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13.05.01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호
개정 2013.09.04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66호
개정 2014.09.22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25호
개정 2015.09.16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53호
개정 2016.06.30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 감정(鑑定)·시험·평가 ·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카.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6.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실·국의 장 또는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지역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제한) ① 공무원은 사적 행사를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4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①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전관·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여 본인, 다른 공무원 또는 제3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계, 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직무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
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용물의 사적사용 적발 시 사용 및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기술자문,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e사람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3회,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워크숍·행사 등의 신고)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15조의4(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은 CS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안내한 후 종결한다.
④ 계약요구부서는 입찰공고 시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8조(청렴서약 실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 정무직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은 매해 별표3을 참고하여 공직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청렴서약서를 마련하여 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4와 같이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장관표창 등
제2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징계 등) ①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홈페이지에 30일 간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6장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추진
제24조(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① 규정 제 24조를 수행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의 검토 및 부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청렴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기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2. 산하기관 반부패․청렴 수준의 제고
3. 반부패․청렴 분야의 제도 개선
4. 부내직원의 청렴도 고취 방안 마련
제26조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 및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규정 및 청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 본부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9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未来創造科学部の公務員行動綱領
制定2013.05.01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号
改正2013.09.04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66号
改正2014.09.22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25号
改正2015.09.16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53号
改正2016.06.30未来創造科学部訓令第193号
第1章総則
第1条(目的)この規定は、「腐敗防止と国民権益委員会の設置と運営に関する法律」第8条「公務員行動綱領」に基づいて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の公務員(以下「公務員」という。)この遵守すべき行動基準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この規定で使用する用語の意味は、次のとおりである。
1.「職務関係者」とは、公務員の所管業務に係る者とし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個人[公務員がサイン(私人)の地位にある場合には、個人的に見る]または団体をいう。
が。 「請願事務処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条第2項第1号及び第4号の規定による請願事務を申請する場合、またはアプリケーションすることが明らか個人または団体
私。認可・許可などの取消、営業停止、課徴金または過料の賦課などで利益または不利益を直接受ける個人または団体
である。捜査、監査(監査)・監督・検査・取締り・行政指導等の対象となる個人または団体
なさい。裁決(裁決)・決定・黒(檢定)・鑑定(鑑定)・試験・評価・査定(査定)・調整・仲裁などで直接利益または不利益を受ける個人又は団体
よ。徴集・召集・動員などの対象の個人または団体
バー。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との契約・協定を締結したり、締結しようとすることが明らか個人または団体
社。ポリシー・事業等の決定又は執行に利益または不利益を直接受ける個人または団体
ああ。帳簿・台帳等の登録・登録を申請・届出する場合、または申請・届出することが明らかに個人や団体
者。特定の事実または法律関係に関する確認や証明の申請中、または申し込みたいことが明白な個人や団体
車。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施行令及び同施行規則で定められている職務に関連して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で指導・監督する出演機関、法人およびこれに所属している業務担当者
カー。その他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に対して特定の行為を必要とする個人や団体
2.「職務関連公務員」とは、公務員の職務遂行に関連して利益や不利益を直接受ける他の公務員(機関が利益または不利益を受ける場合には、その機関の関連業務を担当している公務員をいう)のうち、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公務員をいう。
が。公務員の所管業務に関連して、職務上の命令を受ける部下
私。人事・予算・監査・サンフンまたは評価などの職務を遂行する公務員の所属機関公務員またはこれに関連している他の機関の担当公務員と関連公務員
である。事務を委任・委託する場合、その事務を委任・委託する公務員と事務を委任・委託受ける公務員
3.「ギフト」とは、対価なしに(対価が市場価格または取引慣行と比較して著しく低い場合を含む。)を提供される物品又は有価証券、宿泊券、会員、入場券、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いう。
4.「接待」とは、食べ物・ゴルフなどの接待や交通・宿泊などの利便性を提供することをいう。
第3条(適用範囲)この規定は、未来創造科学部とその所属機関の公務員と未来創造科学部に派遣された公務員に適用する。
第2章公正な職務遂行
