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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채용 공고문


 

 율길초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계획 공고

율길초등학교 계약직 사서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율 길 초 등 학 교

(null)

학교 소개

1. 학교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454번지

2. 학교구분 : 공립

3. 학급수 : 6

4. 연락처 : 교무실 031)585-0585 , 행정실 031)585-0588

5. 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ulgil.es.kr

 

채용내용 및 근무조건

1. 채용인원: 1

2. 임용기간: 20111021~2012228(4개월 10)

3. 보수: 1,492,850(4대 보험료 중 개인 부담금 포함)

4. 근무시간: 6(격주 5), 전일제 근무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급 가입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1. 응시연령: 제한 없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12. 2. 28.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4. 자격조건 : 사서자격증 소지자(사서교사실기교사, 정사서, 준사서 등)

5.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6. 채용 우선 순위

1) 청년 대졸실업자

2)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 우선 채용 권고

 

담당 업무

1.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제반 업무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자료의 수서 및 정리, 열람, 대출/반납업무

- 교수학습 관련자료의 수집보관제공 등

- 도서 및 비도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DLS 활용

- 시청각자료의 관리 및 운영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시행 관련 협력 지원

- 각종 학교도서관 통계 작성

- 학교도서관 운영결과의 평가와 개선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 도서관 소장 자료의 소개 및 도서관 이용 홍보

- 독서지도 및 독서관련 상담, 독서논술토론회 운영 행사 업무

-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협력 지원

- 도서관 이용법 지도

- 신착자료 안내 및 참고봉사

- 독서관련 동아리 및 봉사자 관련 업무

학교도서관 관련 행정 업무

- 학교도서관의 환경정리와 시설비품의 정비 및 관리

- 각종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조사 및 통계처리

- 학교도서관 제장부 기록

-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학교 신문 및 문집 발간

- 월별 학교 신문 편집 및 발행

- 학기별 학교 문집 편집 및 발행

교과서 주문 및 배포 관련 업무

-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주문 및 배포

- 검정 교과서 선정 관련 업무

- 기타 교과서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11. 10. 07()~2011. 10. 14()

2. 접수처: 율길초등학교 교무실

3. 접수방법: e-mail 접수 또는 방문접수

e-mail : nanvingo@hanmail.net(접수 후 반드시 학교로 연락 주세요. 031-585-0585)

e-mail 제목은 반드시 율길초 계약직 사서교사 지원서(홍길동)”로 기재

 

심사방법

1. 1차 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1. 10. 17() 개별통보예정

2. 2차 심사: 면접시험

일자: 2011. 10. 19() 14:00, 율길초등학교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합격자: 2011. 10. 20()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1.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율길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2.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학력증명서 1(대원학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 증명서 동봉)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

경력 증명서 및 병적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Librarian teacher employment announcement


 

 Yulgil Elementary School librarian teacher recruitment announcement

Yulgil Elementary School Contractor Teacher Teacher Announcement of the recruitment plan as follows.


Yul Gil Elementary School

(Null)

◉ School introduction

1. School address: 454 Yulgil-ri, Gamyeong-gun, Gapyeong-gun, Gyeonggi-do

2. School Classification: Public

3. Number of classes: 6

4. Contact: Office 031) 585-0585, Office 031) 585-0588

5. School homepage address: http://www.yulgil.es.kr

 

◉ Recruitment and Working Conditions

1. Number of employees: 1

2. Term of appointment: October 21, 2011 to February 28, 2012 (4 months and 10 days)

3. Remuneration: 1,492,850 per month (including the deductible of the four major premiums)

4. Working hours: 6 days a week (5 days a week), full-time work

5. Welfare: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s insurance, national insurance

 

◉ Qualifications and Preferential Conditions

1. Age of applicant: No limit

2. Those who do not have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33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3. If a man is a person who has fulfilled his military service duty or has been exempted or has been postponed since February 28, 2012

4. Qualifications: The librarian's license holder (librarian teacher, practical teacher, guru, quasi-teacher)

5. Preferential conditions: national merit, low income

6. Priority for hiring

1) Unemployed youth college graduates

2) Unemployed due to economic crisis

- Recommendations for priority employment of low-income people within the same rank

 

◉ Responsibilities

1. School library (reading education) and other duties designated by the principal

❍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library

- Sorts and arrangement of materials, reading, loan / return work

- Collection, storage and pro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 Building a database of books and non-books, using DLS

-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 Cooperation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library operation plan

- Statistics of various school libraries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school library operation result

❍ Library use instruction and reading education

- Introduce library materials and publicize library use

- Reading guidance and reading consultation, reading essay discussion forum event work

- Collaborative support for classes using school libraries

- Instruction on how to use the library

- New information guide and reference service

- Reading related club and volunteer related work

❍ School administration related to school library

-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school library's facilities and equipment

- Investigation of various school library related materials and statistical processing

- School library records

- Other activities for school library activation

❍ Publication of school newspapers and essays

- Editing and publishing monthly newspaper

- Editing and publishing school books by semester

❍ Ordering and distribution of textbooks

- Order and distribut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 Selection of black textbooks

- Other tasks related to management of other textbooks

 

◉ Application

1. Reception period: 2011. 10. 07 (Thursday) ~ 2011. 10. 14 (Fri)

2. Reception Office: Yulgil Elementary School Office

3. How to apply: Receive e-mail or visit

○ e-mail: nanvingo@hanmail.net (Please contact the school by phone 031-585-0585)

○ The title of the e-mail should be written as "Yulilong Secondary Contractor's Teacher Application Form (Hong Gil-dong)"

 

◉ Screening method

1. First screening: Document screening

○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Monday, October 17, 2011

2. Second Screening: Interview

○ Date: October 19, 2011 (Wed) 14:00, Yulil Elementary School scheduled

○ Qualification for applicants who passed the screening and verification of competency and eligibility required to perform the job

3. Final Admission: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on Thursday, October 20, 2011

 

◉ Required Documents

1. Documents to be submitted upon application

○ Application sheet and self-introduction letter (prescribed form) - Refer to Yulgil Elementary School homepage

2. Documents to be submitted for interview (submitted on the day of the interview)

○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 Certificate of the last scholastic ability 1 week (Graduation certificate is enclosed in the case of graduate student)

○ One copy of qualification or qualification certificate

○ One copy of career certificate and medical certificate (only applicable person)

○ Certificate of employment protection / support applicant (only applicable person)

○ Certificat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 (one copy)


司書教諭採用公告


 

 ユルギル小学校司書教諭採用計画発表

ユルギル小学校契約司書教諭採用計画を次のように公告します。


率道秒など学校

(null)

◉学校紹介

1.学校のアドレス:京畿道加平郡上面ユルギルリ454番地

2.学校区分:公立

3.学級数:6

4.連絡先:召喚031)585-0585、行政室031)585-0588

5.学校の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http://www.yulgil.es.kr

 

◉採用の内容と勤務条件

1.採用人員:1人

2.任用期間:2011年10月21日〜2012年2月28日(4月10日)

3.保守:月の1,492,850(4大保険料のうち、個人負担金を含む)

4.勤務時間:週6日(隔週5日)、全日制勤務

5.厚生福祉:健康保険、雇用保険、労災保険、国民年金加入

 

◉受験資格と優遇条件

1.受験年齢:制限なし

2.国家公務員法第33条による欠格事由がない者

3.人なら兵役義務を済ませた者又は免除された者であるか、2012年2 28.以降で入営が延期された者

4.資格:司書資格所持者(司書教諭実技教師、ジョンサソ、ジュンサソなど)

5.優遇条件:国家有功者、低所得

6.採用の優先順位

1)青年大卒失業者

2)経済危機による失業者

- 同じランク内では、低所得層の優先採用勧告

 

◉担当業務

1.学校図書館(読書教育)諸般の業務やその他の学校長が指定する業務

❍学校図書館運営と管理

- データの水棲と整理、閲覧、貸出/返却業務

- 教授・学習関連資料の収集・保管・提供等

- 書籍や非図書資料のデータベースの構築、DLS活用

- 視聴覚資料の管理及び運営

- 学校図書館運営計画実施に関連協力支援

- 各種学校図書館統計作成

- 学校図書館運営の結果の評価と改善

❍図書館利用指導と読書教育

- 図書館所蔵資料の紹介と図書館利用促進

- 読書指導と読書関連の相談、読書論述討論会運営イベント業務

- 学校図書館活用授業協力支援

- 図書館の利用法地図

- 新着資料案内とレファレンス

- 読書関連サークルとボランティア関連業務

❍学校図書館関連行政業務

- 学校図書館の環境のクリーンアップと設備。備品の整備と管理

- 各種学校図書館関連資料の調査や統計処理

- 学校図書館第帳簿記録

- その他の学校図書館活性化のための業務

❍学校新聞や文集発刊

- 月別学校新聞の編集と発行

- 学期別の学校文集の編集と発行

❍教科書注文と配布関連業務

- 教科書と教師ジドソ注文と配布

- 検定教科書選定関連業務

- その他の教科書管理に関する諸業務

 

◉願書受付

1.受付期間:2011年10 07(木)〜2011年。 10. 14(金)

2.受付:ユルギル小学校召喚

3.受付方法:e-mail受付または訪問受付

○e-mail:nanvingo@hanmail.net(受付後、必ず学校に連絡してください。031-585-0585)

○e-mailのタイトルは必ず「ユルギル秒契約司書教諭願書(ホン・ギルドン)」に記載

 

◉審査方法

1. 1次審査:書類選考

○書類選考合格者発表:2011年10 17(月)個別通知予定

2. 2次審査:インタビュー

○日:2011年10 19(水)14:00、ユルギル小学校予定

○書類選考合格者に限り、当該職務遂行に必要な能力と適格性検証

3.最終合格者:2011年10 20(木)個別通知予定

 

◉提出書類

1.願書受付時に提出書類

○受験願書と自己紹介書1部(所定の様式) - ユルギル小学校のホームページを参照

2.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提出書類(インタビュー当日提出)

○住民登録謄本1部

○最終学歴証明書1週間(隊員学卒業の場合、大学院卒業証明書同封)

○資格または資格認定調書のコピー1部

○経歴証明書と病的証明書各1部(該当者のみ)

○就業保護支援対象者証明書(該当者のみ)

○国民基礎生活受給者などの証明書1部(該当者の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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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4. 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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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분) 이 규정에서 특임교수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상명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와의 특별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자격)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한다.

4(위촉기간)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와 관련된 특임교수는 위탁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때에는 잔여 임용기간에 상관없이 당연 면직된다.

5(임용절차) 특임교수는 대학()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특임교수를 임용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임용추천서(서식 1)

2. 활용계획서(서식 2)

3. 이력서

4. 학력경력증명서

6(처우) 특임교수의 보수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정한다.

특임교수에게는 연구실 및 집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특임교수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6조의 2(개별계약의 원칙) 특임교수의 계약 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임용계약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임무) 특임교수의 임무는 학교와의 계약에 따른다.

8(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52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특임교수 임용추천서

 

인적 사항

성 명

 

구 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회사)

핸 드 폰

 

소속

기 관 명

 

직 위

 

인사담당

및 연락처

 

 

학력

학 위

학 교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세부전공

학위명

학 사

 

 

 

 

 

석 사

 

 

 

 

 

박 사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내 용

 

 

 

 

 

 

 

 

 

 

 

 

 

 

 

임용 내용

소속

 

직 급

 

임용

기간

부터 까지 (1년간)

기타 사항

 

 

 

위와 같이 특임교수로 임용코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대학장(소속기관장) () (서식 2)

특임교수 활용계획서

소속

 

구분

 

활 용 계 획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기관명

 

직 위 ()

 

담당

업무

계약학과 개설·관리

및 학생유치

 

 

 

연구과제 수주 및

관 리

 

 

대외교류 프로그램

개발 · 관리

 

 

 

발전기금 모금

 

 

 

기 타

 

 

 

활용

기간

부터 까지

활용의 필요성 및 처우(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추천 부서장(대학장, 대학원장) ()

위와 같이 특임교수를 활용코자 합니다.

 

년 월

 

상명대학교총장 귀하


Regulations on Special Teaching Profile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special education professors.

Article 2 (Classification) In this regulation, the term "special professorship" means a teacher who has been appoin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nder a special contract with Sangmyung Un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in school")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Article 3 (Qualifications) Specialized professors qualify for those who are recognized for their ability and achievement in the specific tasks assigned by the school.

Article 4 (Duration of Appointment) The term of appointment of a special professor shall be one year, but may be renewed. However, the special professors related to the research expenses will be disqualified irrespective of the period of the remaining appointment when the funding of the funding agency is suspended.

Article 5 (Appointment Procedure) (1) A special professor may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college (university) or his / her department head, but may be subject to separate deliberation if necessary.

② When recommending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fessor, the following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1. Recommendation letter (Form 1)

2. Application Plan (Form 2)

3. Resume

4. Certificate of academic achievement

Article 6 (Treatment) (1) The remuneration of special professor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based on performance-based performance bonuses.

② The special professor can provide facilities such as laboratory and furniture.

③ IDs can be issued to special professors.

Article 6-2 (Principle of Individual Contract) At the time of the contract of the special professor, the person who performs the same job may set the conte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erson to be contracted.

Article 7 (Duties) The duties of the special professo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with the school.

Article 8 (Other) (1)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② For the special-purpose professor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upplement

 

① (Enforcement date) This regulation will be effective from May 29, 2014.

