Academic Degree: 20%

- Obtained master's degree Department and major: 20%

- Acquired doctoral degree Major and major: 40%

- Duration of research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fter graduation: 20%

judge

Subcommittee

Evaluation of Research Results

4 week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amin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 Quantitative examination (more than 600%)

- Qualitative examination (minimum number of 2 or more satisfying 200%)

Public lecture

3 weeks

Content and method of presentation, audience evaluation, etc.

Professor greeting

Committee

Interview

2 weeks

Examination of qualities and character, self introduction letter, education / research plan, etc.

Overall evaluation

2 weeks

Evaluat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60%), public lectures (30%), interviews (10%)

5. Result Notification

○ Examination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ersonnel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and individual result notification

6. Schedule of appointment

○ 2017 second semester before opening (planned)

7. Submission documents

○ Application for open recruitment (See attached 2) 1 copy

○ Six pieces of research result each for examination

※ Submit 2 ~ 4 pieces of research results that satisfy the 200% published within the last 4 years (March 20, 2013 ~ March 19, 2013).

※ In case of research result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the research result submitted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certificate of planned issuance issu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issuing the journal, However,

※ 5 copies of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for review, so please delete the applicant's name and do not delete the co-author name.

※ If it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t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translation.

※ For internationally renowned journals, please visit www.isinet.com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journal, go to www.nrf.re.kr, print the part of the journal, and underline the name of the journal and attach it in front of the research results

※ Joint research is limited to first author or correspondent author

○ One final thesis

○ Academic records and transcripts (Bachelor's, Master's, Ph.D.)

※ In the case of doctoral degree, a certificate of doctoral degree must be submitted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application.

※ If it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t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translation.

○ One copy of career certificate

※ If it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t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translation.

※ The applicant must attach a certificate issu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ll the careers listed in the open job application form.

○ Self-introduction letter (including major research achievements and awards, A4 within 3 pages) 1 copy

○ Education and research plan (within A4 page) 1 copy

※ Courses that can be taught, subjects to be developed, and mid- to long-term research plans and goals

○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including military service)

○ Basic Certificate 2 copies

○ Identity statement (see attachment 3) 1 copy

○ Recommendation letter (Advisor, etc.) 1 copy

○ All submitted documents are also submitted as PDF files

※ Printed documents such as academic credentials are scanned and converted into PDF files by application, such as application form and research result, submitted by USB or C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greement (see attachment 4) 1 copy

8. Deadline for Filing Documents

○ May 24, 2017 (during weekdays, 09: 00-17: 00)

9. Where to submit the documents

○ 100-50, Hwangsan-ri, Sh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Police College Main Office Academic Affairs Dept. Bachelor Degree Full-time Professor In front of new recruiters, Postal Code 31539

10. Other precautions

○ If you do not have the right person, you may not be employed and the timing of appointment may be adjusted.

○ The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nnouncement are related to the Police College Establishment Law at the time of appointment procedure, notices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ointing full-time professors to police universities, and personnel management rules of police universities.

○ Original documents must be submitted.

※ If you make a copy inevitably, you must submit it by signing or stamping it against the original, and make it available at the university after checking with the applicant.

○ Mail acceptance is only accepted until the deadline

※ If the application documents are missing by the deadline, they will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final applicants.

○ No documents will be returned

○ If there is a defect in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qualification or the research result even after the recruitment, the appointment can be canceled by direct authority

○ Inquiries: Professor Human Resources at the Undergraduate Operating System [041-968-2551, knpuhaksa@police.ac.kr] Please contact us as much as possible.

 

January 24, 2017.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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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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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935, 2016. 1. 22 일부개정)

3. 적용범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국가 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4. 시행일 및 적용대상

.이 기준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20141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개정기준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1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Official travel expenses


Ⅰ. General ru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uties entrusted by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and the criteria for handling travel related matters such as the object of payment, the payment procedure,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2. Relevanc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Act" and the "Civil Servant Travel Regulations" (Presidential Decree No. 26935, revised on January 22, 2016)

3. Coverage

It applies to all civil servants who are subject to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irit" in this Chapter).