第4条(公正な職務遂行を損なう指示の処理)①公務員は、上級者が自分や他人の利益のために公正な職務遂行を著しく損なう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事由を別紙第1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は、上級者に召命し、指示に従わず、又は第24条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公務員行動綱領に関する業務を担当する公務員(以下「行動規範責任官」という。)と相談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り指示を履行しないましたも同じ指示が繰り返されるときは、別紙第2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すぐに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又は第2項に基づいて相談要請を受けた行動規範責任官は指示内容を確認して指示をキャンセルしたり、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れば、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指示内容を確認する過程で不当な指示をした上級者が自らその指示をキャンセルしたり、変更したときは、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④第3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は、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指示をキャンセル・変更などの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公正な職務遂行を損なう指示を第1項の規定により履行しないましたも同じ指示を繰り返した上級者には懲戒等必要な措置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条(利害関係職務の回避)①公務員は、自分が実行している職務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職務の回避かどうかなどについて直近上級者や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た後、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自身、自分の直系尊属・卑属、配偶者と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の金銭的利害に直接関連している場合
2. 4親等以内の親族(「民法」第767条の規定による親族をいう。以下同じ。)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3.自分が2年以内に在職していた団体又はその団体の代理人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4.自分と300万ウォン以上の金銭取引がある場合
5.配偶者、自分の直系尊属・卑属と兄弟姉妹、配偶者の直系尊属と兄弟姉妹が役員を務めている、営利を目的とする機関・団体との関連がある場合
6.自分が2年以内に在職していた糸・国の長又は職員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7.所属機関の退職公務員として退職前5年間のような部門で働いてい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8.学研、遅延、宗教、地域、または採用の動機などの継続的な親交関係があり、公正な職務遂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9.最近2年以内に許認可、契約の締結、政策・事業の決定又は執行などの職務遂行に直接利益を与えた者のうち、継続的な親交関係が形成されて公正な職務遂行が難しいと判断された者が職務関係者である場合
②第1項の規定により相談要請を受けた直近上級者や行動規範責任官は、公務員がその職務を継続実行することが適切でないと判断した場合、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直近上級者がその権限の範囲内で、その公務員の職務を一時的に再割り当て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その職務を再シードし、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は、職務が公正に処理されるように人材を再配置するなど、必要な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の2(職務関係者と私的接触制限)公務員は、職務を遂行するにあたり、当該職務開始時点から終結時点まで職務関係者とギャンブルエンターテイメント、ゴルフ、旅行など私的な接触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ず接触する場合には、業務に関連して意見を交わすことができず、事前または事後に直近上級者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の3(職務関係者に協賛要求制限)①公務員は、私的行事のために職務関係者に職位を利用して、協賛を要求しては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る協賛とイベントの進行に直接‧間接的に必要な経費‧物品‧役務‧人材や場所などを提供してもらうことをいう。
第5条の4(退職公務員の出入り制限など)
①退職公務員は退職後1年の間に未来創造科学部のおかげで、調査現場に出入り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退職公務員が雇用されている機関の部門が監査、調査対象に含ま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
②未来創造科学部長官は、退職公務員が退職の日から1年の間に関与した業務と密接な関連性があると判断された業者に就職した事実を知った場合には、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5年の間に、その退職公務員の未来創造科学部の出入り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6条(好みの排除)公務員は、職務を遂行する際に全館・遅延・血縁・学研・宗教などを理由に、特定の人に好みを与えたり、特定の人を差別してはならない。
第6条の2(入札時の退職者の勧誘室確認)契約上の要求部門は、入札や随意により契約されたすべての業者から4級以上の退職者の雇用状況の加入現況確認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契約担当者は、退職者の雇用業者の好み提供するかどう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予算の目的外使用の禁止)公務員は、旅費・業務推進費等公務活動のための予算を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して、所属機関の財産上の損害を負わせてはならない。
第7条の2(業務推進費執行の透明性向上)公務員は業務推進費を執行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執行の目的・日時・場所・執行対象などを書類に必ず記載して使用用途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ず、50万ウォン以上の場合には、相手の所属と氏名を書類に追加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条(政治家などの不当な要求に対する処理)①公務員は政治家や政党などから不当な職務遂行を強要されたり請託を受けた場合には、別紙第3号書式または電子メールなどの方法で、所属機関の長に報告したり、行動規範責任官と相談した後、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規定により報告を受けた所属機関の長や相談をした行動規範責任官は、その公務員が公正な職務遂行ができるように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9条(人事請託などの禁止)①公務員は、自分の任用・昇進・電報などの人事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ために他人に人事担当者に請託をする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
②公務員は職位を利用して、他の公務員の任用・昇進・電報などの人事に不当に介入してはならない。
③公務員は職位を利用して、所属や傘下機関を相手にして、本人、他の公務員または第三者の雇用のための勧誘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第3章不当利得の授受の禁止など
第10条(利権介入などの禁止)公務員は、自分の役職を直接利用して利益を得るか、または他人が利益を得る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
第10条の2(職位の私的利用の禁止)公務員は、職務の範囲を超えて私的利益のために所属機関の名称や職位を公表・公開するなどの方法で利用したり、利用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
第11条(斡旋・勧誘等の禁止)①
Code of Conduct
Enactment 2013.05.01 Future Creation Science Ministry Directive No. 1
Revision 2013.09.04 The Ministry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irective No. 66
Revision 2014.09.22 Future Creation Ministry Ordinance No. 125
Revision 2015.09.16 The Ministry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Order No. 153