 

 

(Form 1)

 

Recommendation letter for special professors

 

Personal Information

name

 

divis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elephone

(House) (company)

cell phone

 

belong

Organization name

 

Position

 

Human Resources

And contacts

 

 

Education

degree

school

Date of admission

Date of Graduation

Specialized Major

Degree name

Bachelor

 

 

 

 

 

Master

 

 

 

 

 

doctor

 

 

 

 

 

Major Career

term

Career Contents

 

 

 

 

 

 

 

 

 

 

 

 

 

 

 

Contents of appointment

belong

 

rank

 

Appointment

term

From to (1 year)

etc

 

 

 

It is recommended to appoint a special professor as above.

 

Year Month Day

 

(Person) (person in charge) (person in charge) (form 2)

Professor Application Plan

belong

 

division

 

Planning Your Activity

Human

matter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mer (current) organization name

 

Position (grade)

 

charge

task

①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ntract department

And student attraction

 

 

 

② Research projects and

management

 

 

③ Foreign Exchange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④ Fund raising

 

 

 

⑤ Others

 

 

 

uses

term

From

※ Make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utilization and treatment (scope of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please give it to me.

 

 

Recommendation Head (Dean, Dean)

I would like to use the special professor as above.

 

Year Month Day

 

Dear Sangmyung University President


特任教授に関する規定

 

第1条(目的)この規定は、特任教授に関する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区分)が規定の特任教授とは、本規定に基づいて祥明学校(以下「本校」という。)との特別契約により一定期間任用された教員をいう。

第3条(資格)特任教授は、学校が付与される特定の業務に適した能力と実績が認められている者を資格基準とする。

第4条(委嘱期間)特任教授の任用期間は、1年を原則とするが、再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研究費に関連特任教授は委託機関の研究費支援が中断されるときには残りの任用期間に関係なく、当然免職される。

第5条(任用手続)①特任教授は、大学(院)枚または所属部門長の推薦で総長が任命され、必要に応じて別の審議を経ることができる。

②特任教授を任用推薦するときは、次の各号の書類をすべて備え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任用推薦状(書式1)

2.利用計画書(書式2)

3.履歴書

4.学歴及び経歴証明書

第6条(処遇)①特任教授の報酬は、業績に応じた成果給を基準にして個別に定める。

②特任教授は研究室や什器などの設備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③特任教授は身分証明書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6条の2(個別契約の原則)特任教授の契約時、同じ職務を遂行する者といえども任用契約対象者ごとに、その内容を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7条(任務)特任教授の使命は、学校との契約に従う。

第8条(その他)①この規定に定めのない事項は、総長が別に定める。

②産学協力団特任教授に対しては、産学協力団特任教授運営に関する規定及び実施細則による。

 

附則

 

①(施行日)この規定は、2014年5月29日から施行する。

 

 

(書式1)

 

特任教授任用推薦

 

個人情報

性人

 

区分

 

住民登録番号

 

電話

(家)(会社)

ハンドフォン

 

所属

機関名

 

座位

 

人事担当

と連絡先

 

 

学歴

学位

学校

入学年月日

卒業年月日

詳細専攻

ハクウィミョン

学社

 

 

 

 

 

席社

 

 

 

 

 

パク社

 

 

 

 

 

主な経歴

期間

軽力内容

 

 

 

 

 

 

 

 

 

 

 

 

 

 

 

任用内容

所属

 

直級

 

任用

期間

からまで(1年間)

その他の事項

 

 

 

上記のように特任教授として任用高座お勧めします。

 

年月日

 

チュー千人(人)大学長(所属機関長)(人)(書式2)

特任教授活用計画書

所属

 

区分

 

弓の計画

人的

内容

性人

 

住民登録番号

 

前(県)直機関名

 

座位(級)

 

担当

業務

①契約学科開設・管理

と学生の誘致

 

 

 

②研究課題受注と

管理

 

 

③対外交流プログラム

開発・管理

 

 

 

④発展基金募金

 

 

 

⑤その他

 

 

 

活用

期間

からまで

※活用の必要性と処遇(実績に応じた成果給の範囲など)を具体的に作成して

してください。

 

 

おすすめ部長(大学長、大学院長)(人)

上記のように特任教授を活用こざいます。

 

年月日

 

祥明学校総長、あな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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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4. 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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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전임교수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형사법 (Criminal law)

1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1

2. 지원 자격

필수 요건

­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서류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예정자(: 논문심사 완료, 학위수여예정 등) 불인정

우대 요건

­(공통)외국어 강의 가능한 자

3. 임용 요건

조교수 :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가 5년 이상인 자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기간이 포함됨(석사 최대 2, ·박사 전체 최대 5)

4. 선발 방법

구 분

기간

내 용

비고

공고

(접수)

2개월

(공고) 경찰청·경찰대학, 관련 학회, 채용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

(접수) 경찰대학 학사운영계로 등기우편방문접수 등

교무과

자격요건심사

3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학력조회 등 심사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붙임2 참조)

전공적부심사

3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60점 이상 적격)

- 학사학위 취득 학과 : 20%

- 석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20%

- 박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40%

- 학위 취득 이후 연구활동 기간 및 실적물 : 20%

심사

소위원회

연구실적심사

4

연구실적물에 대한 양적·질적 심사

- 양적 심사 (600% 이상 만점)

- 질적 심사 (200%를 만족하는 2편 이상 최소 편수 심사)

공개강의

3

발표의 내용·방법, 청중 평가 등

교수인사

위원회

면접심사

2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 심사

종합평가

2

연구실적(60%), 공개강의(30%), 면접심사(10%) 기준으로 평가

5. 결과 통지

본교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적으로 결과 통지

6. 임용예정 시기

2017년도 2학기 개강 전(예정)

7. 제출 서류

공개채용지원서(붙임2 참조) 1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6

최근 4년 이내(2013. 3. 20 2017. 3. 19) 게재된 200%를 만족하는 2 4연구실적물을 제출하되, 심사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에 발표예정인 연구실적물의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 이후 발간된 즉시 논문 제출하고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지원서 제출시의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 삭제, 수정 불인정)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중 5부는 심사용이므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제출, 공동저자 이름은 삭제하지 않음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 www.isinet.com,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www.nrf.re.kr 접속 후 해당 학술지 부분을 출력하고 학술지명에 밑줄로 표시하여 연구실적물 앞에 첨부하여 제출

공동연구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최종학위논문 1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 1

박사학위의 경우 지원서 제출당시 박사학위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1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공개채용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해 지원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명서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자기소개서 (주요 연구업적과 수상 경력 등, A4 3page 이내) 1

교육 및 연구계획서(A4 3page 이내) 1

강의가능 과목,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과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1

기본증명서 2

신원진술서 (붙임 3 참조) 1

추천서(지도교수 등) 1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도 제출

학력증명서 등 인쇄물은 스캔하고, 지원서 및 연구실적물 등 워드로 작성한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USB 또는 CD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 4 참조) 1

8. 서류제출 기한

2017. 3. 24까지 (기간 중 평일 09:0017:00 접수 가능)

9. 서류 제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교무과 학사운영계 전임교수 신규채용 담당자 앞, 우편번호 31539

10. 기타 유의사항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예정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용절차 진행시의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경찰대학 교수인사관리규칙 등에 의함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되 임용후보자로 통지된 직후 본 대학에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도착된 것만 접수

마감시한까지 지원서류가 미비된 경우, 최종 지원자명단에서 제외되며 접수 승인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채용 후에도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 학사운영계 교수인사담당 [041-968-2551, knpuhaksa@police.ac.kr]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24.

 

경 찰 대 학 장

 

警察大学前任者役採用

1.採用分野とインセン

分割ヤ

イン・ワン

型刑法(刑法)

1名

行政学(行政)

1名

2.援助の資格

○必須要件

国民の迷惑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

※論文提出予定者(例:論文審査終了、受収了等等)

○ウーダ要件

(共)外国掃除

3。

○ジョジョ:研究と訓練研修連発が5年以上になる

※研究歴釜・博士課程期間は限られています(最大2年間、石・師全部5年)

4.先駆的方法

区画

期間

私用

ビーゴ

公理

(受付)

2ヶ月

(公立)警察・警察大学、関連学会、求職者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支援サポート2ヶ月前まで

(受理)警察大学曹操オペレーター等等。

教師との

資格を要求する

3週

神原조회、犯罪歴조회、学力問合せ

※締め行け:教育空母法第10条4(接頭2参照)

全宇宙重心

3週

(60点以上の正格)

- 学士養成学科:20%

- 入学奨学金および授業料:20%

- 博士課程卒業と中卒:40%

- アクセス訓練研究活動期間と成果:20%

吟味する

ソニーパス

研究開発

4週

研究成果に重点を置く

- 正義審査(600%以上の独占点)

- 法的裁判(200%合理的な最低没収査定)

公開サイト

3週

発表の内容・方法、青重評価等

面接

委員会

審査

2週

慈悲と性財、自己紹介書、教育・研究計画書

総合評価

2週

研究成果(60%)、公表講義(30%)、面接(10%)評価

5.結果通知

○本部倫理遵守覚書および離散措置の結果通知

6。

○2017年度2学術改革前(予定)

7.身長

○公開しない

○雇用研究財団6部

※最近4年以内(2013年3月20日〜2017年3月19日)、2〜4日以内に200%に達したと発表しました研究成果を提出し、

※学術論文への発表予定者の研究成果の遺体発刊発行機関責任者の発令一見受診と併せての提出、延期された即時開示及び提出された研究成果は、修正不倫)

※審査対象研究成果中5査定用代替受領者本人の氏名を抹消し、

※英語以外の外国語を作成した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国際学名学術雑誌www.isinet.com、韓国研究財団等学術講座はwww.nrf.re.krに接続して学術論文の部分を出力し学問名を下線記号で示した。

※共同研究は第1著者又は宗教者に一葉

○発表論文1部

○学力と成績証明書(学士、修士、博士前学科)各1部

※救急救命救急車

※英語以外の外国語を作成した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職歴1部

※英語以外の外国語を作成した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就職不能就職就職支援のための就職支援

○自己紹介(主研究上向と受賞歴等、A4 3ページ以内)1部

○教育・研究計画書(A4 3ページ以内)1部

※短時間の研究計画と目標等

○住民投票所(1)

○基本認証2部

○神源進術師(助言3参照)1部

○推奨書(地図など)1部

○すべての納品書はPDFファイルに記録されています

※学歴証明書等の印刷物は、USBやCDの提出によりPDFに変換されます。

○個人情報収集許諾(接任4参照)1部

8.提出者

○2017. 3. 24まで(期間中平日09:00〜17:00受け付け可能)

9.提出書類

○忠清南道アサンシ新撰面산山道100-50(硫酸山理)警察大学本管仏教学科勤務先全職就任者求職者、メール番号31539

10.その他の注意事項

○○○○○○○○○○○○○○○○○○○○○○○○○○○○○○○○○○○○○○○○○○○○○○○○○○○

○警察官の警察官設置法、警察官警察官の警察官の警戒

○申請者は、

※前のページに戻る前の記事へ次の記事へ前の記事へ次の記事へ記事一覧|フォトチャンネル一覧お知らせIE9登場!

○郵便受けは終了時代に到着した。

※終了時に至るまでの期間は、

○提出された書類は返されません

○後で助けてもらえますか?

○問合せ:学科運営教授陣募集[041-968-2551、knpuhaksa@police.ac.kr]給与電子ロゴを受け取ります。

 

2017.1.24。


Full-time faculty recruitment announcement of police university

1. Recruitment and personnel

Field

Person

Criminal law

1 person

Public Administration

1 person

2. Eligibility

○ Requirements

As a person who has no reason for disqualification for the appointment of a public official, a doctoral degree holder

※ Those who are expected to hold a doctorate (eg, dissertation will be completed, degree will be awarded)

○ Preferential Requirements

(Common) Foreign language lecturer

3. Appointment requirements

○ Assistant Professor: Those who have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in research and education

※ Research experience includes period of doctoral and doctoral degree (maximum 2 years for master, maximum 5 years for master and doctor)

4. Selection method

division

term

Contents

Remarks

Announcement

(Receipt)

2 months

(Announcement) Announcement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College, related academic societies, recruitment internet homepage, etc 2 months before the deadline

(Receptionist) Registered by the Polic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registered by mail

Faculty Affairs Division

Qualification screening

3 weeks

Screening of identity, criminal history, academic records

※ Reason for Disqualification: Article 10-4 of the Education Civil Service Act (see Annex 2)

Major

3 weeks

(More than 60 points eligible)

- Academic Degree: 20%

- Obtained master's degree Department and major: 20%

- Acquired doctoral degree Major and major: 40%

- Duration of research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fter graduation: 20%

judge

Subcommittee

Evaluation of Research Results

4 week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amin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 Quantitative examination (more than 600%)

- Qualitative examination (minimum number of 2 or more satisfying 200%)

Public lecture

3 weeks

Content and method of presentation, audience evaluation, etc.

Professor greeting

Committee

Interview

2 weeks

Examination of qualities and character, self introduction letter, education / research plan, etc.

Overall evaluation

2 weeks

Evaluat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60%), public lectures (30%), interviews (10%)

5. Result Notification

○ Examination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ersonnel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and individual result notification

6. Schedule of appointment

○ 2017 second semester before opening (planned)

7. Submission documents

○ Application for open recruitment (See attached 2) 1 copy

○ Six pieces of research result each for examination

※ Submit 2 ~ 4 pieces of research results that satisfy the 200% published within the last 4 years (March 20, 2013 ~ March 19, 2013).

※ In case of research result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the research result submitted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certificate of planned issuance issu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issuing the journal, However,

※ 5 copies of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for review, so please delete the applicant's name and do not delete the co-author name.

※ If it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t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translation.

※ For internationally renowned journals, please visit www.isinet.com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journal, go to www.nrf.re.kr, print the part of the journal, and underline the name of the journal and attach it in front of the research results

※ Joint research is limited to first author or correspondent author

○ One final thesis

○ Academic records and transcripts (Bachelor's, Master's, Ph.D.)