※ Government training and training expenses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ct" and th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Public Officials".

4. Effective Date and Application

A. This standard sha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B. The amendment standard for mandatory use of official airline mileage shall apply from January 1, 2014, if officials can only use official airline mileage for official travel to secure airline tickets or to upgrade aircraft seat ratings.

C. The amendment standard for the use of combined mileage shall be applie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official travel after 1 January 2014.

Ⅱ. Types of travel. Calculation method and settlement


公務員旅費規定


Ⅰ。総則

1.目的

「公務員旅費規定」で委任された事項と公務員旅費の支給対象、支給手続き、支払い方法など旅費関連業務の処理の基準を明確に定めることにより、公務員旅費業務の精度と統一性を期することにある。

2.根拠

「国家公務員法」及び「公務員旅費規定」(大統領令第26935号、2016年1 22の一部改正)

3.適用範囲

「公務員旅費規定」(以下この章では、「ゼロ」とする)の適用を受けるすべての国家公務員に適用する。

※公務員教育訓練旅費は「公務員人材開発法施行令」、「公務員教育訓練業務処理指針」に基づき支給する。

4.施行日と適用対象

が、この基準は、2016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イ公的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の義務使用に関する改正基準は2014年1月1日以降公務員が公務上の旅行のために公的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だけ活用して航空券を確保したり、航空機の座席評価を上方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から適用する。

ます。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の合算使用等に関する改正基準は、公務上の旅行の開始日が2014年1日1日以降である場合から適用する。

Ⅱ。旅費の種類。計算方法と精算



1. 여비의 종류(영 제2)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

여비는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1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찰총장은 제외한다)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제2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 공무원보수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2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무원을 포함한다),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1호다목 및 라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2 1호나목 및 다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함한다)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영 제8)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 여비의 계산(영 제4)

1)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 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が。勤務地以外の居住者を任用した場合の旅費支給(令第8条)

勤務地以外の場所に居住している人(新規採用された者を含む)を用いた場合には、公務員赴任(赴任)の例に準じて、新しい職(職)に該当する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私。派遣の旅費支給

1)派遣時旅費支給

が)派遣命令による派遣時本人赴任旅費、移転費、家族旅費は、派遣を受けた機関で支給する。ただし、ワン所属機関と派遣を受けた機関が協議してウォン所属機関が支給することにしたときは、原所属機関が支給する。

b)派遣命令による派遣時員所属機関や派遣を受けた機関で派遣期間を出張で処理して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ない。

2)派遣を受けた機関での公務出張旅費支給

派遣を受けた機関の公務遂行のために派遣された機関の長派遣の出張を命じた場合、派遣の旅費は、派遣を受けた機関ではゼロに応じて支給する。

 

3.旅費の計算方法


が。旅費の計算(令第4条)

1)旅費は、一般的な経路と方法に基づいて行われる旅行を基準に計算する。

2)このときの「一般的なパスと方法」とは、当該旅行の際、一般的に利用するパスと方法をいい、一般的なパスと方法がいくつかある場合には、公務の円滑な遂行と国家予算の適正な支出を図ることができるパスと方法を選択する。

 

 

 

 

一般的なパスと方法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7급공무원 2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 (20,00020,0003

숙박비 : 100,000(= 50,000×2) 상한내 실비

운임
서울 김해는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 서울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

1)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1)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장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정부매카드 사용의 예외참조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2)정부구매카드의 관리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 24 5항에 따른다.

3)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여야 한다.

4)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출장자가 항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에서 집행할 수 있다.


