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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935, 2016. 1. 22 일부개정)

3. 적용범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국가 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4. 시행일 및 적용대상

.이 기준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20141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개정기준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1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Official travel expenses


Ⅰ. General ru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uties entrusted by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and the criteria for handling travel related matters such as the object of payment, the payment procedure,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2. Relevanc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Act" and the "Civil Servant Travel Regulations" (Presidential Decree No. 26935, revised on January 22, 2016)

3. Coverage

It applies to all civil servants who are subject to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irit" in this Chapter).

※ Government training and training expenses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ct" and th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Public Officials".

4. Effective Date and Application

A. This standard sha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B. The amendment standard for mandatory use of official airline mileage shall apply from January 1, 2014, if officials can only use official airline mileage for official travel to secure airline tickets or to upgrade aircraft seat ratings.

C. The amendment standard for the use of combined mileage shall be applie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official travel after 1 January 2014.

Ⅱ. Types of travel. Calculation method and settlement


公務員旅費規定


Ⅰ。総則

1.目的

「公務員旅費規定」で委任された事項と公務員旅費の支給対象、支給手続き、支払い方法など旅費関連業務の処理の基準を明確に定めることにより、公務員旅費業務の精度と統一性を期することにある。

2.根拠

「国家公務員法」及び「公務員旅費規定」(大統領令第26935号、2016年1 22の一部改正)

3.適用範囲

「公務員旅費規定」(以下この章では、「ゼロ」とする)の適用を受けるすべての国家公務員に適用する。

※公務員教育訓練旅費は「公務員人材開発法施行令」、「公務員教育訓練業務処理指針」に基づき支給する。

4.施行日と適用対象

が、この基準は、2016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イ公的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の義務使用に関する改正基準は2014年1月1日以降公務員が公務上の旅行のために公的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だけ活用して航空券を確保したり、航空機の座席評価を上方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から適用する。

ます。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の合算使用等に関する改正基準は、公務上の旅行の開始日が2014年1日1日以降である場合から適用する。

Ⅱ。旅費の種類。計算方法と精算



1. 여비의 종류(영 제2)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

여비는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1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찰총장은 제외한다)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제2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 공무원보수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2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무원을 포함한다),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1호다목 및 라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2 1호나목 및 다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함한다)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영 제8)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 여비의 계산(영 제4)

1)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 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が。勤務地以外の居住者を任用した場合の旅費支給(令第8条)

勤務地以外の場所に居住している人(新規採用された者を含む)を用いた場合には、公務員赴任(赴任)の例に準じて、新しい職(職)に該当する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私。派遣の旅費支給

1)派遣時旅費支給

が)派遣命令による派遣時本人赴任旅費、移転費、家族旅費は、派遣を受けた機関で支給する。ただし、ワン所属機関と派遣を受けた機関が協議してウォン所属機関が支給することにしたときは、原所属機関が支給する。

b)派遣命令による派遣時員所属機関や派遣を受けた機関で派遣期間を出張で処理して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ない。

2)派遣を受けた機関での公務出張旅費支給

派遣を受けた機関の公務遂行のために派遣された機関の長派遣の出張を命じた場合、派遣の旅費は、派遣を受けた機関ではゼロに応じて支給する。

 

3.旅費の計算方法


が。旅費の計算(令第4条)

1)旅費は、一般的な経路と方法に基づいて行われる旅行を基準に計算する。

2)このときの「一般的なパスと方法」とは、当該旅行の際、一般的に利用するパスと方法をいい、一般的なパスと方法がいくつかある場合には、公務の円滑な遂行と国家予算の適正な支出を図ることができるパスと方法を選択する。

 

 

 

 

一般的なパスと方法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7급공무원 2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 (20,00020,0003

숙박비 : 100,000(= 50,000×2) 상한내 실비

운임
서울 김해는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 서울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

1)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1)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장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정부매카드 사용의 예외참조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2)정부구매카드의 관리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 24 5항에 따른다.

3)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여야 한다.

4)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출장자가 항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에서 집행할 수 있다.