※ In the case of doctoral degree, a certificate of doctoral degree must be submitted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application.

※ If it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t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translation.

○ One copy of career certificate

※ If it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t must be accompanied by a notarized translation.

※ The applicant must attach a certificate issu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ll the careers listed in the open job application form.

○ Self-introduction letter (including major research achievements and awards, A4 within 3 pages) 1 copy

○ Education and research plan (within A4 page) 1 copy

※ Courses that can be taught, subjects to be developed, and mid- to long-term research plans and goals

○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including military service)

○ Basic Certificate 2 copies

○ Identity statement (see attachment 3) 1 copy

○ Recommendation letter (Advisor, etc.) 1 copy

○ All submitted documents are also submitted as PDF files

※ Printed documents such as academic credentials are scanned and converted into PDF files by application, such as application form and research result, submitted by USB or C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greement (see attachment 4) 1 copy

8. Deadline for Filing Documents

○ May 24, 2017 (during weekdays, 09: 00-17: 00)

9. Where to submit the documents

○ 100-50, Hwangsan-ri, Sh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Police College Main Office Academic Affairs Dept. Bachelor Degree Full-time Professor In front of new recruiters, Postal Code 31539

10. Other precautions

○ If you do not have the right person, you may not be employed and the timing of appointment may be adjusted.

○ The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nnouncement are related to the Police College Establishment Law at the time of appointment procedure, notices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ointing full-time professors to police universities, and personnel management rules of police universities.

○ Original documents must be submitted.

※ If you make a copy inevitably, you must submit it by signing or stamping it against the original, and make it available at the university after checking with the applicant.

○ Mail acceptance is only accepted until the deadline

※ If the application documents are missing by the deadline, they will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final applicants.

○ No documents will be returned

○ If there is a defect in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qualification or the research result even after the recruitment, the appointment can be canceled by direct authority

○ Inquiries: Professor Human Resources at the Undergraduate Operating System [041-968-2551, knpuhaksa@police.ac.kr] Please contact us as much as possible.

 

January 24, 2017.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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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카테고리 없음2017. 3. 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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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특 허 청 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분야별 18명)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14. 12. 17. 예정) 기준]



결  격  사  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의 연령(1994.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12.17.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선발 직무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별첨〕을 참조 바람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 가능하며, 다른 지원코드에 중복 지원 불가


다.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 선발예정인원 : 18명

   ○ 특허‧상표‧디자인 심사관(보) : 17명

   ○ 지식재산 정책 홍보‧기획 담당자 : 1명

   


  □ 세부 분야별 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 <붙임 참조>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th National Public Servic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trives to create, protect, and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so that Korea can become an intellectual property powerhouse. Please apply for a lot of talented people who can lead the rea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owerhouses as follows.


Special hall




1.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he number of candidates to be selected (18 candidates by application field)


end. Eligibility for Common Candidates [Based on the last day of interview ('14.



RESULTS

  □ Those who do not fall under the grounds of disqualification of each item of Article 33 of the National Civil Servants Law,




 . Incompetent or incompetent

   ※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law enforcement ('13 .7.1), the guardian of the adult and the guardian of the death are also disqualified. However, it may change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ivil servant law in the future.

 . Those who have been sentenced to bankruptcy and not rehabilitated

 . After being sentenced to prison sentence more than the vault, the execution is concluded or it is decided not to be executed

     Those who have not passed five years

 .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sentence of more than a sentence and who has not passed the probation period of two years

 .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entence of postponement of a sentence exceeding a sentence,

 . A person who has been disqualified or suspended pursuant to a court decision or other law;

 . In relation to his duties as a civil servant during his term of office, the offense provided for in Articles 355 and 356 of the 「Criminal Act」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fine of 3 million won or more and has not passed 2 years since his sentence has been confirmed

 . Those who have not been five years since the disposition of the dismissal

 . A person who has not been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ismissal by disciplinary action



  □ Korean nationality holder


     ※ Multiple citizens (referring to a person who has both Korean nationality and foreign nationality) must give up their foreign nationality before their appointment.


  □ Those who are 20 years of age or older (born before December 31, 1994)


  □ In the case of a man,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Common>


▪ Applicants can apply for one or more of the items listed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career, diploma, and qualification), but only one of the following must be select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career, degree or certificate.


▪ Judging based on the last day of the interview (scheduled to be December 17, 2014).


▪ The preferential requirements listed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apply only to the document screening phase.


 <Scope of career>


▪ "Career" means a career in which a member of a private organiza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Support Act" (including a foreign corporation)


 - Excludes the experience of civil servants belonging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but includes the experience of working or researching in the public service or public corporation


 - Except for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degree required to obtain a degree, the lecture or research career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is included.


▪ 'Career' means a career in the relevant field as indicated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 If you are taking the 'Career' requirement, you must not be older than 3 years after retirement based on your last experience (not applicable for 'Degree'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Scope of Degree>


▪ 'Related field' of the 'degree' requirement is based on thesis or major field


 <Scope of certification>


▪ "Certification" refers to "domestic certific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 Certifications that have been abolished and that are continuously recognized by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re recognized as valid.


  ※ Please refer to [Attachment] for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detailed application by job category

  ※ Application forms can only be accepted once, and can not be duplicated in other support codes.


All.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Selection Criteria


  □ Number to be selected: 18

   ○ Patent, Trademark and Design Examiner: 17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Promotion / Planning Person: 1 person

   


  □ Personnel by subdivision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Refer to attachment>


特許庁6級国家公務員キャリアの競争採用試験公告



  特許庁は、知的財産を創出・保護・活用して、我が国が知的財産強国に浮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力しています。知識財産強国の実現を主導する能力のある人材を以下のように公開募集しますので、多くの応募ください。


特許庁長




1.受験資格と選抜予定人員(受験分野別18人)


が。共通受験資格要件[インタビュー最終日('14。12. 17予定)基準]



結格社有

  □国家公務員法第33条各号の欠格事由に該当せず、公務員任用シホムリョンなど関係法令で受験資格を停止されなかった者




 。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

   ※改正された民法施行('13 7.1)に基づいて被成年後見人と被限定後見人も欠格事由に該当します。ただし、今後国家公務員法改正の内容に応じて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破産宣告を受けて復権しない者

 。禁錮以上の実刑を宣告されて、その執行が終了するか、執行を受けないことに確定した後

     5年が経過しない者

 。禁錮以上の刑を宣告されて、その執行猶予期間が終了した日から2年が経過しない者

 。禁錮以上の刑の宣告猶予を受けた場合に、その宣告猶予期間中にある者

 。裁判所の判決又は他の法律に基づいて資格が喪失したり、停止した者

 。公務員として在職期間中の職務に関連して、「刑法」第355条及び第356条に規定された罪を

    犯した者として、300万ウォン以上の罰金刑を宣告されて、その型が確定した後、2年が経過しない者

 。懲戒に波面処分を受けたときから5年が経過しない者

 。懲戒に解任処分を受けたときから3年が経過しない者



  □大韓民国国籍保持者


     ※複数国籍者(大韓民国国籍と外国国籍を一緒に持っている人をいう)は、任用まで外国国籍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歳以上の年齢(1994.12.31以前出生者)に該当する者


  □男性の場合、兵役を必要又は免除された者

である。選抜職務分野別受験資格の基礎


 <共通>


▪受験資格要件(キャリア、号、資格)に記載された事項のうちの1つ以上に該当すると、受験が可能であるが、受験願書作成時には、キャリア、学位、資格のどちらか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キャリアの計算は、資格や学位所持するかどうかは、面接試験最終日(2014.12.17。予定)基準に判断する


▪受験資格要件に記載された優遇条件は書類選考の段階でのみ適用される


 <キャリアの範囲>


▪「キャリア」は、法人(外国法人を含む)、「非営利民間団体支援法」第2条の規定による民間団体、国際機関や国際的な団体に所属して勤務したり、研究を行ったキャリアを意味する


  - 国及び地方自治団体所属公務員のキャリアは除くものとし、任期制職員や公共法人に所属して勤務したり、研究を実行したキャリアは含まれてい


  - 大学助手キャリアと学位取得にかかる学位プログラムのキャリアは除くものとし、国公立大学と私立大学での講義や研究のキャリアは含まれてい


▪「キャリア」は、受験資格要件に記載され、関連分野のキャリアを意味する


▪「キャリア」の要件に受験する場合は、最終的なキャリアを基準に退職後3年が経過していないしなければならない(「学位」および「資格」の要件に受験する場合は、該当なし)


 <学位の範囲>


▪「学位」の要件の「関連分野」は、論文や専門分野を基準とする


 <資格の範囲>


▪「資格」は、別途明示がない限り、「国内の資格」をいう


▪廃止された資格として国家技術資格法令等によりその資格が続く認められる資格は有効に認められる


  ※選抜職務分野別の詳細受験資格と担当予定の業務は、〔別添〕を参照して、風

  ※受験願書は1回だけ受付可能であり、他のサポートコードに重複対応不可


である。分野別選抜予定人員及び受験資格


  □選抜予定人員:18人

   ○特許‧商標‧デザイン審査(ボー):17人

   ○知的財産政策広報‧企画担当者:1人

   


  □詳細分野別人員と受験資格:<添付参照>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연구실적, 어학능력,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전형(서류전형‧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원서접수 기간 : 2014. 11. 19.(수) ~ 21.(금) 09:00~18:00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채용정보 : http://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우편접수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운영지원과 (6급 응시원서 재중을 표시)


    ※ 채용절차가 전문임기제 나급 채용과 동일시기에 진행되므로 제출봉투 표지에 “6급 응시원서”임을 반드시 표기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4동 15층 특허청 대회의실


    ※ 특허청 홈페이지>찾아오시는 길(http://www.kipo.go.kr) 참고


    ※ 방문접수일 경우, 응시원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청사 출입 가능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4. 12. 12.(금) 17시 이후


나. 면접전형일(예정) : 2014. 12. 17.(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장소,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14. 12. 15.(월) 공고 예정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14. 12. 24.(수) 17시 이후


   ※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일정 변동 시 사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임용일은 서류검증, 신원조사 등 임용관계서류 확인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2), 근무경력 및 학위(자격증) 보유현황(서식3),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서식4), 이력서(서식5), 체크리스트(서식6),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7) 각 1부


  □ 응시원서는 특허청,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본 공고문에서 출력가능


  □ 정부수입인지(은행‧우체국) 또는 전자정부수입인지(인터넷 발급) 7,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x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붙임


     ※ 작성한 서식 1, 2, 3, 4, 6(한글파일)과 이력서(서식5, 엑셀파일 - 반드시 사진 첨부할 것)의 경우 접수 전에 e-mail로 우선 송부

        - 송부할 e-mail 주소 : lcsdoit@korea.kr

       - e-mail 및 엑셀파일 제목 : 6급_선발직무분야(지원코드)_성명(예시: 6급_금속분야(PM-05)_홍길동)


나.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병적증명서도 가능함)


다. 대학(대학원 포함)졸업증명서 각 1부


라. 대학교 이상 전학년(대학원 포함)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1부[없을 경우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위기 및 기타 응시자격 외 학위기 사본 


   ※ 박사/석사학위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기타 응시자격 외 자격증 사본


사.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어학성적 증명서 1부(선택요소이며 유효한 성적만 제출)


아. 경력증명서(재직한 전기간)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전문논문지발표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 저서발간실적, 특허등록실적, 기술개발실적, (변리, 변호, 소송)대리실적, 수상실적 등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하며 증명자료는 전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가. 응시 원서는 직무분야별로 접수합니다.


   ※ 공고문 붙임의 「직무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요건」참고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관련 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해 반환 가능합니다.


마. 근무경력자에 대한 근무경력 확인 및 자격요건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서류는 서류전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합격자 중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사진(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일 것) 1매를 지참하여 면접전형 시작 30분 전까지 특허청 운영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합니다.