なさい。旅費の区分計算(令第7条)

1)旅行中の法令やランク付けする。職務等級または号俸の変更等により、旅費を区分して計算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を基準に計算する。

2)ただし、当該公務員が移動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後の最初の

目的地に到着した日を基準として区分して計算する。

3)旅行中のような日に旅費を違っ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は、その中で多くの金額を基準に支給する。

 

4.国内旅費の支払いと精算(令第8条の2)

が。旅費の支給方法

1)国内運賃と宿泊費(令第8条の2第1項)

が)国内旅行者が旅費の運賃と宿泊費を請求するときは、「国庫金管理法」第24条第5項の規定による政府の購入カード(以下この章において「政府購入カード」という。)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b)ただし、出張先で政府の購入カードを使用できない場合など、特別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現金や個人カードなどを使用したり、事前に精液に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政府の購入カードを使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特別な事由とその場合の運賃と宿泊費支給の基準。支払い方法は、「4。国内旅費の支払いや精算などのだ。政府の購入カードの使用の例外」を参照

※2人以上が組を行わ出張に行く場合は、1枚のカードで出場組に入った旅行者の運賃と宿泊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政府の購入カードの管理

が)以上の費用政府の購入カードの管理を担当する者は、カードのユーザー、支払いや返却日時などをすぐに記録し、適正なカード管理が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旅費支給のための政府の購入カードの発行及び管理は、「国庫金管理法」第24条第5項に従う。

3)その他旅費項目

イルビ、食費などは出張者の口座に振り込み、または出張者に直接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4)航空宿泊施設などの予約キャンセル料の支払い(国外旅費も同様に適用)

が)出場者が航空ホテルなどを事前予約(または購入)後のキャンセルした場合に発生する手数料は出張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だし、次の事由により出張計画がキャンセルされたか、変更されることで発生した予約のキャンセル料は、別紙第4号書式のキャンセル料支給申請に基づいて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1)公務の都合上やむを得ない場合

(2)出張者本人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と兄弟姉妹が死亡した場合

(3)出張者本人、配偶者または本人と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に出張申請当時予測していなかった不慮の事故が発生して、通常の出張業務遂行が困難であると所属機関長が判断した場合

※キャンセル料は旅費予算(220首)で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la. Calculation of travel expenses (Article 7)

1) If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travel expenses by the statute or class, the job grade, or the change of the salary during travel, the calcula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such travel occur.

2) However, if the civil servant is on the move, the first

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3) If you have to travel on the same day during the trip, you will be paid a lot of the amount.

 

4. Payment and Settlement of Domestic Travel (Article 8-2)

end. Payment method of travel expenses

1) Domestic fares and accommodation expenses (Article 8-2 (1)

(A) When a domestic traveler pays the fare and the accommodation expenses during the travel, he / she shall use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in this Chapter) pursuant to Article 24 (5) of the National Treasury Control Act.

B) However, if there is a special reason such as when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can not be used at the place of departure, cash or a personal card may be used, or the advance payment may be made in advance.

※ The special reason why you can not use the government purchasing card and the standard of payment of the fare and the accommodation fee in that case. Settlement of domestic travel expenses and settlement. Exceptions to using government purchasing cards "

※ When two or more people travel on a business trip, one card can be used to pay the traveler's fare and accommodation expenses.

2) Management of government purchasing cards

A)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purchasing card shall promptly record the card user, payment and return date and time so that appropriate card management is performed.

B) Issu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purchasing cards for payment of travel expens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Paragraph 5 of 「National Treasury Control Act」.

3) Other travel items

Money, food expenses, etc. must be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the business trip or paid directly to the business trip.

4) Payment of cancellation fee for cancellation of air, accommodation, etc. (same applies to overseas travel)

A) The commissioner shall pay the commission that is incurred if the business operator cancels the airline, hotel, etc. after the reservation (or purchase).

B) However, the cancellation fee due to cancellation or change of travel pla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can be supported by application of cancellation fee payment form attached Form No.4.

(1) In case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2) In case of immediate death of the person or spouse of the business,

(3) If the head of his / her agency determines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normal business trips due to unexpected accidents occurr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travel to the business person, spouse or the direct survival of the spouse or the spouse

※ The cancellation fee can be implemented in the travel budget (2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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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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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13.05.01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

개정 2013.09.04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66

개정 2014.09.22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25

개정 2015.09.16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53

개정 2016.06.30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9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와 공무원 행동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 ·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6.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실·국의 장 또는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지역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제한) 공무원은 사적 행사를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5조의4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6(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전관·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의2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7조의2(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여 본인, 다른 공무원 또는 제3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0(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12(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회계, 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직무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

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13(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용물의 사적사용 적발 시 사용 및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각 호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5(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기술자문,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e사람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는 월 3,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3,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5조의2(워크숍·행사 등의 신고)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500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15조의4(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은 CS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안내한 후 종결한다.