なさい。旅費の区分計算(令第7条)

1)旅行中の法令やランク付けする。職務等級または号俸の変更等により、旅費を区分して計算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を基準に計算する。

2)ただし、当該公務員が移動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後の最初の

目的地に到着した日を基準として区分して計算する。

3)旅行中のような日に旅費を違っ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は、その中で多くの金額を基準に支給する。

 

4.国内旅費の支払いと精算(令第8条の2)

が。旅費の支給方法

1)国内運賃と宿泊費(令第8条の2第1項)

が)国内旅行者が旅費の運賃と宿泊費を請求するときは、「国庫金管理法」第24条第5項の規定による政府の購入カード(以下この章において「政府購入カード」という。)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b)ただし、出張先で政府の購入カードを使用できない場合など、特別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現金や個人カードなどを使用したり、事前に精液に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政府の購入カードを使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特別な事由とその場合の運賃と宿泊費支給の基準。支払い方法は、「4。国内旅費の支払いや精算などのだ。政府の購入カードの使用の例外」を参照

※2人以上が組を行わ出張に行く場合は、1枚のカードで出場組に入った旅行者の運賃と宿泊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政府の購入カードの管理

が)以上の費用政府の購入カードの管理を担当する者は、カードのユーザー、支払いや返却日時などをすぐに記録し、適正なカード管理が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旅費支給のための政府の購入カードの発行及び管理は、「国庫金管理法」第24条第5項に従う。

3)その他旅費項目

イルビ、食費などは出張者の口座に振り込み、または出張者に直接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4)航空宿泊施設などの予約キャンセル料の支払い(国外旅費も同様に適用)

が)出場者が航空ホテルなどを事前予約(または購入)後のキャンセルした場合に発生する手数料は出張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だし、次の事由により出張計画がキャンセルされたか、変更されることで発生した予約のキャンセル料は、別紙第4号書式のキャンセル料支給申請に基づいて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1)公務の都合上やむを得ない場合

(2)出張者本人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と兄弟姉妹が死亡した場合

(3)出張者本人、配偶者または本人と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に出張申請当時予測していなかった不慮の事故が発生して、通常の出張業務遂行が困難であると所属機関長が判断した場合

※キャンセル料は旅費予算(220首)で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la. Calculation of travel expenses (Article 7)

1) If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travel expenses by the statute or class, the job grade, or the change of the salary during travel, the calcula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such travel occur.

2) However, if the civil servant is on the move, the first

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3) If you have to travel on the same day during the trip, you will be paid a lot of the amount.

 

4. Payment and Settlement of Domestic Travel (Article 8-2)

end. Payment method of travel expenses

1) Domestic fares and accommodation expenses (Article 8-2 (1)

(A) When a domestic traveler pays the fare and the accommodation expenses during the travel, he / she shall use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in this Chapter) pursuant to Article 24 (5) of the National Treasury Control Act.

B) However, if there is a special reason such as when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can not be used at the place of departure, cash or a personal card may be used, or the advance payment may be made in advance.

※ The special reason why you can not use the government purchasing card and the standard of payment of the fare and the accommodation fee in that case. Settlement of domestic travel expenses and settlement. Exceptions to using government purchasing cards "

※ When two or more people travel on a business trip, one card can be used to pay the traveler's fare and accommodation expenses.

2) Management of government purchasing cards

A)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purchasing card shall promptly record the card user, payment and return date and time so that appropriate card management is performed.

B) Issu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purchasing cards for payment of travel expens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Paragraph 5 of 「National Treasury Control Act」.

3) Other travel items

Money, food expenses, etc. must be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the business trip or paid directly to the business trip.

4) Payment of cancellation fee for cancellation of air, accommodation, etc. (same applies to overseas travel)

A) The commissioner shall pay the commission that is incurred if the business operator cancels the airline, hotel, etc. after the reservation (or purchase).

B) However, the cancellation fee due to cancellation or change of travel pla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can be supported by application of cancellation fee payment form attached Form No.4.

(1) In case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2) In case of immediate death of the person or spouse of the business,

(3) If the head of his / her agency determines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normal business trips due to unexpected accidents occurr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travel to the business person, spouse or the direct survival of the spouse or the spouse

※ The cancellation fee can be implemented in the travel budget (2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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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