카.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試験方法



が。書類選考


  □任用予定職位ごとに定めている資格要件に適合するかどうかを書類選考委員会で書面で審査して適格または不適格を判断


  □ただし、受験者が任用予定職位別に選抜予定人員の3倍数以上のときは書類選考基準に基づいて高得点者順に選抜する予定人員の3倍数を合格者を決定し


    ※書類選考の審査基準:関連分野の勤務経歴‧研究実績、語学能力、自己紹介‧職務遂行計画書、担当予定の業務と関連性‧専門などを総合的に評価


私。面接選考


  □書類選考合格者を対象に個別面接を実施


  □深層面接を通じて専門性と公務員としての心的態度などの職務遂行に必要な能力と適格性を総合的に評価


    ※面接方式と評価要素などの詳細な情報は、書類選考合格者発表時お知らせ予定


    ※選考(書類選考‧面接選考)を経て任用予定職位の適格がないと判断された場合の選抜していないことがある



3.受験願書と関連書類の提出



が。願書受付期間:2014年11 19(水)〜21(金)09:00〜18:00


  ※受験願書はホームページ[特許庁(採用情報:http://www.kipo.go.kr)と安全行政国職場(採用情報:http://gojobs.mopas.go.kr)]でダウンロードしたり、本公告で出力して使用


私。願書受付


  □メール受付:302-701大田広域市西区庁舎に189政府大田庁舎4棟特許庁運営支援と(6級受験願書在中を表示)


    ※採用手続きが専門任期制ナグプ採用と同じ時期に行われるため、提出袋の表紙に「6級受験願書」であることを必ず表記


  □訪問受付:政府大田庁舎4棟15階特許庁大会議室


    ※特許庁ホームページ>アクセス(http://www.kipo.go.kr)参考


    ※訪問受付日は、願書と身分証明書を持参してこそ庁舎可


である。受付方法


  □受験者の提出書類すべてを受付に直接提出または書留郵便受付


  □受付は締め切り18:00まで願書受付章訪問または郵便到着分に限定


     - メール受付者は、受験票を回送するのに必要返信規格の封筒を同封するが、必ずしも切手を貼付し、アドレス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宅配便ではお受けできませんので、必ずメールまたは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試験日程と合格者発表



が。書類選考合格者発表日(予定):2014年12 12(金)17時以降


私。面接典型(予定):2014年12 17(水)


  □対象:書類選考合格者


  □面接選考場所、時間等に関する事項は、2014年12 15(月)発表予定


である。面接選考合格者発表日:2014年12 24(水)17時以降


   ※最終合格者発表前面接選考合格者を対象に、資格要件に適しているかどうかを基提出された書類をもとに、関係機関に真偽を確認する予定


   ※上記日程は受験者、試験場問題、書類の検証かかる期間などに応じて変動可能(一定の変動時、事前に特許庁ホームページに掲載予定)


   ※任用は書類検証、身元調査など任用関係書類確認期間に応じて変動可能



5.候補者の提出書類



が。受験願書(書式1)、自己紹介や職務遂行計画書(書式2)、勤務キャリアおよび学位(資格)保有状況(書式3)、論文や研究実績(書式4)、履歴書(書式5)は、チェックリスト(書式6)、個人情報の提供同意書(書式7)各1部


  □受験願書は、特許庁、安全行政国職場ホームページや本公告で出力可能


  □政府収入印紙(銀行‧郵便局)、または電子政府収入印紙(インターネット発行)7,000ウォン相当を購入して受験願書に貼付


  □写真3枚:最近6ヶ月以内に撮影した同じディスクの脱毛上半身写真(3.5cm x 4.5cm)3枚を願書と履歴書該当欄に付け


     ※作成した書式1、2、3、4、6(ハングルファイル)と履歴書(書式5、エクセルファイル - 必ず写真を添付すること)の場合、受付の前にe-mailで優先送付

         - 送付するe-mailアドレス:lcsdoit@korea.kr

        - e-mailとエクセルファイルタイトル:6級_選抜職務分野(サポートコード)_氏名(例:6級_金属分野(PM-05)_ホン・ギルドン)


私。住民登録抄本1通(男は兵役済みかどうかを確認できるように兵役事項が記載されもの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病的証明書も可能)


である。大学(大学院を含む)卒業証明書各1部


なさい。大学以上の全学(大学院を含む)の成績証明書各1部


よ。学位記のコピー(専攻分野表記)1部【ない場合卒業証明書交換可能】


  □受験資格に該当する学位記およびその他の受験資格外学位記のコピー


   ※博士/修士論文の原稿は提出しなくてもされるが、必要に応じ提出要求することがあります


バー。資格のコピー各1部


  □受験資格に該当する資格およびその他の受験資格外資格のコピー


社。認定機関から発行された語学成績証明書1部(選択要素であり、有効な成績のみ提出)


ああ。経歴証明書(在職した全期間)各1部(該当者のみ)


者。専門論文誌に発表実績、学術大会発表実績、著書発刊実績、特許登録実績、技術開発実績、(弁理、弁護、訴訟)代理実績、受賞実績など願書等に記載さ内容を客観的に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資料(該当者に限り証明資料は、専門を提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本人の実績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部分をコピーして提出)


    ※国外で発行された書類や証明書(コピーを含む)の場合、国文翻訳文を提出


    ※元の再発行が困難な書類は、写しの提出が可能であり、最終合格時、元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6.注意事項



が。願書は、職務分野別に受付します。


   ※公告付けの「職務分野別採用人員と受験要件」参考


私。願書上の記載ミスや欠落や連絡不能、合格者発表未確認などによる不利益は、受験者の責任となりますので、合格者発表日などの試験日程と合否を必ず確認してください。


である。公務員任用シホムリョン第51条の規定により任用試験で不正行為をしたり、試験関連書類(願書に記載したキャリア。学位。資格などの事項を含む)に虚偽の事実を記載して試験結果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行為をするなど、任用手続き進行上任用できない欠陥がある場合には、当該試験を停止または無効にしたり、合格を取り消して、その処分があった日から5年間、同令による試験や、その他の国家公務員任用のための試験の受験資格が停止することができます。


    ※国家公務員法第64条(兼職禁止の義務)の規定により、最終合格者は、任用前に必ず現在の勤務機関で退職(または廃業)の手続きが完了する必要がある


なさい。提出された書類は、最終合格者発表後1ヶ月以内不合格の希望者に限り払い戻し可能です。


よ。勤務経歴の勤務経歴を確認し、資格要件事項等の確認のために追加の書類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要求した書類は、書類選考前日までに提出しなければします。


バー。受験希望者は、資格要件などが適してを優先判断して願書を受け付けて願って、受験願書上の記載ミスや欠落や連絡不能に起因する不利益は一切受験者の責任です。


社。受験願書受付結果受験者が選抜予定人員と同じか少ない場合には、再公告後試験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ああ。書類選考合格者のうち受験票を紛失したり、毀損した者の写真(願書に付けた写真と同じディスクであること)1枚を持参して面接選考開始30分前まで、特許庁運営支援課で再交付必要があります。


者。合格者に通知後でも身元調査と採用身体検査などを通じて、不適切な欠格事由がある場合の採用が取り消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車。本試験の計画は事情によって変更されることができ、変更された点は、試験日の7日前までに再公告します。


カー。 「公務員任用シホムリョン」第30条第4項の規定により、最終合格者が任用されることを放棄するなどの事情で欠員を補充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合格者発表日から3ヶ月以内に追加合格者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ます。


取得します。その他の事項は、特許庁運営支援と(☏042-481-5111)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2. Test method



end. Document screening


  □ Judge whether the applicant is eligible or not by examining in written form the document selection committee whether it mee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tipulated for each position


  □ However, if the number of applicants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number of candidates to be selected for appointment, three times the number of candidates will be determined as successful candidates


    ※ Evaluation criteria for document sele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related work experience and research results, language ability, self introduction letter, job performance plan, relevance to professional work, professionalism


I. Interview


  □ Individual interviews for successful applicants


  □ Comprehensive evaluation of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such as professionalism and mental attitude as civil serva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interview method and evaluation factors will be announced at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 If you do not qualify for the position to be assigned through the screening (document screening, interview screening), you may not be selected.



3.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end. Application period: 2013. Nov. 19th (Wed.) ~ 21st (Fri.) 09: 00 ~ 18: 00


  ※ The application form can be downloaded from the homepage [KIPO (Recruitment Information: http://www.kipo.go.kr) and NARA (Nagoya Workplace: Employment Information: http://gojobs.mopas.go.kr) Output from


I. Application Form


  □ Postal Reception: 302-701 Daejeon Metropolitan City Seo-gu Office 189 Government Daejeon Government Office 4 Dongpyeong Metropolitan City Office of Management Support Section (showing 6th grade application form)


    ※ Since the recruitment procedure will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s the recruitment of the special term, it must be indicated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6th grade application"


  □ Visit: 15th floor, 4th building, Daejeon Government Building


    ※ KIPO homepage> How to get there (http://www.kipo.go.kr) Reference


    ※ In case of visit, applicants must bring their application form and ID card to visit the office.


All. How to register


  □ Submit all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directly to the reception desk or register by registered mail


  □ Application is limited to 18:00 by the deadline of application


    - The postal addressee must enclose the envelope of the refunding standard required for the return of the application form, but must include a stamp and address.


  □ Delivery by courier is not accepted and must be submitted by mail or in person.


4. Test schedule and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end.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paperwork (scheduled): After 17:00 on Friday, December 12, 2014


I. Interview Date (scheduled): December 17, 2014 (Wed)


  □ Target: Successful applicants


  □ Place for interview screening, time, etc. will be announced on Monday, December 15, 2014


All. Interview candidates announced date: December 24, 2014 (Wed) after 17:00


   ※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final successful applicant,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interview will be authenticated to the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supporting document


   ※ The above schedule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applicants, the test site, and the length of document validation period.


   ※ The date of appointmen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period of documents related to employment such as document verification,



5. Candidate Submission Documents



end. (Form 1), self-introduction and job performance plan (Form 2), work experience and degree (qualification) status (form 3), thesis and research results (form 4), resume (form 5) (Form 6),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Form 7), one copy each


  □ Application forms can be printed from the KIPO, the National Office of the NARA and the announcement


  □ Purchase 7,000 won worth of government income (bank, post office) or e-government income (internet issuance) and attach it to the application form


  □ 3 photos: 3 copies of the upper body hair (3.5cm x 4.5cm) taken from the same disc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to the application form and the resume.


     ※ Please send the form 1, 2, 3, 4, 6 (Hangul file) and resume (Form 5, Excel file -

        - E-mail address to send: lcsdoit@korea.kr

       - e-mail and Excel file Title: 6th grade _Selection field (support code) _Name (for example: grade 6 metal (PM-05) _ Hong Gil Dong)


I.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Man must present military matters so that he / she can check whether he / she has military service)


All. Graduate Certificate (including graduate school) one copy each


la. All college and university grades (including graduate school)


hemp. A copy of diploma (notation of major field) 1 copy [Graduation certificate can be substituted if there is no]


  □ A copy of the diploma other than the diploma and other applicants qualifying for the examination


   ※ You do not need to submit the original thesis for doctoral / master's degree.


bar. One copy of each certificate


  □ A copy of the qualification for applicant and other certification qualifications


four. A transcript from a recognized language institution (optional, only a valid score)


Ah. Certificate of Career (for each employee) 1 copy for each person


character. Documents that can objectively demonstrate the contents listed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such as the results of professional journals, results of academic conferences, publication of books, achievements of patent registration, achievemen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proof does not need to be submitted in full, but it is necessary to submit a copy of the proof of your achievement)


    ※ If the documents or certificate (including a copy) issued outside the country, submit the translation


    ※ Documents that are difficult to reissue can be submitted with a copy.



6. Notes



end. Application forms will be accepted by job category.


   ※ Refer to "Employee and Examination Requirements by Job Field" attached to the notice


I. It is the applicant's responsibility for the disadvantages such as misrepresent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lack of contact, lack of contact, and confirmation of the successful applicant.


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the Public Employment Appointment Ordinance, the applicant may conduct a cheating test on the employment test or conduct an act that unfairly affects the test result by making a false statement on the test documents (including the experience, If there is a fault that can not be recruited in the course of the appointment proceedings, the examination shall be suspended or invalidated or the acceptance of the examination shall be canceled, and the examination by the same ordinance for 5 years from the date of such disposition, This can be stopped.


    ※ According to the Article 64 (Obligation of Suppression of Contract) of the Public Officials Act, the final successful candidate must complete the retirement (or closure) procedure at the current work organization before the appointment date.


la. Documents submitted can be returned to applicants who have fail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final successful applicant is announced.


hemp. You may request additional documents for confirmation of work experience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working professionals, and the required documents must be submitted by the day before the document screening.


bar. Candidates wishing to take the exam should first of all judge whethe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ppropriate and to accept the application. Any disadvantage due to misprinting, omission or inability to contact the applica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andidate.


four. If the applicant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number of candidates to be selected, he / she can take the post-announcement examination.


Ah. Applicants who lost or damaged the applicant's application sheet should have a copy of the photo (same as the on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m) and be reissued at the Patent Office Administration Support Section no later than 3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interview.


character. Even after the notification of the successful applicant, the applicant may be canceled if there i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rough such means as an identity survey and a recruitment physical examination.


car. This test plan can be changed by circumstances, and any changes will be re-announced 7 days before the test date.


Car. If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vacancy due to abandoning the appointment of the final successful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30 (4) of the 「Public Service Appointment Procedure」, the additional successful applicant can be decided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announcement of the successful applicant.


Get 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KIPO's Operation Support Division at (042) 48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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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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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935, 2016. 1. 22 일부개정)

3. 적용범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국가 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4. 시행일 및 적용대상

.이 기준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20141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개정기준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1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Official travel expenses


Ⅰ. General ru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uties entrusted by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and the criteria for handling travel related matters such as the object of payment, the payment procedure,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2. Relevanc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Act" and the "Civil Servant Travel Regulations" (Presidential Decree No. 26935, revised on January 22, 2016)

3. Coverage

It applies to all civil servants who are subject to the "Official Travel Expenses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irit" in this Chapter).

※ Government training and training expenses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ct" and th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Public Officials".

4. Effective Date and Application

A. This standard sha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B. The amendment standard for mandatory use of official airline mileage shall apply from January 1, 2014, if officials can only use official airline mileage for official travel to secure airline tickets or to upgrade aircraft seat ratings.

C. The amendment standard for the use of combined mileage shall be applie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official travel after 1 January 2014.