계약요구부서는 입찰공고 시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6(금전의 차용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8(청렴서약 실시 등) 미래창조과학부 정무직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은 매해 별표3을 참고하여 공직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청렴서약서를 마련하여 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4와 같이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장 위반 시의 조치

19(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장관표창 등

2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1(징계 등)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홈페이지에 30일 간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6장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24(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25(정책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규정 제 24조를 수행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의 검토 및 부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청렴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정책자문기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2. 산하기관 반부패청렴 수준의 제고

3. 반부패청렴 분야의 제도 개선

4. 부내직원의 청렴도 고취 방안 마련

26(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 및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장 보칙

27(교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규정 및 청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28(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본부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29(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未来創造科学部の公務員行動綱領

 

制定2013.05.01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号

改正2013.09.04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66号

改正2014.09.22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25号

改正2015.09.16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53号

改正2016.06.30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93号

 

 

第1章総則

第1条(目的)この規定は、「腐敗防止と国民権益委員会の設置と運営に関する法律」第8条「公務員行動綱領」に基づいて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の公務員(以下「公務員」という。)この遵守すべき行動基準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この規定で使用する用語の意味は、次のとおりである。

1.「職務関係者」とは、公務員の所管業務に係る者とし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個人[公務員がサイン(私人)の地位にある場合には、個人的に見る]または団体をいう。

が。 「請願事務処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条第2項第1号及び第4号の規定による請願事務を申請する場合、またはアプリケーションすることが明らか個人または団体

私。認可・許可などの取消、営業停止、課徴金または過料の賦課などで利益または不利益を直接受ける個人または団体

である。捜査、監査(監査)・監督・検査・取締り・行政指導等の対象となる個人または団体

なさい。裁決(裁決)・決定・黒(檢定)・鑑定(鑑定)・試験・評価・査定(査定)・調整・仲裁などで直接利益または不利益を受ける個人又は団体

よ。徴集・召集・動員などの対象の個人または団体

バー。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との契約・協定を締結したり、締結しようとすることが明らか個人または団体

社。ポリシー・事業等の決定又は執行に利益または不利益を直接受ける個人または団体

ああ。帳簿・台帳等の登録・登録を申請・届出する場合、または申請・届出することが明らかに個人や団体

者。特定の事実または法律関係に関する確認や証明の申請中、または申し込みたいことが明白な個人や団体

車。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施行令及び同施行規則で定められている職務に関連して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で指導・監督する出演機関、法人およびこれに所属している業務担当者

カー。その他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に対して特定の行為を必要とする個人や団体

2.「職務関連公務員」とは、公務員の職務遂行に関連して利益や不利益を直接受ける他の公務員(機関が利益または不利益を受ける場合には、その機関の関連業務を担当している公務員をいう)のうち、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公務員をいう。

が。公務員の所管業務に関連して、職務上の命令を受ける部下

私。人事・予算・監査・サンフンまたは評価などの職務を遂行する公務員の所属機関公務員またはこれに関連している他の機関の担当公務員と関連公務員

である。事務を委任・委託する場合、その事務を委任・委託する公務員と事務を委任・委託受ける公務員

3.「ギフト」とは、対価なしに(対価が市場価格または取引慣行と比較して著しく低い場合を含む。)を提供される物品又は有価証券、宿泊券、会員、入場券、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いう。

4.「接待」とは、食べ物・ゴルフなどの接待や交通・宿泊などの利便性を提供することをいう。

第3条(適用範囲)この規定は、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の公務員と未来創造科学部に派遣された公務員に適用する。

 