Revision 2016.06.30 The Ministry of Science of Creation Creation No. 193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civil serv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serva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o specify the standards of behavior to be observed.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mean the following.
1. "Job Rela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related to the official affairs of a public official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f the public official is in the position of a private person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end.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o is applying for or is seeking to apply for civil affairs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2,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Civil Affairs
I. Individuals or groups directly receiving profits or disadvantages such as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 permission, suspension of business, imposition of penalty or penalty charge
All. Individuals or groups subject to investigation, audit (supervision), supervision, inspection, enforcement, administrative guidance, etc.
la. Individuals or groups that receive direct benefits or disadvantages through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appraisal, appraisal, testing, evaluation, appraisal,
hemp. Individuals or groups subject to conscription, recruitment, mobilization, etc.
ba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clearly in agreement with or will enter into a contract or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of Creation Sciences of the future and its affiliates
four. Individuals or groups that receive benefits or disadvantages directly from decisions or enforcement of policies, projects, etc.
Ah. Register or register in books, bills of lading, etc. · Individuals or groups who are obviously interested in reporting or filing or reporting
characte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in the process of filing or certifying certain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car. In relation to the duties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the same enforcement regulations, the following organizations shall be established:
Car. Oth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require specific actions for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s
2. "Job-related civil servants" means other public servants who directly receive benefits or disadvantag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the case of an institution receiving profits or disadvantages,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duties of the institution) Of the public officials.
end. Subordinate who receives an official order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 duties of a public official
I. The officer who is the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he duties such as personnel, budget, audit,
All. In the case of delegating or entrusting office work, public officials who delegate or entrust the work, and public officials who are commissioned or entrusted with office work
3. "Gifts" means goods or securities, accommodations, memberships, admission tickets, or any other equivalent that is offered without consideration (including when the considerat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market price or trading practices);
4. "Entertainment" refers to providing entertainment such as food, golf, etc., or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or lodging.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officials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ts affili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officials who are sent to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Chapter 2 Fair Job Performance
Article 4 (Treatment of Instruction Hurting the Performance of Fair Jobs) (1) When a senior officer instructs a senior person to seriously undermine the performance of his / her duties for the benefit of himself / herself or others, he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de of Conduct Officer") who does not comply with instructions or who is in charge of duties related 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4.
② If the same instruction is repeated even though the instruction is not fulfilled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be immediately consulted with the Code of Conduct officer in the form of attached sheet No. 2 or e-mail.
(3) The Code of Conduct Officer who has received a consult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confirm the instruction and report it to the head of his or her institution if he / she is deemed necessary to cancel or change the instruc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instruction, a superior who has made an unjust instruction may not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institution when he / she cancels or changes the instruction himself / herself.