Ⅱ. Types of travel. Calculation method and settlement


公務員旅費規定


Ⅰ。総則

1.目的

「公務員旅費規定」で委任された事項と公務員旅費の支給対象、支給手続き、支払い方法など旅費関連業務の処理の基準を明確に定めることにより、公務員旅費業務の精度と統一性を期することにある。

2.根拠

「国家公務員法」及び「公務員旅費規定」(大統領令第26935号、2016年1 22の一部改正)

3.適用範囲

「公務員旅費規定」(以下この章では、「ゼロ」とする)の適用を受けるすべての国家公務員に適用する。

※公務員教育訓練旅費は「公務員人材開発法施行令」、「公務員教育訓練業務処理指針」に基づき支給する。

4.施行日と適用対象

が、この基準は、2016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イ公的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の義務使用に関する改正基準は2014年1月1日以降公務員が公務上の旅行のために公的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だけ活用して航空券を確保したり、航空機の座席評価を上方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から適用する。

ます。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の合算使用等に関する改正基準は、公務上の旅行の開始日が2014年1日1日以降である場合から適用する。

Ⅱ。旅費の種類。計算方法と精算



1. 여비의 종류(영 제2)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

여비는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1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찰총장은 제외한다)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제2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 공무원보수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2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무원을 포함한다),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1호다목 및 라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2 1호나목 및 다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함한다)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영 제8)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 여비의 계산(영 제4)

1)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 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が。勤務地以外の居住者を任用した場合の旅費支給(令第8条)

勤務地以外の場所に居住している人(新規採用された者を含む)を用いた場合には、公務員赴任(赴任)の例に準じて、新しい職(職)に該当する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私。派遣の旅費支給

1)派遣時旅費支給

が)派遣命令による派遣時本人赴任旅費、移転費、家族旅費は、派遣を受けた機関で支給する。ただし、ワン所属機関と派遣を受けた機関が協議してウォン所属機関が支給することにしたときは、原所属機関が支給する。

b)派遣命令による派遣時員所属機関や派遣を受けた機関で派遣期間を出張で処理して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ない。

2)派遣を受けた機関での公務出張旅費支給

派遣を受けた機関の公務遂行のために派遣された機関の長派遣の出張を命じた場合、派遣の旅費は、派遣を受けた機関ではゼロに応じて支給する。

 

3.旅費の計算方法


が。旅費の計算(令第4条)

1)旅費は、一般的な経路と方法に基づいて行われる旅行を基準に計算する。

2)このときの「一般的なパスと方法」とは、当該旅行の際、一般的に利用するパスと方法をいい、一般的なパスと方法がいくつかある場合には、公務の円滑な遂行と国家予算の適正な支出を図ることができるパスと方法を選択する。

 

 

 

 

一般的なパスと方法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7급공무원 2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 (20,00020,0003

숙박비 : 100,000(= 50,000×2) 상한내 실비

운임
서울 김해는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 서울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

1)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1)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장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정부매카드 사용의 예외참조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2)정부구매카드의 관리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 24 5항에 따른다.

3)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여야 한다.

4)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출장자가 항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에서 집행할 수 있다.


なさい。旅費の区分計算(令第7条)

1)旅行中の法令やランク付けする。職務等級または号俸の変更等により、旅費を区分して計算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を基準に計算する。

2)ただし、当該公務員が移動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後の最初の

目的地に到着した日を基準として区分して計算する。

3)旅行中のような日に旅費を違っ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は、その中で多くの金額を基準に支給する。

 

4.国内旅費の支払いと精算(令第8条の2)

が。旅費の支給方法

1)国内運賃と宿泊費(令第8条の2第1項)

が)国内旅行者が旅費の運賃と宿泊費を請求するときは、「国庫金管理法」第24条第5項の規定による政府の購入カード(以下この章において「政府購入カード」という。)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b)ただし、出張先で政府の購入カードを使用できない場合など、特別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現金や個人カードなどを使用したり、事前に精液に旅費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政府の購入カードを使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特別な事由とその場合の運賃と宿泊費支給の基準。支払い方法は、「4。国内旅費の支払いや精算などのだ。政府の購入カードの使用の例外」を参照

※2人以上が組を行わ出張に行く場合は、1枚のカードで出場組に入った旅行者の運賃と宿泊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政府の購入カードの管理

が)以上の費用政府の購入カードの管理を担当する者は、カードのユーザー、支払いや返却日時などをすぐに記録し、適正なカード管理が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旅費支給のための政府の購入カードの発行及び管理は、「国庫金管理法」第24条第5項に従う。

3)その他旅費項目

イルビ、食費などは出張者の口座に振り込み、または出張者に直接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4)航空宿泊施設などの予約キャンセル料の支払い(国外旅費も同様に適用)

が)出場者が航空ホテルなどを事前予約(または購入)後のキャンセルした場合に発生する手数料は出張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だし、次の事由により出張計画がキャンセルされたか、変更されることで発生した予約のキャンセル料は、別紙第4号書式のキャンセル料支給申請に基づいて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1)公務の都合上やむを得ない場合

(2)出張者本人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と兄弟姉妹が死亡した場合

(3)出張者本人、配偶者または本人と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に出張申請当時予測していなかった不慮の事故が発生して、通常の出張業務遂行が困難であると所属機関長が判断した場合

※キャンセル料は旅費予算(220首)で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la. Calculation of travel expenses (Article 7)

1) If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travel expenses by the statute or class, the job grade, or the change of the salary during travel, the calcula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such travel occur.

2) However, if the civil servant is on the move, the first

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3) If you have to travel on the same day during the trip, you will be paid a lot of the amount.

 

4. Payment and Settlement of Domestic Travel (Article 8-2)

end. Payment method of travel expenses

1) Domestic fares and accommodation expenses (Article 8-2 (1)

(A) When a domestic traveler pays the fare and the accommodation expenses during the travel, he / she shall use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in this Chapter) pursuant to Article 24 (5) of the National Treasury Control Act.

B) However, if there is a special reason such as when the government purchase card can not be used at the place of departure, cash or a personal card may be used, or the advance payment may be made in advance.

※ The special reason why you can not use the government purchasing card and the standard of payment of the fare and the accommodation fee in that case. Settlement of domestic travel expenses and settlement. Exceptions to using government purchasing cards "

※ When two or more people travel on a business trip, one card can be used to pay the traveler's fare and accommodation expenses.

2) Management of government purchasing cards

A)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purchasing card shall promptly record the card user, payment and return date and time so that appropriate card management is performed.

B) Issu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purchasing cards for payment of travel expens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Paragraph 5 of 「National Treasury Control Act」.

3) Other travel items

Money, food expenses, etc. must be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the business trip or paid directly to the business trip.

4) Payment of cancellation fee for cancellation of air, accommodation, etc. (same applies to overseas travel)

A) The commissioner shall pay the commission that is incurred if the business operator cancels the airline, hotel, etc. after the reservation (or purchase).

B) However, the cancellation fee due to cancellation or change of travel pla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can be supported by application of cancellation fee payment form attached Form No.4.

(1) In case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2) In case of immediate death of the person or spouse of the business,

(3) If the head of his / her agency determines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normal business trips due to unexpected accidents occurr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travel to the business person, spouse or the direct survival of the spouse or the spouse

※ The cancellation fee can be implemented in the travel budget (2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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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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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13.05.01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

개정 2013.09.04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66

개정 2014.09.22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25

개정 2015.09.16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53

개정 2016.06.30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9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와 공무원 행동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 ·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6.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실·국의 장 또는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지역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제한) 공무원은 사적 행사를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5조의4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6(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전관·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의2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7조의2(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여 본인, 다른 공무원 또는 제3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0(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12(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회계, 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직무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

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13(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용물의 사적사용 적발 시 사용 및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1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각 호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5(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기술자문,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e사람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는 월 3,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3,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5조의2(워크숍·행사 등의 신고)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500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15조의4(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은 CS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안내한 후 종결한다.

계약요구부서는 입찰공고 시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6(금전의 차용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8(청렴서약 실시 등) 미래창조과학부 정무직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은 매해 별표3을 참고하여 공직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청렴서약서를 마련하여 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4와 같이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장 위반 시의 조치

19(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장관표창 등

2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1(징계 등)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홈페이지에 30일 간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6장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24(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25(정책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규정 제 24조를 수행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의 검토 및 부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청렴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정책자문기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2. 산하기관 반부패청렴 수준의 제고

3. 반부패청렴 분야의 제도 개선

4. 부내직원의 청렴도 고취 방안 마련

26(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 및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장 보칙

27(교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규정 및 청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28(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본부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29(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未来創造科学部の公務員行動綱領

 

制定2013.05.01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号

改正2013.09.04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66号

改正2014.09.22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25号

改正2015.09.16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53号

改正2016.06.30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93号

 

 

第1章総則

第1条(目的)この規定は、「腐敗防止と国民権益委員会の設置と運営に関する法律」第8条「公務員行動綱領」に基づいて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の公務員(以下「公務員」という。)この遵守すべき行動基準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この規定で使用する用語の意味は、次のとおりである。

1.「職務関係者」とは、公務員の所管業務に係る者とし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個人[公務員がサイン(私人)の地位にある場合には、個人的に見る]または団体をいう。

が。 「請願事務処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条第2項第1号及び第4号の規定による請願事務を申請する場合、またはアプリケーションすることが明らか個人または団体

私。認可・許可などの取消、営業停止、課徴金または過料の賦課などで利益または不利益を直接受ける個人または団体

である。捜査、監査(監査)・監督・検査・取締り・行政指導等の対象となる個人または団体

なさい。裁決(裁決)・決定・黒(檢定)・鑑定(鑑定)・試験・評価・査定(査定)・調整・仲裁などで直接利益または不利益を受ける個人又は団体

よ。徴集・召集・動員などの対象の個人または団体

バー。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との契約・協定を締結したり、締結しようとすることが明らか個人または団体

社。ポリシー・事業等の決定又は執行に利益または不利益を直接受ける個人または団体

ああ。帳簿・台帳等の登録・登録を申請・届出する場合、または申請・届出することが明らかに個人や団体

者。特定の事実または法律関係に関する確認や証明の申請中、または申し込みたいことが明白な個人や団体

車。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施行令及び同施行規則で定められている職務に関連して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で指導・監督する出演機関、法人およびこれに所属している業務担当者

カー。その他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に対して特定の行為を必要とする個人や団体

2.「職務関連公務員」とは、公務員の職務遂行に関連して利益や不利益を直接受ける他の公務員(機関が利益または不利益を受ける場合には、その機関の関連業務を担当している公務員をいう)のうち、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公務員をいう。

が。公務員の所管業務に関連して、職務上の命令を受ける部下

私。人事・予算・監査・サンフンまたは評価などの職務を遂行する公務員の所属機関公務員またはこれに関連している他の機関の担当公務員と関連公務員

である。事務を委任・委託する場合、その事務を委任・委託する公務員と事務を委任・委託受ける公務員

3.「ギフト」とは、対価なしに(対価が市場価格または取引慣行と比較して著しく低い場合を含む。)を提供される物品又は有価証券、宿泊券、会員、入場券、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いう。

4.「接待」とは、食べ物・ゴルフなどの接待や交通・宿泊などの利便性を提供することをいう。

第3条(適用範囲)この規定は、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の公務員と未来創造科学部に派遣された公務員に適用する。

 

第2章公正な職務遂行

第4条(公正な職務遂行を損なう指示の処理)①公務員は、上級者が自分や他人の利益のために公正な職務遂行を著しく損なう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事由を別紙第1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は、上級者に召命し、指示に従わず、又は第24条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公務員行動綱領に関する業務を担当する公務員(以下「行動規範責任官」という。)と相談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り指示を履行しないましたも同じ指示が繰り返されるときは、別紙第2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すぐに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又は第2項に基づいて相談要請を受けた行動規範責任官は指示内容を確認して指示をキャンセルしたり、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れば、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指示内容を確認する過程で不当な指示をした上級者が自らその指示をキャンセルしたり、変更したときは、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④第3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は、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指示をキャンセル・変更などの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公正な職務遂行を損なう指示を第1項の規定により履行しないましたも同じ指示を繰り返した上級者には懲戒等必要な措置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条(利害関係職務の回避)①公務員は、自分が実行している職務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職務の回避かどうかなどについて直近上級者や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た後、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自身、自分の直系尊属・卑属、配偶者と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の金銭的利害に直接関連している場合

2. 4親等以内の親族(「民法」第767条の規定による親族をいう。以下同じ。)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3.自分が2年以内に在職していた団体又はその団体の代理人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4.自分と300万ウォン以上の金銭取引がある場合

5.配偶者、自分の直系尊属・卑属と兄弟姉妹、配偶者の直系尊属と兄弟姉妹が役員を務めている、営利を目的とする機関・団体との関連がある場合

6.自分が2年以内に在職していた糸・国の長又は職員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7.所属機関の退職公務員として退職前5年間のような部門で働いてい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8.学研、遅延、宗教、地域、または採用の動機などの継続的な親交関係があり、公正な職務遂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9.最近2年以内に許認可、契約の締結、政策・事業の決定又は執行などの職務遂行に直接利益を与えた者のうち、継続的な親交関係が形成されて公正な職務遂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②第1項の規定により相談要請を受けた直近上級者や行動規範責任官は、公務員がその職務を継続実行することが適切でないと判断した場合、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直近上級者がその権限の範囲内で、その公務員の職務を一時的に再割り当て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その職務を再シードし、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は、職務が公正に処理されるように人材を再配置するなど、必要な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の2(職務関係者と私的接触制限)公務員は、職務を遂行するにあたり、当該職務開始時点から終結時点まで職務関係者とギャンブルエンターテイメント、ゴルフ、旅行など私的な接触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ず接触する場合には、業務に関連して意見を交わすことができず、事前または事後に直近上級者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の3(職務関係者に協賛要求制限)①公務員は、私的行事のために職務関係者に職位を利用して、協賛を要求しては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る協賛とイベントの進行に直接‧間接的に必要な経費‧物品‧役務‧人材や場所などを提供してもらうことをいう。

第5条の4(退職公務員の出入り制限など)

①退職公務員は退職後1年の間に未来創造科学部のおかげで、調査現場に出入り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退職公務員が雇用されている機関の部門が監査、調査対象に含ま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

②未来創造科学部長官は、退職公務員が退職の日から1年の間に関与した業務と密接な関連性があると判断された業者に就職した事実を知った場合には、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5年の間に、その退職公務員の未来創造科学部の出入り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6条(好みの排除)公務員は、職務を遂行する際に全館・遅延・血縁・学研・宗教などを理由に、特定の人に好みを与えたり、特定の人を差別してはならない。