第2章公正な職務遂行

第4条(公正な職務遂行を損なう指示の処理)①公務員は、上級者が自分や他人の利益のために公正な職務遂行を著しく損なう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事由を別紙第1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は、上級者に召命し、指示に従わず、又は第24条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公務員行動綱領に関する業務を担当する公務員(以下「行動規範責任官」という。)と相談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り指示を履行しないましたも同じ指示が繰り返されるときは、別紙第2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すぐに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又は第2項に基づいて相談要請を受けた行動規範責任官は指示内容を確認して指示をキャンセルしたり、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れば、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指示内容を確認する過程で不当な指示をした上級者が自らその指示をキャンセルしたり、変更したときは、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④第3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は、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指示をキャンセル・変更などの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公正な職務遂行を損なう指示を第1項の規定により履行しないましたも同じ指示を繰り返した上級者には懲戒等必要な措置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条(利害関係職務の回避)①公務員は、自分が実行している職務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職務の回避かどうかなどについて直近上級者や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た後、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自身、自分の直系尊属・卑属、配偶者と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の金銭的利害に直接関連している場合

2. 4親等以内の親族(「民法」第767条の規定による親族をいう。以下同じ。)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3.自分が2年以内に在職していた団体又はその団体の代理人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4.自分と300万ウォン以上の金銭取引がある場合

5.配偶者、自分の直系尊属・卑属と兄弟姉妹、配偶者の直系尊属と兄弟姉妹が役員を務めている、営利を目的とする機関・団体との関連がある場合

6.自分が2年以内に在職していた糸・国の長又は職員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7.所属機関の退職公務員として退職前5年間のような部門で働いてい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8.学研、遅延、宗教、地域、または採用の動機などの継続的な親交関係があり、公正な職務遂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9.最近2年以内に許認可、契約の締結、政策・事業の決定又は執行などの職務遂行に直接利益を与えた者のうち、継続的な親交関係が形成されて公正な職務遂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②第1項の規定により相談要請を受けた直近上級者や行動規範責任官は、公務員がその職務を継続実行することが適切でないと判断した場合、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直近上級者がその権限の範囲内で、その公務員の職務を一時的に再割り当て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その職務を再シードし、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は、職務が公正に処理されるように人材を再配置するなど、必要な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の2(職務関係者と私的接触制限)公務員は、職務を遂行するにあたり、当該職務開始時点から終結時点まで職務関係者とギャンブルエンターテイメント、ゴルフ、旅行など私的な接触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ず接触する場合には、業務に関連して意見を交わすことができず、事前または事後に直近上級者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の3(職務関係者に協賛要求制限)①公務員は、私的行事のために職務関係者に職位を利用して、協賛を要求しては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る協賛とイベントの進行に直接‧間接的に必要な経費‧物品‧役務‧人材や場所などを提供してもらうことをいう。

第5条の4(退職公務員の出入り制限など)

①退職公務員は退職後1年の間に未来創造科学部のおかげで、調査現場に出入り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退職公務員が雇用されている機関の部門が監査、調査対象に含ま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

②未来創造科学部長官は、退職公務員が退職の日から1年の間に関与した業務と密接な関連性があると判断された業者に就職した事実を知った場合には、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5年の間に、その退職公務員の未来創造科学部の出入り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6条(好みの排除)公務員は、職務を遂行する際に全館・遅延・血縁・学研・宗教などを理由に、特定の人に好みを与えたり、特定の人を差別してはならない。

第6条の2(入札時の退職者の勧誘室確認)契約上の要求部門は、入札や随意により契約されたすべての業者から4級以上の退職者の雇用状況の加入現況確認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契約担当者は、退職者の雇用業者の好み提供するかどう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予算の目的外使用の禁止)公務員は、旅費・業務推進費等公務活動のための予算を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して、所属機関の財産上の損害を負わせてはならない。

