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펠로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박사급 전문인력을 위한 안정적 고용창출과 대학을 세계적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정부의 『리서치 펠로우』제도 시행에 따른 리서치 펠로우의 임용, 보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리서치 펠로우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본교의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고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 (직위) 본교에서 임용하는 리서치 펠로우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리서치 펠로우 연구교수 :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2. 리서치 펠로우 연구원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자 중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자 중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중 전공분야의 심화를 위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자(학생인건비 풀링제 대상)
-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제 2 장 임 용
제4조 (임용 및 고용계약) ① 리서치 펠로우의 임용은 총장이 행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의 고용계약은 총장과 당사자간에 체결한다.
제5조 (임용기간) 임용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타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자의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임용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리서치 펠로우는 해당 직위의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본교 전임교수와의 공동연구 및 특별강의, 세미나 등 본교가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및 처우) 월 300만원 이상(4대보험 가입)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고용계약 해지) 총장은 리서치 펠로우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 및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연구 업적 및 연구 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임용시 제출한 서류나 연구실적물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제 3 장 리서치 펠로우 연구교수
제9조 (자격) 리서치 펠로우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유관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특정 연구과제 또는 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외부의 연구기금 등에 의하여 본교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10조 (직무) ① 리서치펠로우 연구교수는 연구,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또는 사업단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교가 필요시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6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 (임용절차) 리서치 펠로우 본교 ‘비전임교원 규정’ 제5조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12조 (구비서류) 리서치 펠로우 연구교수 신규 임용 후보자는 해당 학(원‧연구소)장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연구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해당 학과장 추천서 또는 학(원‧연구소)장 추천서 1부
3. 자체 교수 회의록 또는 자체 위원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최종 학위증명서 1부
5. 연구업적목록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타
제 4 장 리서치 펠로우 연구원
제13조 (자격) 리서치 펠로우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정 연구과제 또는 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직무) ① 리서치 펠로우 연구원은 연구,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강사 위촉규정에 의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15조 (임용절차) 리서치펠로우 연구원의 임용절차는 본교 ‘연구원 내규’ 제4조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16조 (구비서류) 리서치 펠로우 연구원 신규 임용 후보자는 해당 학(원‧연구소)장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해당 학과장 추천서 또는 학(원‧연구소)장 추천서 1부
3. 최종 학위증명서 1부
4. 연구업적목록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기타
제 4 장 기 타
제17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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