第6条の2(入札時の退職者の勧誘室確認)契約上の要求部門は、入札や随意により契約されたすべての業者から4級以上の退職者の雇用状況の加入現況確認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契約担当者は、退職者の雇用業者の好み提供するかどう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予算の目的外使用の禁止)公務員は、旅費・業務推進費等公務活動のための予算を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して、所属機関の財産上の損害を負わせてはならない。

第7条の2(業務推進費執行の透明性向上)公務員は業務推進費を執行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執行の目的・日時・場所・執行対象などを書類に必ず記載して使用用途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ず、50万ウォン以上の場合には、相手の所属と氏名を書類に追加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条(政治家などの不当な要求に対する処理)①公務員は政治家や政党などから不当な職務遂行を強要されたり請託を受けた場合には、別紙第3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たり、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た後、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や相談をした行動規範責任官は、その公務員が公正な職務遂行ができるように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9条(人事請託などの禁止)①公務員は、自分の任用・昇進・電報などの人事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ために他人に人事担当者に請託をする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

②公務員は職位を利用して、他の公務員の任用・昇進・電報などの人事に不当に介入してはならない。

③公務員は職位を利用して、所属や傘下機関を相手にして、本人、他の公務員または第三者の雇用のための勧誘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第3章不当利得の授受の禁止など

第10条(利権介入などの禁止)公務員は、自分の役職を直接利用して利益を得るか、または他人が利益を得る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

第10条の2(職位の私的利用の禁止)公務員は、職務の範囲を超えて私的利益のために所属機関の名称や職位を公表・公開するなどの方法で利用したり、利用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

第11条(斡旋・勧誘等の禁止)①



Code of Conduct

 

Enactment 2013.05.01 Future Creation Science Ministry Directive No. 1

Revision 2013.09.04 The Ministry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irective No. 66

Revision 2014.09.22 Future Creation Ministry Ordinance No. 125

Revision 2015.09.16 The Ministry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Order No. 153

Revision 2016.06.30 The Ministry of Science of Creation Creation No. 193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civil serv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serva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o specify the standards of behavior to be observed.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mean the following.

1. "Job Rela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related to the official affairs of a public official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f the public official is in the position of a private person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end.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o is applying for or is seeking to apply for civil affairs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2,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Civil Affairs

I. Individuals or groups directly receiving profits or disadvantages such as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 permission, suspension of business, imposition of penalty or penalty charge

All. Individuals or groups subject to investigation, audit (supervision), supervision, inspection, enforcement, administrative guidance, etc.

la. Individuals or groups that receive direct benefits or disadvantages through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appraisal, appraisal, testing, evaluation, appraisal,

hemp. Individuals or groups subject to conscription, recruitment, mobilization, etc.

ba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clearly in agreement with or will enter into a contract or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of Creation Sciences of the future and its affiliates

four. Individuals or groups that receive benefits or disadvantages directly from decisions or enforcement of policies, projects, etc.

Ah. Register or register in books, bills of lading, etc. · Individuals or groups who are obviously interested in reporting or filing or reporting

characte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in the process of filing or certifying certain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car. In relation to the duties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the same enforcement regulations, the following organizations shall be established:

Car. Oth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require specific actions for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s

2. "Job-related civil servants" means other public servants who directly receive benefits or disadvantag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the case of an institution receiving profits or disadvantages,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duties of the institution) Of the public officials.

end. Subordinate who receives an official order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 duties of a public official

I. The officer who is the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such as personnel, budget, audit,

All. In the case of delegating or entrusting office work, public officials who delegate or entrust the work, and public officials who are commissioned or entrusted with office work

3. "Gifts" means goods or securities, accommodations, memberships, admission tickets, or any other equivalent that is offered without consideration (including when the considerat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market price or trading practices);

4. "Entertainment" refers to providing entertainment such as food, golf, etc., or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or lodging.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officials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officials who are sent to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Chapter 2 Fair Job Performance

Article 4 (Treatment of Instruction Hurting the Performance of Fair Jobs) (1) When a senior officer instructs a senior person to seriously undermine the performance of his / her duties for the benefit of himself / herself or others, he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de of Conduct Officer") who does not comply with instructions or who is in charge of duties related 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4.

② If the same instruction is repeated even though the instruction is not fulfilled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be immediately consulted with the Code of Conduct officer in the form of attached sheet No. 2 or e-mail.

(3) The Code of Conduct Officer who has received a consult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confirm the instruction and report it to the head of his or her institution if he / she is deemed necessary to cancel or change the instruc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instruction, a superior who has made an unjust instruction may not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institution when he / she cancels or changes the instruction himself / herself.

(4)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the report under paragraph (3), if deemed necessar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anceling or changing the instructions. In this case, even if an instruction to impair fair performance is not implemented pursuant to Paragraph (1), the superintendent repeating the same instruct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Article 5 (Avoidance of Interested Jobs) (1) Where a job performed by a public offici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be dealt with after consulting with a senior officer or the Code of Conduct Officer regarding the avoidance of the job.

1. If you are directly related to your own direct descendency, descent, spouse, or spouse's direct standing,

2. A relative within 4 villages (a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If the organization in which he or she has served within two years or his /

4. If you have more than $ 3 million in cash transactions with yourself

5. If the spouse, his / her immediate successor, the sibling, the immediate sisterhood of the spouse, and the sister or brother / sister are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ofit,

6. If the director or employee of the actual or national office that he / she has served within 2 years is a related person

7. If the employee who has worked in the same department for five years before his retirement as a retired employee of his /

8. If a person who is judged to have difficulty in performing a fair job due to a continuous relationship such as school, delay, religion, region, or recruitment motive

9. Persons who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uch as approval, conclusion of contracts, decision or execution of policies or projects within the last 2 years,

(2) The senior officer who has received the counseling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or the Code of Conduct Officer shall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agency if he / she finds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the official to continue performing his / her duties. However, if a rectified senior person can temporarily reassign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in the scope of his / her authority, he / she may reassign the position and not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agency.

(3)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the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locating personnel so that their duties can be treated fairly.

Article 5-2 (Restrictions on Personal Contact with Job-related Person) In carrying out the duties, the public official shall not engage in personal contact with the duties concerned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duties until the end of the duties. However, in case of unavoidable contact, it is not possible to share opinions about the work, and it should be reported to the superior in advance or afterwards.

Article 5-3 (Limitation of Cooperative Support to Job Related Persons) (1) Public officials shall not require employees to use their positions to sponsor a private event.

② Sup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eans receiving expenses, goods, services, manpower or place, etc., directly or indirectly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of the event.

Article 4 (Restrictions on Access to Retired Officials)

① Retired civil servants shall not enter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ites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for one year after retir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department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retired civil servant is employed is included in the audit or survey subject.

② If the Minister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finds out that a retired civil servant is employed by a company that is d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his / her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retirement date, he / she shall,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 It is prohibited to enter the science department.

Article 6 (Exclu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Public officials shall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 specific person or discriminate against a specific person on the grounds of general affairs, delay, blood relations, education, and religion.

Article 6-2 (Confirmation of retirement status at the time of bidding) The contract request department shall receive from the companies contracted by bidding or vetting a confirmation of the status of recruitment of retirees of grade 4 or above. It should confirm whether or not the preference is provided.

Article 7 (Prohibition of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dget) Public officials shall not use the budget for official activities such as travel expenses,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s, and shall not damage the property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rticle 7-2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Execution of Business Expenses) When a public official intends to enforc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the purpose of execution, date, place, and execution target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supporting documents, , The name and the name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added to the supporting documents.

Article 8 (Treatment of Unjust Requests by Politicians, etc.) (1) When a public official is compelled to perform unfair duties by a politician or a political party, the official shall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organization Or consult with the Code of Conduct Officer.

(2) The Director of the Code of Conduct which has made a report or consulted with the agency of the organization that has received the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official to perform his / her duties fairly.

Article 9 (Prohibition of Personnel Requests) (1) Public officials shall not allow others to make a request to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in order to have an unfair influence on his / her appointment, promotion, and telegram.

(2) Public officials shall not unfairly interfere with personnel such as appointment, promotion, and telegram of other public officials by using their positions.

③ Public officers shall not use the position to make a request for employment for themselves, another public official, or a third party against their affiliat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Chapter 3 Prohibition of Receipt of Unjust Benefits

Article 10 (Prohibition of Interest Intervention, etc.) Public officials shall not directly use their positions to gain profits or gain others benefits.

Article 10-2 (Prohibition of Private Use of Position) Public officers shall not use or make use of the name or position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ivate interest beyond the scope of their duties by publicizing or posting.

Article 11 (Prohibition of mediation, appeal, etc.)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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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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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 계획 공고


()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17년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 맞춤코칭을 제공하여 기업의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장

1. 사업목적

기업의 R&D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정부 R&D

지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에 필요한 맞춤

코칭을 지원

 

2. 사업 내용

추진내용 : 무상환 R&D 정부지원금 조달에 필요한 진단 및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지원

- 협회의 심사위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R&D 역량을 진단 - 맞춤형 진단결과보고서 무상 지원

 

3. 지원 내용

지원분야 : 진단결과에 따라 무상환 R&D 정부지원 조달에 필요한 기본

역량 및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 지역 및 업종 구분 없이 80개사 내외 선정 지원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2개월간


2017年度無償還政府支援金調達のための企業のR&D能力無償診断コーチング支援事業計画発表


(社)韓国技術開発協会は、2017年度無償還政府支援金調達のための企業のR&D能力無償診断コーチング支援事業を通じて、中小企業の様々な政府支援事業を活用能力の強化と企業の成長段階に最適化され、R&D関連の公的資金調達カスタムコーチングを提供し、企業の無償還政府支援金調達能力を最大化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同支援事業計画を以下のように発表しますので、中小企業の多くの参加ください。

(社)韓国技術開発協会長

1.事業目的

当企業のR&D能力を診断し、企業にとって効果的な政府のR&D

支援金調達が可能なように無償還政府支援金調達に必要なカスタマイズ

コーチングをサポート

 

2.事業内容

ㅇ推進内容:無償還のR&D、政府支援金調達に必要な診断とカスタマイズ

コーチングプログラムサポート

- 協会の審査員が企業を訪問し、R&D能力を診断 - カスタマイズ診断結果報告書無償サポート

 

3.サポート内容

ㅇ支援分野:診断結果に基づいて無返済のR&D、政府支援の調達に必要な基本的な

能力およびカスタムコーチングプログラムサポート

当支援規模:地域と業種を問わず、80社前後選定サポート

当サポート期間:選定した後、最大2ヶ月間



무상환 정부 R&D 지원금 역량 진단 분야

정부출연금(R&D)

지원 사업

- 무담보/무이자/무상환 조건의 정부출연금

(기술개발자금, 창업기술개발자금, 투자연계

지원 자금 등)

지식/산업 재산권

지원 사업

- 특허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자금

(예비)창업지원사업

- (예비)창업기업지원자금

각종 인증지원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관련 인증

- 녹색인증, NEP, 조달우수제품 등록 등 제품

(기술)관련 인증

정부포상 사업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 등

융자지원금 지원

사업

- 특별금리 융자지원금

(중앙기관 지원자금, 지자체 지원자금 등)

판로/수출 지원사업

- 판로 및 수출 지원 자금 등

각종 인력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기술거래 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투자연계 지원사업

- 투자연계 R&D 및 투자유치 컨설팅 등

역량진단 범위

4. 신청자격

신청자격

무상환 R&D 정부지원금 조달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우선지원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

- 3년 이내 등록특허 보유기업(가점 10), 전년도 수출실적 기업(가점 10)

-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가점 10), 비수도권 소재기업(가점 10)

-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 (가점 20, 피해사례 제출 필)

- ()한국기술개발협회 정회원 (가점 20)

-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회원 (가점 20)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50점까지

신청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4.申請資格

当申請資格

無償還のR&D、政府支援金の調達が必要なすべての中小企業(予備創業者を含む)

当優先支援対象

- 企業付設研究所保有企業(加点10点)、女性である代表企業(加点10点)

- 3年以内に特許保有企業(加点10点)、前年度の輸出実績企業(加点10点)

- 革新型(ベンチャー/技術/経営)中小企業(加点10点)、非首都圏素材企業(加点10点)

- 違法ポリシー資金ブローカー被害中小企業(加点20点、被害事例の提出フィル)

- (社)韓国技術開発協会正会員(加点20点)

- 公式スポンサーコミュニティ(http://cafe.daum.net/policyfund)会員(加点20点)

*加点制限基準:最大50点まで

当アプリケーション除外

- 国税、地方税滞納企業

- 前年度の基準、負債比率が500%以上であり、流動比率が50%以下である企業

(ただし、創業後3年以内に企業は財務比率を除く適用例外)

- 義務不履行企業(締め切り現在、政府の課題事業の精算金と

関連費用納付などの義務を不履行している企業)


5. 선정방법 (평가기준)

지원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 접수

금일~ 선착순

수시접수

방문진단평가

(접수후 3일이내)

선정통보

(평가후 3일이내)

프로그램

맞춤지원

(최대 2개월)

 

- 모든 진단평가는 협회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진행

- 일괄 평가방식이 아닌, 선착순 개별 방문평가 방식으로 진행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기술역량

(30)

R&D 역량

- 기술 및 제품 지재권 및 인증 실적

- 연구조직 및 협력네트워크

15

독창성 및

차별성

- 기술(제품)의 혁신 및 우수성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15

사업화 역량

(30)

판로계획 및 수요처

- 시장규모 및 시장진입 가능성

- 수요처 확보 및 마케팅 능력

30

기업 및

대표자 역량

(40)