第7条の2(業務推進費執行の透明性向上)公務員は業務推進費を執行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執行の目的・日時・場所・執行対象などを書類に必ず記載して使用用途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ず、50万ウォン以上の場合には、相手の所属と氏名を書類に追加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条(政治家などの不当な要求に対する処理)①公務員は政治家や政党などから不当な職務遂行を強要されたり請託を受けた場合には、別紙第3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たり、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た後、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や相談をした行動規範責任官は、その公務員が公正な職務遂行ができるように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9条(人事請託などの禁止)①公務員は、自分の任用・昇進・電報などの人事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ために他人に人事担当者に請託をする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

②公務員は職位を利用して、他の公務員の任用・昇進・電報などの人事に不当に介入してはならない。

③公務員は職位を利用して、所属や傘下機関を相手にして、本人、他の公務員または第三者の雇用のための勧誘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第3章不当利得の授受の禁止など

第10条(利権介入などの禁止)公務員は、自分の役職を直接利用して利益を得るか、または他人が利益を得る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

第10条の2(職位の私的利用の禁止)公務員は、職務の範囲を超えて私的利益のために所属機関の名称や職位を公表・公開するなどの方法で利用したり、利用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

第11条(斡旋・勧誘等の禁止)①



Code of Conduct

 

Enactment 2013.05.01 Future Creation Science Ministry Directive No. 1

Revision 2013.09.04 The Ministry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irective No. 66

Revision 2014.09.22 Future Creation Ministry Ordinance No. 125

Revision 2015.09.16 The Ministry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Order No. 153

Revision 2016.06.30 The Ministry of Science of Creation Creation No. 193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civil serv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serva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o specify the standards of behavior to be observed.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mean the following.

1. "Job Rela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related to the official affairs of a public official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f the public official is in the position of a private person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end.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o is applying for or is seeking to apply for civil affairs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2,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Civil Affairs

I. Individuals or groups directly receiving profits or disadvantages such as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 permission, suspension of business, imposition of penalty or penalty charge

All. Individuals or groups subject to investigation, audit (supervision), supervision, inspection, enforcement, administrative guidance, etc.

la. Individuals or groups that receive direct benefits or disadvantages through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appraisal, appraisal, testing, evaluation, appraisal,

hemp. Individuals or groups subject to conscription, recruitment, mobilization, etc.

ba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clearly in agreement with or will enter into a contract or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of Creation Sciences of the future and its affiliates

four. Individuals or groups that receive benefits or disadvantages directly from decisions or enforcement of policies, projects, etc.

Ah. Register or register in books, bills of lading, etc. · Individuals or groups who are obviously interested in reporting or filing or reporting

characte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in the process of filing or certifying certain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car. In relation to the duties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the same enforcement regulations, the following organizations shall be established:

Car. Oth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require specific actions for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s

2. "Job-related civil servants" means other public servants who directly receive benefits or disadvantag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the case of an institution receiving profits or disadvantages,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duties of the institution) Of the public officials.

end. Subordinate who receives an official order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 duties of a public official

I. The officer who is the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such as personnel, budget, audit,

All. In the case of delegating or entrusting office work, public officials who delegate or entrust the work, and public officials who are commissioned or entrusted with office work

3. "Gifts" means goods or securities, accommodations, memberships, admission tickets, or any other equivalent that is offered without consideration (including when the considerat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market price or trading practices);

4. "Entertainment" refers to providing entertainment such as food, golf, etc., or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or lodging.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officials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officials who are sent to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Chapter 2 Fair Job Performance

Article 4 (Treatment of Instruction Hurting the Performance of Fair Jobs) (1) When a senior officer instructs a senior person to seriously undermine the performance of his / her duties for the benefit of himself / herself or others, he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de of Conduct Officer") who does not comply with instructions or who is in charge of duties related 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4.

② If the same instruction is repeated even though the instruction is not fulfilled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be immediately consulted with the Code of Conduct officer in the form of attached sheet No. 2 or e-mail.

(3) The Code of Conduct Officer who has received a consult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confirm the instruction and report it to the head of his or her institution if he / she is deemed necessary to cancel or change the instruc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instruction, a superior who has made an unjust instruction may not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institution when he / she cancels or changes the instruction himself / herself.