(4)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the report under paragraph (3), if deemed necessar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anceling or changing the instructions. In this case, even if an instruction to impair fair performance is not implemented pursuant to Paragraph (1), the superintendent repeating the same instruct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Article 5 (Avoidance of Interested Jobs) (1) Where a job performed by a public offici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be dealt with after consulting with a senior officer or the Code of Conduct Officer regarding the avoidance of the job.
1. If you are directly related to your own direct descendency, descent, spouse, or spouse's direct standing,
2. A relative within 4 villages (a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If the organization in which he or she has served within two years or his /
4. If you have more than $ 3 million in cash transactions with yourself
5. If the spouse, his / her immediate successor, the sibling, the immediate sisterhood of the spouse, and the sister or brother / sister are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ofit,
6. If the director or employee of the actual or national office that he / she has served within 2 years is a related person
7. If the employee who has worked in the same department for five years before his retirement as a retired employee of his /
8. If a person who is judged to have difficulty in performing a fair job due to a continuous relationship such as school, delay, religion, region, or recruitment motive
9. Persons who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uch as approval, conclusion of contracts, decision or execution of policies or projects within the last 2 years,
(2) The senior officer who has received the counseling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or the Code of Conduct Officer shall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agency if he / she finds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the official to continue performing his / her duties. However, if a rectified senior person can temporarily reassign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in the scope of his / her authority, he / she may reassign the position and not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agency.
(3)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the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locating personnel so that their duties can be treated fairly.
Article 5-2 (Restrictions on Personal Contact with Job-related Person) In carrying out the duties, the public official shall not engage in personal contact with the duties concerned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duties until the end of the duties. However, in case of unavoidable contact, it is not possible to share opinions about the work, and it should be reported to the superior in advance or afterwards.
Article 5-3 (Limitation of Cooperative Support to Job Related Persons) (1) Public officials shall not require employees to use their positions to sponsor a private event.
② Sup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eans receiving expenses, goods, services, manpower or place, etc., directly or indirectly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of the event.
Article 4 (Restrictions on Access to Retired Officials)
① Retired civil servants shall not enter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ites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department for one year after retir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department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retired civil servant is employed is included in the audit or survey subject.
② If the Minister of the Future Creation Science finds out that a retired civil servant is employed by a company that is d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his / her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retirement date, he / she shall,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 It is prohibited to enter the science department.
Article 6 (Exclu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Public officials shall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 specific person or discriminate against a specific person on the grounds of general affairs, delay, blood relations, education, and religion.
Article 6-2 (Confirmation of retirement status at the time of bidding) The contract request department shall receive from the companies contracted by bidding or vetting a confirmation of the status of recruitment of retirees of grade 4 or above. It should confirm whether or not the preference is provided.
Article 7 (Prohibition of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dget) Public officials shall not use the budget for official activities such as travel expenses,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s, and shall not damage the property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rticle 7-2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Execution of Business Expenses) When a public official intends to enforc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the purpose of execution, date, place, and execution target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supporting documents, , The name and the name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added to the supporting documents.
Article 8 (Treatment of Unjust Requests by Politicians, etc.) (1) When a public official is compelled to perform unfair duties by a politician or a political party, the official shall report to the head of his / her organization Or consult with the Code of Conduct Officer.
(2) The Director of the Code of Conduct which has made a report or consulted with the agency of the organization that has received the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official to perform his / her duties fairly.
Article 9 (Prohibition of Personnel Requests) (1) Public officials shall not allow others to make a request to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in order to have an unfair influence on his / her appointment, promotion, and telegram.
(2) Public officials shall not unfairly interfere with personnel such as appointment, promotion, and telegram of other public officials by using their positions.
③ Public officers shall not use the position to make a request for employment for themselves, another public official, or a third party against their affiliat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Chapter 3 Prohibition of Receipt of Unjust Benefits
Article 10 (Prohibition of Interest Intervention, etc.) Public officials shall not directly use their positions to gain profits or gain others benefits.
Article 10-2 (Prohibition of Private Use of Position) Public officers shall not use or make use of the name or position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rivate interest beyond the scope of their duties by publicizing or posting.
Article 11 (Prohibition of mediation, appeal, etc.)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