기업역량

-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 업력 및 인허가 사항

20

대표자

역량

- 대표자의 R&D 의지

- 전문성 및 R&D 수행 실적

20

가점항목

가점서류

- 우선지원대상 기업 증빙 여부

10%

 

6. 신청방법

신청기간 :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파일명은 무상진단지원신청서_신청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점사항 증명서류

- 본 공고 우선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제출)

http://www.kote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2017년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 계획 공고지원양식(HWP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 신청서 송부

신청접수 후,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 메일이 전송되니, 신청 후 접수

확인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유선을 통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02-572-8520)를 통한 전화 상담 가능

 

7. 유의사항

본 사업은 무상환 R&D 정부지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것일 뿐, 협회에서 직접 정부지원을 지급하지 않음

진단결과보고서에 추천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로 제한됨(추천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8. 문의처


6.申し込み方法

ㅇ申し込み期間:「本日〜先着順随時受付」

当提出書類

①サポート申請書

- ファイル名は、「無償の診断支援申請書_申し込み企業名」で作成して提出

②加点事項証明書類

- 本公告優先支援対象基準

ㅇ申し込み方法:オンライン申請(電子メール送信)

http://www.kotera.or.kr→「お知らせ広場」→「お知らせ」→

「2017年度無償還政府支援金調達のための企業のR&D能力無償診断

コーチング支援事業計画発表」→サポートフォーム(HWPファイル)をダウンロードした後作成→

メール(info@kotera.or.kr)でサポート申込書送付

当申請受付後、24時間以内に受付確認メールが送信されるので、お申し込み後に受信

確認メールを受信して​​いない場合には、有線を介して受信し状況をチェック要望

当詳しいお問い合わせは、お問い合わせ先(02-572-8520)を通じた電話相談可能

 

7.注意事項

当本事業は、無償還のR&D、政府支援金を調達することができますコーチングプログラム

をサポートしていることであるだけ、協会から直接、政府支援を支給していない

当診断結果報告書に推薦されたプログラムに申し込むことができる有効期間は最大

2ヶ月以内制限(推奨プログラムは、別途申請しなければ対応可能)

8.お問い合わせ先



지 원 기 관

연 락 처

()한국기술개발협회

경영지원본부 / 02-572-8520

info@kotera.or.kr 문동주 선임연구원

수 행 기 관

연 락 처

()한국기술개발협회

정책자금 전문위원단

경영지원팀 / 02-572-8520

edu@kotera.or.kr 전담부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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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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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의 첫 걸음, 창업지원금 받기! 

 

창업 성공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에서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을 쉽게 접근하고 좀 더 용이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은 교육, 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답니다. 

 

창업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몇 가지 상세사항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지원방식에 따라서 

1) 직접 지원: 창업자에게 직접 자금을 주는 방식

(예: 중기청의 창업맞춤형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자체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이들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자들에게 사업화자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간접 지원: 창업자에게 인프라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

대학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나 중기청의 시제품 제작터와 같이

창업공간, 설비 등을 만들고 창업자가 시중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1) 보조금: 지원하고 나서 회수하지 않는 돈이다.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

2) 융자금: 대출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는 도록 하는 방식.

3) 보증금: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에게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3. 지원대상에 따라서 

1) 청년전용사업: 3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 일반창업사업: 창업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전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나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것들이 필요한데요 ~.

아이디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서 소유권을 보호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

 

 

자, 이제 청년창업지원 대표사업들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 중기청 창업맞춤형 사업

창업맞춤형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수요자가 원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원(지식서비스업은 3.5천만원)까지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는 3월 4째주 예정이며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는 SW, 앱, 콘텐츠 분야 창업자의 교육, 창업공간, 사업화를 지원한다. 수도권은 옴니텔(http://omnisvi.org), 비수도권은 경북대학교(http://svil.or.kr)로 지정되어 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인데, 금년 사업은 창업넷을 통해 신청받았으며, 3.10(화)로 마감되었으나, SW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내년도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창업선도대학

전국 21개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청년창업자의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과 금년도 사업공고는 3월중에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은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컨설팅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이고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이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중진공 지역본부(융자상환금조정형) 또는 수시로 기업은행․우리은행(민간금융매칭형)을 통해 하면 된다.

 

□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는 39세이하 청년창업자에 대해 95%까지 보증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있다.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요율도 0.3%로 일반보증(1.2% 내외)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국민창업프로젝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과 중기청의 무한상상국민창업프로젝트는 일반 국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아이디어오디션(www.ideaaudition.com) 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통해 도와준다. 수시로 신청가능.

 

□ 지자체 청년창업프로젝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와 사업화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자체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지원금 규모는 중기청 등 정부보다 적지만, 인허가, 창업이후 입지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신청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창업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아래 표를 보시면 더욱 더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청년 여러분, 든든한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나의 꿈을 설계해보세요! 




The first step to success, entrepreneurial support!

 

It is not easy to start a business, but is it entrepreneurial, and a young man with an idea is a challenge?

The government has a system that allows easy access to entrepreneurship based on technology and ideas and to make it easier to succeed.

Support for young entrepreneurship is provid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education, commercialization, and funding.

Mainly those who are doing business can be divided into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 need to understand how to get support to get started.

Let me find out some of the details.

 

1. Depending on the support method

1) Direct support: Direct funding to founders

(For example, custom-tailored busi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youth entrepreneurship school, local government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 etc.)

These businesses are operated in such a way as to give commercial fund to the entrepreneurs selected for the support.

2) Indirect support: How to use infrastructure for founders

Like a business incubator center operated by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We create entrepreneurial space, equipment, etc., so that entrepreneurs can pay and use less.

 

2.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unds

1) Grant: It is the money which does not collect after the support. Since it is not necessary to pay back, it is the most advantageous in terms of founder.

2) Mortgage: The method of repaying interest and principal during the loan period.

3) Deposits: Guarantees provided by credit guarantees to founders who have insufficient collateral to make loans available.

 

3. Depending on the target

1) Youth-oriented business: Business targeted only for young people under 39 years old

2) General entrepreneurial business: business that is aimed at all founders regardless of age of founder

 

If you are a young man who is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based on the abov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rporate website (http://www.bizinfo.go.kr) opera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heck out various information.

 

Also, I need to know about how to keep my ideas.

If you are concerned about your ideas being exposed, you may want to consider how to register your intellectual property to protect your ownership :)

 


 

Now, let's look more closely at the projects that support young entrepreneurs ~

 

□ Small business start-up customized business

The start-up tailored business is a program that supports the pre-founders and start-up companies, from start-up education to commercialization, through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desired by consumers such as start-up leading universities and youth startups. When selected as a support target, up to 50 million won (knowledge service industry: 35 million won) can be subsidized. The business announcement is scheduled for the 4th week in March, and can be found at www.changupnet.go.kr.

 

□ Smart Venture Business School

The Smart Venture Business School supports education, startup space, and commercialization of founders in SW, apps and content. The metropolitan area is designated as Omnitel (http://omnisvi.org)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ttp://svil.or.kr). The subsidy amount is up to 70% of the total project cost, up to 100 million won. This year,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through VentureNet, and ended at 3.10 (Tuesday).

 

□ Leading University

Designated as the 21 leading start-up universities nationwide, we will support the young entrepreneurs from education to commercialization. If you are selected as a leading business university, you can receive up to 50 million won for start-up support. The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a leading business university and the business announcement this year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establishment web site (www.changupnet.go.kr) in March.

 

□ Start-up funds for youth

For young entrepreneurs, the funds required for entrepreneurship shall be borrowed in consultation with entrepreneurs who are under the age of 39 or entrepreneurs with less than one year of entrepreneurship. The loan limit is up to 100 million won and the loan period is 5 years (including the two-year grace period). Applications can be made through the intermediary headquarters (loan repayment adjustment type) or from IBK or Woori Bank (private financial matching type) at any time from the 1st of each month.

 

□ Young adult business exception guarantee

In the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Technology Guarantee Fund, there is a Young Business Incubation Guarantee that guarantees up to 95% of young entrepreneurs under the age of 39. We can get a full guarantee for less than 100 million won, and the guarantee rate is 0.3%, which is very low compared to the general guarantee (about 1.2%).

 

□ Creative Economy Town, Wuhan Imagination National Foundation Project

Creative Creation of the Future of Creation Science The unlimited imagination of the economic towns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national entrepreneurship project supports the commercialization of general national ideas. If you register your ideas in the Creative Economy Town (www.creativekorea.or.kr) and the Idea Audition (www.ideaaudition.com), you can evaluat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and help you through linking them to actual commercialization. Available at any time.

 

□ Local Government Youth Project

It is a program that supports young entrepreneurs with business start-up expenses, commercialization funds, education, and consulting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Gyeonggi, Busan, and Daegu.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 project is smaller than the government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t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receive local government suppor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uch as licensing and establishment. Application and selection are different for each municipality and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homepage of each municipality.

 

This is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businesses for entrepreneurship support!

If you look at the table below, you can see more information ~

Young people, please design my dreams with a solid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


創業成功の第一歩、創業支援金を取得する!

 

創業成功は容易ではないが、起業家精神を持って、アイデアがある青年は、挑戦してみるべきである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

政府では、技術やアイデアに基づい創業を簡単にアクセスして、より容易に成功するように支援制度を備えていますよ。

青年創業の支援は、教育、事業化、資金などさまざまな方法で行われているが、

主にビジネスを行う主体も政府、地方自治体、公共機関などで多様に​​破壊することが好きです。

 

創業支援を正しく受けるためにサポート方式の理解が必要ですが。

そのいくつかの詳細を一度知ってみましょう。

 

1.サポート方式によって

1)直接サポート:創業者に直接資金を与える方式

(例えば、中小企業庁の創業カスタムビジネス、青年創業士官学校、自治体の青年創業支援事業など)

これらの事業は、支援対象に選ばれた創業者たちに事業化資金を与える方式で運営されています。

2)間接支援:創業者の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を利用するようにする方式

大学や公共機関が運営する創業保育センターや中小企業庁の試作からのように

創業スペース、設備などを作成し、創業者が市中より少ない費用を支払って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2.資金の性格に応じて

1)補助金:サポートしてから回収していないお金である。返済する必要がないので、創業者の立場では、最も有利。

2)住宅ローン:ローンの期間中に利子と元本の返済ようにする方式。

3)デポジット:担保が不足している創業者に信用保証機関が保証することにより、融資が可能なように補完する。

 

3.サポート対象によって

1)青年向け事業:39歳以下の青年のみを対象とする事業

2)一般的な創業事業:創業者の年齢に関係なく、全体の創業者を対象とする事業

 

創業を準備する青年たちなら、上記の内容をもとに、中小企業庁で運営する企業の庭(http://www.bizinfo.go.kr)で

様々な情報を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また、私の考えを保つ方法についても知っておくもの、必要なんです〜。

アイデアが露出する恐れがある場合は、知的財産権に登録して所有権を保護される方法を検討することもでしょう:)

 


 

さて、青年創業支援の代表事業をより詳細に調べてみましょう〜

 

□中小企業庁創業カスタマイズ事業

創業カスタマイズ事業は、予備創業者と創業初期の企業を対象に、創業リード大学、青年創業士官学校など需要者が望む創業支援機関を通じて創業教育から事業化まで一括サポートするプログラムである。サポート対象に選ばれれば、最大5千万ウォン(知識サービス業は3.5千万ウォン)まで事業化助成金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事業発表は3月4週目予定でチャンオプネト(www.changupnet.go.kr)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スマートベンチャー創業学校

スマートベンチャー創業学校はSW、アプリ、コンテンツ分野創業者の教育、創業スペース、事業化を支援する。首都圏はオムニテル(http://omnisvi.org)、非首都圏は慶北大学校(http://svil.or.kr)に指定されている。支援金額は、総事業費の70%以内で、最大1億ウォンまでだが、今年の事業はチャンオプネトによる適用受け、3.10(火)に仕上げたが、SW創業を計画している場合、来年度の事業への参加を検討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

 

□創業リード大学

全国21の創業リード大学を指定して、青年創業者の教育から事業化まで一括サポートする。創業先導大学事業に選定されると、最大5千万ウォンまで創業支援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創業リード大学指定の現状と今年度の事業発表は3月中にチャンオプネト(www.changupnet.go.kr)を介し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青年専用創業資金

青年向け創業資金は39歳未満の予備創業者または、創業1年未満の企業を対象に、起業に必要な資金をコンサルティングと連携して融資する。ローン限度は1億ウォンまでであり、融資期間は5年(据置期間2年以内を含む)である。申請は、毎月1日から中真空地域本部(融資償還金調整型)または頻繁に企業銀行。私たちの銀行(民間金融マッチング型)を介してとなる。

 

□青年創業特例保証

信用保証基金と技術保証基金には39歳以下の青年創業者の95%までを保証する青年創業特例保証がある。 1億ウォン以下については、全額保証を受けることができ、保証料率も0.3%で、一般保証(1.2%内外)に比べ非常に低い水準である。

 

□創造経済タウン、無限の想像国民創業プロジェクト

未来創造科学部の創造経済タウンと中小企業庁の無限の想像国民創業プロジェクトは、一般国民のアイデアの事業化を支援する。創造経済タウン(www.creativekorea.or.kr)、アイデアオーディション(www.ideaaudition.com)に自分のアイデアを登録すると、事業化の可能性についての評価を経て、実際の事業化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連携支援を通じて手伝ってくれる。頻繁にお申し込み可能。

 

□自治体青年創業プロジェクト

ソウル、京畿、釜山、大邱など地方自治団体ごとに青年創業者に創業活動費と事業化資金、教育、コンサルティングを支援するプログラムである。自治体の青年創業プロジェクトは助成金の規模は中小企業庁など、政府よりも少ないが、許認可、創業以来、立地など、長期的な観点から、地方自治団体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点が長所である。適用および選定は自治体ごとに異なりますので、各自治体のホームページを注視する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に、創業支援のための様々な事業があるという事実!