(4)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the report under paragraph (3), if deemed necessar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anceling or changing the instructions. In this case, even if an instruction to impair fair performance is not implemented pursuant to Paragraph (1), the superintendent repeating the same instruct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Article 5 (Avoidance of Interested Jobs) (1) Where a job performed by a public offici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be dealt with after consulting with a senior officer or the Code of Conduct Officer regarding the avoidance of the job.

1. If you are directly related to your own direct descendency, descent, spouse, or spouse's direct standing,

2. A relative within 4 villages (a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If the organization in which he or she has served within two years or his /

4. If you have more than $ 3 million in cash transactions with yourself

5. If the spouse, his / her immediate successor, the sibling, the immediate sisterhood of the spouse, and the sister or brother / sister are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ofit,

6. If the director or employee of the actual or national office that he / she has served within 2 years is a related person

7. If the employee who has worked in the same department for five years before his retirement as a retired employee of his /

8. If a person who is judged to have difficulty in performing a fair job due to a continuous relationship such as school, delay, religion, region, or recruitment motive

9. Persons who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uch as approval, conclusion of contracts, decision or execution of policies or projects within the last 2 years,

(2) The senior officer who has received the counseling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or the Code of Conduct Officer shall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agency if he / she finds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the official to continue performing his / her duties. However, if a rectified senior person can temporarily reassign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in the scope of his / her authority, he / she may reassign the position and not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agency.

(3)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the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locating personnel so that their duties can be treated fairly.

Article 5-2 (Restrictions on Personal Contact with Job-related Person) In carrying out the duties, the public official shall not engage in personal contact with the duties concerned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duties until the end of the duties. However, in case of unavoidable contact, it is not possible to share opinions about the work, and it should be reported to the superior in advance or afterwards.

Article 5-3 (Limitation of Cooperative Support to Job Related Persons) (1) Public officials shall not require employees to use their positions to sponsor a private event.

② Sup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eans receiving expenses, goods, services, manpower or place, etc., directly or indirectly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of the event.

Article 4 (Restrictions on Access to Retired Officials)

① Retired civil servants shall not enter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ites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for one year after retir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department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retired civil servant is employed is included in the audit or survey subject.

② If the Minister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finds out that a retired civil servant is employed by a company that is d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his / her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retirement date, he / she shall,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 It is prohibited to enter the science department.

Article 6 (Exclu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Public officials shall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 specific person or discriminate against a specific person on the grounds of general affairs, delay, blood relations, education, and religion.

Article 6-2 (Confirmation of retirement status at the time of bidding) The contract request department shall receive from the companies contracted by bidding or vetting a confirmation of the status of recruitment of retirees of grade 4 or above. It should confirm whether or not the preference is provided.

Article 7 (Prohibition of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dget) Public officials shall not use the budget for official activities such as travel expenses,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s, and shall not damage the property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rticle 7-2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Execution of Business Expenses) When a public official intends to enforc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the purpose of execution, date, place, and execution target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supporting documents, , The name and the name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added to the supporting documents.

Article 8 (Treatment of Unjust Requests by Politicians, etc.) (1) When a public official is compelled to perform unfair duties by a politician or a political party, the official shall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organization Or consult with the Code of Conduct Officer.

(2) The Director of the Code of Conduct which has made a report or consulted with the agency of the organization that has received the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official to perform his / her duties fairly.

Article 9 (Prohibition of Personnel Requests) (1) Public officials shall not allow others to make a request to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in order to have an unfair influence on his / her appointment, promotion, and telegram.

(2) Public officials shall not unfairly interfere with personnel such as appointment, promotion, and telegram of other public officials by using their positions.

③ Public officers shall not use the position to make a request for employment for themselves, another public official, or a third party against their affiliat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Chapter 3 Prohibition of Receipt of Unjust Benefits

Article 10 (Prohibition of Interest Intervention, etc.) Public officials shall not directly use their positions to gain profits or gain others benefits.

Article 10-2 (Prohibition of Private Use of Position) Public officers shall not use or make use of the name or position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ivate interest beyond the scope of their duties by publicizing or posting.

Article 11 (Prohibition of mediation, appeal, etc.)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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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