下の表を見れば、さらに様々な情報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青年の皆さん、心強い政府創業支援プログラムと一緒に私の夢を設計み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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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30. 11:13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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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출산지원 장려금 정책자금 대출


개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 원 액

첫째 30만원(일시금)/신설(2016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

셋째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

넷째이상 1,000만원(매월 50만원씩 20회 지급)

※ 분할지급 대상자 중 지원금 지급 기간동안 타 시·군 전출, 사망시에는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거주시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보호자명의)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문의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 ☎ 539-6753

신청서 양식다운 :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Jeongeup City, Jeollabuk-do Provides incentives for childbirth support

summary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n the birth family and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promoting childbirth and overcome the social problems of low fertility
Supported
A child born to a parent or mother in Jeongeup-si based on the birth date of the newborn child who has resided for one year in advance and has registered as a resident.
Or a newborn child who has been born for more than 6 months and less than 1 year and who has notified the birth within the year of birth on the birth date of the newborn baby (Applies from 1 January 2015 to 1 year after the residence period)
Birth order
Recognition of birth order based on maternal basis of family registration enrollment
※ In the case of remarried family (legal coup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birth child of father or mother on the basis of registered family relationship. However, as of birth date of the newborn baby, , And only those children who were enrolled together were classified as birth
Support amount
The first 300,000 won (monthly lump sum) / the new one (The first 100,000 won) The third 300,000 won (The 10th monthly payment 300,000 won) The fourth and the over 10 million won 20 times per 10,000 won)
※ During the period of grant payment among the persons eligible for partial payment, the grant will not be paid from the month when the person transfers to or departs from the city.
How to apply
Apply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of birth to the relevant municipal office
required documents
(1) Copy of birth certificate (1) Copy of family register (1)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1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if necessary) Copy of passbook (name of guardian)
ques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Bureau, National Health Insurance Bureau ☎ 539-6753
Application form download: Click here to download.

全羅北道井邑市出産支援奨励金政策資金の融資

概要
出産家庭に経済的負担を軽減して出産奨励雰囲気を造成し、育てるための良い環境を造成して少子化の社会問題を克服するため
サポート対象
新生児の出生日基準で父または母が井邑市に1年前から継続して住民登録を置いて居住する者が出産した子供に管内に出生申告した者
または新生児の出生日基準で両方の親が6ヶ月以上1年未満居住して出産した子供に管内に出生申告した者(2015年10月1日、出生児から適用され、居住期間1年経過後のサポート対象となる)
出生順位
家族関係登録簿の某(母)基準で生まれ順位認め
※ただし、再婚家庭(法的夫婦)の場合、家族関係登録簿部(父)またはモー(母)基準の出生の子供を認めるが、新生児の出生日現在部(父)と某(母)の両方住民登録上の同一世帯を構成し、一緒に登録された子供だけ出生順位と認め
サポート液
まず30万ウォン(一時金)/新設(2016年1月1日出生児から適用)第二100万ウォン(毎月20万ウォンずつ5回支給)第三300万ウォン(毎月30万ウォンずつ10回支給)第四以上1,000万円(毎月50万ウォンずつ20回支給)
※分割支給対象者の支援金支給期間中に他の市・郡転出、死亡時には、その月から支援金を支給していない。
申し込み方法
居住時に、その町面役場に出生の日から12ヶ月以内の申請
書類
出産奨励金申請書1部、家族関係登録簿(某)1部住民登録謄本1部(必要に応じて住民登録抄本1部)通帳のコピー(保護者名)1部個人情報の処理同意書1部
お問い合わせ
泉谷保健支所出産ボゴンチム☎539-6753
申請書ダウンロード:こちらをクリックすると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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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정보공유2017. 3. 29. 19:04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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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 사례


1. 인적 사항

 

○ 성 명 : 정장호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2리 179-5

○ 재직기간 : 1975 ~ 2009 / 33년간 근무

○ 근무부서 : 포스코 제강부 제3연주공장

 


2. 농가 현황

 

○ 경지규모 : 2,900평 (논 2,000평, 밭 900평)

○ 농작물 재배 : 벼, 콩, 고추, 감자 등

○ 농기계 보유 : 관리기 2대, 분무기 1대

 


3. 귀농 과정

 

○ 1975년 10월에 포스코 제강부에 입사하여 33년간 봉직하고 2009년도에 정년퇴직하였음

 

○ 2009년도 퇴직 후 현재 거주하는 고향에 물려받은 땅에 체험위주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농사경험을 쌓았음

 

○ 시내에 거주하던 중 실질적인 귀농을 위하여 포항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3개월 과정 / 2011년도 상반기) 교육을 이수하였음

 

○ 포스코에코팜(Poscoecofarm)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귀농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두루 이수하였음

 

- 2011년 상반기 : 귀농귀촌과정(1박 2일) 수료

 

- 2012년 상반기 : 귀농귀촌과정(1박 2일), 포도전문과정(3개월)수료

 

- 2013년 상반기 : 친환경신농법 과정(1일) 수료

 

- 2013년 하반기 : 황토집짓기 과정(14일) 수료

 

- 2014년 상반기 : 버섯재배과정(1일), 소목공예과정(2일) 수료


 

○ 2010년도에는 시내에서 농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체험삼아 고추, 콩, 옥수수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사기술을 익혔음

 

○ 농사기술 없이는 영농정착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1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에코팜 등 농업교육기관을 찾아 필요한 전문지식을 두루 익히면서 농작물 재배기술을 연마하였음

 

○ 특히 에코팜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귀농귀촌 과정”교육 내용을 거울삼아 2012년도에는 시내의 집을 청산하고 9월에 농장 가까이에 전원주택을 지어 실질적인 귀농을 하였음

 

○ 농촌에서의 생활은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이 가장 큰 요건이라는 것을 실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교육과정을 통하여 익혔던 내용들이 마을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4. 농장 경영

 

○ 2012년도 9월에 30평 규모로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이 있는 고향마을로 귀농한 이후 2,900평의 땅에 벼, 콩, 감자, 고추 등 일반작물을 재배하며 실질적인 귀농1년차를 마무리하였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농장을 경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음

 

○ 특히, 농작물 생산 보다는 판매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배하기에 쉬운 작물보다는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재배에 관심을 두게 되었음

 

○ 2012년도 이후 2014년까지 벼농사, 고추, 콩 등 일반작물 재배 중심으로 농장을 경영한 결과 소득이 높지 않아 2015년도 부터는 소득성이 높으면서도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소득작물 위주로 재배할 계획임

 

○ 2015년도 농작물 재배 계획

 

- 논 2,000평 : 벼 재배

 

- 밭 900평 : 슈퍼도라지 600평, 콩.고추 등 300평

 

- 표고버섯 : 50본


 

5. 앞으로의 계획

 

2015년도에는 적은 면적에 비닐멀칭을 하고 모종을 키워 슈퍼도라지를 재배함으로써 일손을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더덕, 도라지 등 약용작물 전문농장으로 가꾸어 갈 계획임



帰農定着事例


1.個人情報

 

○氏名:ジョンジャンホ

○住所:慶北浦項市北区シングァンミョン土星2リ179-5

○在職期間:1975〜2009/33年間勤務

○勤務部署:ポスコジェガンブ第3の演奏工場

 


2.農家の現状

 

○耕地規模:2,900坪(ノン2,000坪、畑900坪)

○農作物の栽培:水田、​​豆、ピーマン、ジャガイモなど

○農業機械保有:管理機2台、噴霧器1台

 


3.帰農過程

 

○1975年10月にポスコジェガンブに入社して33年間奉職し、2009年度に定年退職したこと

 

○2009年度の退職後の現在居住している故郷に受け継がれた土地に体験を中心に、様々な作物を栽培し、農業の経験を積んで音

 

○市内に居住していたの実質的な帰農のために浦項市農業技術センター帰農帰村(3ヶ月のコース/ 2011年度上半期)教育を履修だった

 

○ポスコエコパーム(Poscoecofarm)で2011年度から2014年までに帰農に必要な多様な教育課程をあまねく履修だった

 

- 2011年上半期:帰農帰村コース(1泊2日)修了

 

- 2012年上半期:帰農帰村コース(1泊2日)、ブドウの専門課程(3ヶ月)修了

 

- 2013年上半期:環境にやさしい新農法のプロセス(1日)修了

 

- 2013年の下半期:黄土家作りのプロセス(14日)修了

 

- 2014年上半期:キノコ栽培の過程(1日)、小木工コース(2日)修了


 

○2010年度には、市内での農場に通勤しながら体験三唐辛子、大豆、トウモロコシなど、様々な農作物を栽培しながら農作業技術を身にられたこと

 

○農業技術なし営農定着が難しいという点を認識し、2011年度からは、農業技術センターとエコパームなどの農業教育機関を見つけて、必要な専門知識をあまねく学びながら農作物栽培技術を磨くたこと

 

○特にエコファームと農業技術センターで受信した「帰農帰村コース」教育内容を鑑み、2012年度には、市内の家清算し、9月に農場の近くに電源の住宅を建て、実質的な帰農をしたこと

 

○農村での生活は、村の住民との和合が最大の要件であることを、実際の生活の中で、皮膚に感じましたが、教育課程を通じて慣れていた内容が、村の人々との関係改善に多くのことがされました


 

4.ファーム経営

 

○2012年度の9月に30坪規模で、電源の住宅を建てて農場がある故郷の村に帰農した後、2,900坪の土地に稲、大豆、ジャガイモ、ピーマンなど一般的な作物を栽培し、実質的な帰農1年目を終えたが、思っていたより農場を経営するということが容易ではないことを切実に感じた

 

○特に、作物の生産ではなく、販売、さらに重要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栽培するのに簡単な作物より販売して利益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作物の栽培に興味を置くた

 

○2012年度以降2014年までに、稲作、唐辛子、豆など一般的な作物の栽培を中心に農場を経営した結果、所得が高くなく、2015年度から所得性が高く、しかも人手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所得作物を中心に栽培する計画である

 

○2015年度の作物栽培計画

 

- ノン2,000坪:稲の栽培

 

- 畑900坪:スーパー桔梗600坪、豆。唐辛子など300坪

 

- シイタケ:50本


 

5.今後の計画

 

2015年度には、以下の面積にビニールマルチングをして苗を育てスーパー桔梗を栽培することにより、人手を削減しながら、年次的に栽培面積を拡大してツルニンジン、キキョウなど薬用作物専門農場で育てていく計画である


Examples of settlement


1. Personal Information

 

○ Name: Jeong Jang Ho

○ Address: 179-5, Satoshi-ri, Singwang-myeon,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 Working period: 1975 ~ 2009/33 years working

○ Working department: POSCO steel mill 3rd performance factory

 


2. Farm Status

 

○ Land size: 2,900 pyeong (2,000 pyeong, 900 pyeong field)

○ Cultivation of crops: rice, beans, peppers, potatoes, etc.

○ Agricultural machinery: 2 managers, 1 sprayer

 


3. Earliness process

 

○ He joined POSCO Steel Works in October 1975 and served for 33 years and retired in 2009

 

○ After retirement in 2009, I cultivated a lot of farming experience by cultivating a lot of experience mainly in the land that I inherited from my hometown.

 

○ While living in the city, I have completed the training of Pohang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Guinea Village (3 months course / first half of 2011) for practical earnestness.

 

○ Poscoecofarm took various training courses from 2011 to 2014 for ear training.

 

- 1st half of 2011: Completion of 2 days and 2 days of Guan Yin Village

 

- First half of 2012: Earn-outs course (1 night 2 days), Grape specialty course (3 months)

 

- First half of 2013: Completion of eco-friendly new farming course (1 day)

 

- In the second half of 2013: Completion of the yellow clay house building (14 days)

 

- First half of 2014: Mushroom cultivation (1 day), woodworking (2 days) completion


 

○ In 2010, I went to the farm in the city and experienced farming techniques while cultivating a variety of crops including pepper, soybean, and corn.

 

○ Recognizing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farming without farming technology, in 2011, I started to cultivate crop cultivation skills by studying necessary technical knowledge by searching agricultural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eco farm.

 

○ In particular, in order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on "ear harvesting course" received from eco-farm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he house in the city was closed in 2012, and in September,

 

○ Living in rural areas was felt to be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of harmony with the villagers. The contents learned through the training course helped to improve ties with the villagers.


 

4. Farm management

 

○ In September of 2012, I built a farm house with 30 pyeong scale and went back to my hometown where there is a farm. I then cultivated rice, beans, potatoes, red peppers and other common crops in the land of 2,900 pyeong. I felt that it was not easy to run a farm rather than a farm.

 

○ In particular, recognizing that sales are more important than crop production, they are interested in cultivating crops that can be sold and profitable rather than easy to grow.

 

○ From 2013 to 2014 As a result of managing farms with general crop cultivation such as rice growing, red pepper, and soybeans, income is not high, and it is planned to grow mainly from income-generating crops with low income earners

 

○ 2015 crop cultivation plan

 

- rice field 2,000 pyeong: rice cultivation

 

- Field 900 pyeong: Super bellflower 600 pyeong, bean, pepper 300 pyeong

 

- Shiitake mushrooms: 50 pcs


 

5. Future plans

 

In 2015, we plan to grow into a farm specialized in medicinal crops such as red mullet and bellflower by increasing the annual cultivation area while reducing the workload by cultivating supermarket bellflower with vinyl mulching in small area and growing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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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